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강전애 변호사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시사 맛집 장강입니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수영: 오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법원이 지난 선거법 공판에 이어서 이번도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법원이 부담을 느끼나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 저도 오늘 오전에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앙지법 근처가 법원청사 근처가 혼잡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비하라. 지난 15일 선고 때도 변호사들한테도 이미 다 통지가 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구속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 안에서 좀 대치가 많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오시고 이게 생중계가 됐을 때 전체적인 법익을 봐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도 김문기를 모른다 라는 부분이 일부는 유죄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재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만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근데 이렇게 빅이벤트가 있으면 일반 재판을 못 하나요?
■장윤미: 보통 월요일에는 저희가 재판이 잘 없고 그러니까 목금이 많은데 재판부도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집중 심리하는 사건은 월요일이 비교적 한산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선고 결과를 생중계하는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동의를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익성이 큰, 그런데 이거는 일단 1심이어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게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거고요 반대 입장이면 이재명 대표 항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인데 이거를 생중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1심에 불구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국가 행정 그리고 권한과 관련한 재판 성격이다 보니까 재판부도 그 당시에는 생중계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래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카 유용 혐의로 지난 19일 또 6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모두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혐의 내용을 정리 좀 해주시죠.
□강전애: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막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거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모님 팀’이라는 게 경기도 내에 존재를 했었다 라는 것이죠.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됐던 일부 사람들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사적으로 보좌를 하는 업무들을 했었다. 그것이 그 사모님 팀에 있었던 조명현 씨, 공익 제보자의 제보로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서 소고기,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샀던 것 그리고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빙자를 해서 과일이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것들 이번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썼다 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기소까지만 한 단계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150만 원 벌금형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10만 4천 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했다. 본인의 식사비는 당시 대선 캠프 카드로 썼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서 그 판결문 안에 경기도청 안에 이런 ‘사모님 팀’이 있고 사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샌드위치, 과일 이런 것들을 경기도청의 예산으로서 샀다 그것을 자택으로까지 배달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무슨 기소를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청의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의 일부를 썼던 것이 거기에서 모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혜경 씨 판결이 나오고 5일 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익선: 이 대표는 이번 법카 유용 혐의는 증거 없는 기소라면서 항변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기소가 부당하다는 걸까요?
■장윤미: 업무상 배임인 거잖아요. 업무상 배임은 어쨌든 임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조직에 해를 끼쳤다라는 건데요. 법인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게 식비든 교통비든 사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이게 업무와 유관했다. 그리고 이런 걸 대단히 모든 지자체가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명목으로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무슨 차담회를 했는지 간담회를 했는지 적시돼 있는데 그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게 완전히 개인적 유용이라고 어떻게 단언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홍준표 시장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국면에서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또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본인도 지자체장을 역임해 보니까 이게 공무와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임무 같은 게 상당히 좀 혼용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공소유지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본인도 또 검찰 출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죄로 나올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익선: 말씀 나오셨으니까 마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 기소에서 절반이 관용차 개인 사용 혐의였다면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저도 지자체장을 역임하셨던 분한테 한번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단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실제로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완전 개인 용도는 아닌데, 누구랑 밥을 먹더라도 시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주민 청취, 의견 청취 이런 성격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현미경을 들이댄 거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에 속한 또 다른 지자체장을 역임하신 분의 쪼개기 의혹 같은 걸 다시금 환기하면서 수사하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 영역을 사법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검찰에서는 이 금액을 특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확인된 부분만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조명현 씨가 과일이라든지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자택으로 배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배소현 씨와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그리고 전화를 했었던 거 이게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로 확인된 부분들에 있어서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량이 6천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가장 많습니다. 그 비율로 쳤을 때 이 차량은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매년 재산 신고를 해요. 지금도 2006년식 뉴체어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를 보면은 배소현 씨가 “체어맨이 있냐”라고 하니까 상대방 측에서 “체어맨은 없다” 그리고서 제네시스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제네시스 차량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새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 비용은 6,5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소유자가 경기도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차에 대해서 수내동 아파트에 주차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복지센터에 거기에다가 차량 차고지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적으로 운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김혜경 씨의 지난주 목요일 판결문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김혜경 씨의 병원 그리고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병원 수행까지도 직원들이 했었다. ‘사모님 팀’이 했었다라고 나오는데 아들이 병원을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고 자택은 분당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량이 공용 차량인데 운행 일지를 쓰는 게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일산 병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운행일지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을 했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증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500만 원에 샀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6천만 원이다라고 특정을 한 것은 차에 대한 세차비 그리고 주유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임차료 그러니까 말하자면 렌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빌렸을 때 아마도 운행일지 같은 것을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있어서만 하루에 렌탈료를 얼마로 책정을 해서 이것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최수영: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내동 자택이라는 게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 주민 차량 딱지 그러니까 주민들만 하는 그 딱지 붙였다는거죠?
□강전애: 관리사무소 가서 그 딱지를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녹취가 다 나온 부분이 있고 그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가도 세우고 이랬던 부분들도 이미 박수영 의원이 사진을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대선 과정에 이미 나왔었죠.
◆최수영: 근데 요즘 관용차 다 대부분 리스나 렌트 이렇게 안 해요? 직접 경기도가 구매하나요?
□강전애: 그때 구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매 비용이 6,500만 원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어차피 그 금액으로서 기소한 것이 아니 사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제네시스를 사적으로 렌탈을 했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이익선: 지난 15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즉각 민주당에서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재판 2심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장윤미: 이게 개인 사건이잖아요. 왜냐면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순 개인 사건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사재판이랑 행정재판에는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민주당은 이 재판에서 사실 대단하게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소송 참가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는 아니지만요.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 판사님 저도 여기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재판부에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에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입법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같은 게 개인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이 한 발언인데 민주당과 무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이런 선거비용 보조금을 400억 원이 넘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당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리가 한 축에 있고요. 또 이걸 대단히 또 엄격하게 본다면 어쨌든 이건 개인 송사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민주당이 비용을 대는 부분이 혹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그런데 사실 또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이 법 해석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같은 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현미경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걸 전격적으로 당 비용으로 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국민의힘에서는 왜 당 대표 개인 재판에 국민 세금 지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주잖아요. 정당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고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전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건이냐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진정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만 넘게 나와도 그때 민주당 역시 434억원 토해내야 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1심에서부터 함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 와서 지금 징역형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당에서 함께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변호인에 대해서도 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도 없고 이게 어떠한 정치자금법이나 횡령 배임 이런 소지가 있어서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6개월 안에 1심 끝내고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을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각 3개월 안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633 원칙에 대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각 법원에 공문을 지금 내려보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차피 1심 초반부터 함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변호인 교체를 하면 소송이 길어져요. 소송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소송을 항소심이 3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천년만년으로 진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유권해석도 선관위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데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교체는 변호사들이 바뀌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 전관 변호사 쓰고 있습니다만 당에서 다른 변호사 쓰겠다고 하면 그 변호사들이 기록 검토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1심에서 신청했다가 거부됐었던 증인들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아니면 1심에 나왔던 증인도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재판 지연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TF도 지금 꾸린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이 항소심에서 선거 비용을 함께 하겠다 변호사를 같이 선임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굉장히 의문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1심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모두 대선 후보 선출 이후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거는 개인이 아닌 당의 재판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선출된 여러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대선에 선출되기 위해서 한 발언과 자기 방어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마 변호인 교체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변론 전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 전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인 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도 이제 모니터링 TF단을 운영하면서 변호인 교체 등을 통해서 지연을 시키면 적의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적의 조치할 수도 없고요. 일단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보수정당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히 그걸 정치 영역으로 가져온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0명 가까운 그런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호인이 교체가 되면 또 이 본인들이 직접 증인신문 과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런 사정을 좀 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맥락상 변호인 교체 내지 또는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때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주당으로서 타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도 종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유사한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와 관련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권해석이라는 게 상당히 좀 허약한 게 법원이 이거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거는 또 법률적인 어떤 강제성을 가진 의견 표명으로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이 대표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후원금 받고 내 지지자들한테 돈 보낸 거 이거 재판 비용 쓰겠다 이건 어때요?
■장윤미: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에 보면 후원의 방식 그리고 그 용도 그 용처 이런 게 대단히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실 최근에도 비례를 지냈던 민주당 의원도 유죄를 받았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대단히 엄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재판에 쓰라고 후원을 하는 어쨌든 그건 아니고 그리고 후원 자체도 당비 아니면 후원회 그리고 후원 계좌 만들어 가지고 딱 정치자금으로 이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합니다.
□강전애: 근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도움이 되자 라고 하면서 한 행동들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김혜경 씨가 과거에 했었던 요리 책이 있어요. 이 요리책이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이 있어서 베스트셀러로 다시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게 변호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후원금 정치인의 후원금이라든가 한도가 있고 절차 같은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사서 실질적으로 이 집의 가계에 도움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은 했었던 적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항소심에 변호인을 같이 선임한다든지 이게 당이 이 소송에 같이 들어가는 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 만약에 민주당이 항소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항소심에서조차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함께 패소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인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익선: 국민의힘에서는 먹튀 방지법 발의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장윤미: 일단 민주당이 434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확정이 되면요. 그런데 434억 원을 안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데 거기에 대단히 좀 적극적인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시고 본인은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형사 단계에서는 가압류라고 해서 민사에서는 내가 저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할 건데 만약에 10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소송이 길잖아요. 민사도 그러면 재산을 은닉할 동인이 생기는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서 그럼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임시적으로 잡아놓고 재판할게요 라고 하는 게 가압류 조치인 건데 형사재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그때 추진 의전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확정이 되기 전인 하급심 단계에서라도 좀 이걸 잡아둘 수 있게 해달라 안 그러면 또 민주당이 쪼개기 하는 거 아니냐 당명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여러 법안이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러면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선거보조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만약에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반환 보증금 진술을 하도록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이걸 또 강제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서 지금 법안을 제출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최수영: 아니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 10년간 선거사범이 반환 요구 받고도 미반납한 금액이 무려 206억 원이에요.
□강전애: 그렇죠. 이게 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때 곽노현 전 교육감이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시 나오겠다 라는 형태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안 나오겠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35억 원을 선거보전금으로 받았는데 반환을 35억 원 정도를 안 한 것이 알려졌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갚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 35억 중에서 30억이 아직 미반환 상태인데 다시 공직에 출마를 하겠다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전을 다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조치가 만약에 된다고 해도 다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당시 민주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내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그때 제시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도대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피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장윤미: 이게 꼭 선거 사범들뿐만 아니라요. 이게 재판에서 이겨도 판결문이 종이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집행이 정말 어려워요. 집행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내가 10억 100억을 이겨도 그 사람이 돈이 없다 그 사람 명의로 된 이러면 그걸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손쉬운 거는 자기가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인이나 아니면 친척 그럼 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서 사해행위를 했다. 넌 채권자한테 그걸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을 은닉했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받는 걸 변론으로 하고 재산을 돌려놔라라는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이를테면 그걸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중에 그럼 사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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