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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계엄설' 김병주 "예견대로 됐다..'비밀회동' 김용현 등 4인방, 실제 병력 움직여"
2024-12-04 16:5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 내란죄 해당, 헌법·계엄법 명백한 위배..계엄 선호 후 국회 통보도 안해
- "이 상황에 원내대표가 안오면 어떡하냐!" 與의원, 추경호와 전화로 고성 오가
- 시간대별 국회 통제방식 달라, 경찰은 신분증 확인 후 의원들 통과시켜줬지만, 1시간 뒤 계엄군은 전면 통제
- 계엄군, 국회 2층 與 정책위의장실 창문 뚫고 진입해
- 계엄, 예견대로 됐다, '비밀회동' 김용현-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 실제 계엄령에서 병력 움직인 세력들- 계엄, 예견대로 됐다, '비밀회동' 김용현-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 실제 계엄령에서 병력 움직인 세력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주: 김병주입니다.

◇이익선: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김병주: 네. 국회에 있습니다.

◇이익선: 언제부터 계신 거죠?

■김병주: 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제가 바로 들어왔으니까 한 11시 좀 넘어서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익선: 그러시군요.

◆최수영: 의원님 국회에 오시게 된 게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그냥 따로 알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당의 긴급 공지를 받고 국회로 달려오신 건가요?

■김병주: 선포되자마자 바로 출발을 했고요. 출발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모든 의원들 국회로 일단 와야 된다. 그런데 체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고요. 중간중간에 또 의원방에 저희가 침착해야 된다. 계엄군과 충돌하면 체포될 수 있잖아요. 그럼 150명 정족수가 안 되니까 충돌을 회피하자 하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조치를 하고 그랬죠. 

◇이익선: 그러셨군요. 당초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는데 현장에서 보셨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습니까?

■김병주: 시간대별로 통제 방법이 달랐습니다. 군이 투입이 안 되고 국회를 지키는 경찰인 걸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외곽을 에워쌌었거든요. 경찰이 할 때는 국회의원은 신분증을 보여주면 국회의원은 출입을 시켰고 비서진과 보좌관은 출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1시간 넘어서 군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봉쇄가 된 상태에 봉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담을 넘어오다가 좀 많이 다치셨어요.

◇이익선: 아이고 저런..

◆최수영: 근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서 이 대표를 체포하려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와 구금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관련 증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김병주: 체포하려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체포 그런 것들 떨어진 것들이 발견이 됐고요. 국회 본관을 비서진과 보좌진들이 다 폐쇄를 시켰더니 창문을 뚫고 들어왔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창문에도 많이 기웃거렸던 것 같고요. CCTV를 봤을 때 나중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방 창문을 뚫고 진입을 했었고요. 진입해서 거기가 2층인데 3층으로 수색 활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3층은 국회의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있는 실이라서 아마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구금이라든가 어떤 통제를 하면 국회가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여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이런 활동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저도 체포될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핵심으로 최고위원이나 또는 당 대표 이런 사람을 또 구금을 시킨다든가 하면 당 운영에 차질을 주고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단히 위협을 많이 느낀 상태였죠. 

◇이익선: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3분이었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주: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고 법률을 위반하는 아주 초법적인 사항이었거든요. 사실 비상계엄은 알다시피 어떨 때 열립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거든요. 지금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어제는 일상의 평온한 저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나 황당했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8월달부터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바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때 8월에 했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 타령이냐 또는 국민의힘에서는 음모론이다 하고 저를 엄청 공격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을 대라 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공간에 불러서 비밀 회동을 여러 번 했다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음모론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그 사령관이 이번에 핵심으로 병력을 움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때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고 현재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어나겠냐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현실화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지금 계엄령 이런 것들은 독재자라든가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허약한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선제적으로 계엄령법을 지금 수정해서 발의했잖아요. 정시 계엄령을 발의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든가 못 받았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한다 이런 조항을 포함을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 다수석을 차지하는데 국회 민주당이 바로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군을 동원을 해서 입법 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 불법적이고 윤 대통령의 명령도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떤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병주: 네 그렇죠. 이것은 명백히 조건도 위헌이고요. 헌법 77조 1항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엄이 내릴 때 계엄법 2조 2항에 보면 실제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혼란을 겪었을 때 군은 투입이 돼서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을 동원을 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히 이것은 헌법과 실제 계엄법을 위배한 것이고요.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통령은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기도 하죠.

◇이익선: 바로 긴급 의총이 열렸고 우원식 의장이 안건 절차대로 올리라고 재촉을 한 뒤 결국 계엄령은 해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는지요?

■김병주: 여기서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 우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18명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건 잘못됐다.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전체 요구가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한 190분이 빨리 국회 본관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안이 의결이 됐던 것이죠. 그런 의결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의원들이 빨리 그냥 하자라고 우원식 의원 의장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좀 절차가 필요하다 시간을 지켜달라라고 했었고요. 그때 이제 계엄군들이 본관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를 했고요. 그럼 만약에 저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진짜로 일촉측발한 사항에 이제 의결이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계엄군들이 야간 투시경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불을 정전을 유도해버리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익선: 어제 계엄령 해제 의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분 중에서 혹시 얘기를 나누신 분도 있습니까?

■김병주: 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거기 와 있었거든요.

◆최수영: 본회의장에 와 있더라고요. 

■김병주: 직접 가서 악수하시고 참가해줘서 고맙다 하고 저도 그 뒤에 있는 한 10여 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동참해줘서 고맙다라고 일일이 악수를 했죠. 여러분들 용기가 높게 한다. 고맙다고 했고 그분들도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큰소리로 막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원내대표 추경호가 안 오면 어떡하냐 와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고성이 전화로 오가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수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 선포 직후에 이거는 위헌적 계엄 선포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일성을 냈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이것은 위헌이고 불법적인 걸로 처음부터 규정을 했고 친한계 의원들이 대다수 참가해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동참을 했고 다 찬성표를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불법적이고 지금 이것이 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국격이 손상됐잖아요. 세계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선진국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보겠습니까? 외신들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내란죄고 국격을 손상시키고 엄청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이러한 사건이죠.

◇이익선: 민주당이 오늘 오전 6시쯤인가요?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냈습니다. 결의문 내용 중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시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당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게 될지 결의문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 주실 부분은 있으신가요? 

■김병주: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모은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라 하고요. 탄핵 소추안은 오늘 발의를 하고 절차를 바로 시행하고 발의하고 내일 국회를 열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200명이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또 국민의힘 일부가 협조를 해서 200명 정도 이끌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레쯤 의결을 하면 좋을 때 그것은 시간을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수영: 원래 토요일은 본회의에 산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것은 국회가 의결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사실은 저는 분노스러운 것이 이것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법률도 위배되고 내란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해제 의결에 참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그럼 내란죄를 방조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것 아닙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탄핵 소추도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그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사의를 표명하고 또 내각도 총사퇴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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