□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尹 비상계엄, '계엄' 요건 충족안돼..절차상 국무회의 거쳤는지 의문, 계엄령 선포 공고도 하지 않아 문제
- 헌법과 계엄법 절차적 위헌 위반 중대..탄핵 요건 해당
- 내란죄 쟁점? 국회 무장 군인 투입을 '폭동'으로 볼 것인가 여부..'폭동'으로 해석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수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함께 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이익선: 안녕하세요.
◇최수영: 교수님 절차적으로 비상계엄의 선포가 적절했느냐 여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택: 원래 비상계엄은요. 우리나라에 계엄이 두 종류가 있는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훨씬 더 엄중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그 상황 요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군대가 나와서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확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통과돼서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계엄령 공고 그런데 보면 국무회의 사전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다음에 계엄령은 별도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에 들어갈 내용이 계엄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 시행 일자 그다음에 시행하는 범위 또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써서 권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때 계엄령 선포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권고에 따라서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계엄령 권고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포고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가 잘 안 지켜졌어요. 하나도 형식도 잘 안 맞고요.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한 걸 권고에 가름하는 것처럼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국민담화 내용을 선포하는 이유하고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말만 있지 날짜하고요. 다른 개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절차도 그렇지만 내용도 문제가 심각한 게 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보해줘야 돼요. 공공 업무는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가 만약에 소집이 안 돼 있으면 국회 소집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밤 10시 반에 선포를 하면서 11시 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하고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 없는.. 헌법과 개엄법에 그런 권한은 없어요. 국회하고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중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아예 없는 거고요. 이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만 군에서 가져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입법 기능은 없어요. 입법 기능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헌법과 개헌법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위헌입니다.
◇최수영: 근데 이제 교수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6시간이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르면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김선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을 아주 위중한 시기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군정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사법 기능도 군대로 옮겨서 군사재판을 하고요. 행정기능도 전부 계엄사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헌법과 개헌법에 맞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헌 위법 행위가 가볍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탄핵 요건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할 때 위헌 위법 행위를 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 직무에 관련되는 거고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절차를 위반하고 형식을 위반하고 내용을 위반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고 그것이 중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요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내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 행사를 방해했는데 이것도 중대한 행위죠.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선포에서의 위헌 위법 행위하고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선행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현재 9명 중에서 6명밖에 없는 게 변수라고 하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선택: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3명을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세 자리는 국회 선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일단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한다면 어차피 탄핵 소추를 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헌재로 송달이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성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기간에 청문 과정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9명으로 채우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달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렇게 특별한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선출한 몫의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권한대행도. 그러면 재판관을 9명으로 충원을 해서 거기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될 겁니다.
◆이익선: 근데 내각도 총사퇴를 표명했거든요. 그럼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김선택: 사퇴해서 사표가 수리되면 다 못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있어 순서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이고 그다음에 부총리고 다음에 장관 순서가 딱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 권한대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까지 해서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요. 만일 혐의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쟁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김선택: 지금 보면은요. 내란죄는 형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규정을 보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형법전 안에 보면 내란 지체 밑에 보면 국헌 문란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법에서 설치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을 전복하려고 하거나 그 기능 행사를 방해한 경우가 국헌 문란이 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 행사를 방해했거든요. 명백히? 그렇게 했고 폭동이 되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선했을때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민간인들을 선동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많이 파괴했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때도 미국에서는 내란 선동죄로 봤습니다. 그거 논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진짜 선동을 한 거냐 안 하느냐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해서 의사당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란 미수죠. 이게 지금 내란이 성공하지 못한 거니까 내란 미수 혐의로 아마 다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익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셨습니다.
◇최수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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