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태균, 녹취 속 尹 부부 표현하는 단어 '천박'
- MB 때 '사전수뢰죄' 처벌… 탄핵 가능성 높다 생각
- 尹 '국정 동력 상실'… 탄핵 언급이 왜 방탄인가
- 尹, 공부 못하면 노력해야지 골프 치러 가면 되겠나
- 비명계 움직임?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아
- 민주당, 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원칙 변함 없어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거법보다 무죄 확신
- 국민의힘 재판 지연 TF 구성, 너무 얄미워
- 이재명 봐주는 사법부? 재판 지연 가능성 없어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인데요. 양부남 의원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명태균 씨 관련 추가 녹취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녹취 들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이시고 또 검사장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뭐 이거 회의는 매일 하고 있나요?
◇ 양부남 : 예 오늘도 했고요. 어제도 했습니다. 우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4개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창원산단 관련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여론조작 조작을 담당하는 파트, 법률을 검토하는 파트가 있는데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우리 양 의원님은 어디 소속이세요?
◇ 양부남 : 저는 여기서 공천과 당무 개입 부분입니다.
◆ 신율 : 좀 진척이 있어요?
◇ 양부남 : 저는 이제 언론에 공천 당무 개입 부분이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또 뭐가 있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거 외에 뭐가 있는지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어제 공개한 명태균 씨 관련 추가 녹취 여기에서 법률가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일단 법리적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녹취를 들어보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 선택 이거 보고 참 듣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박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듣기가 민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녹취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비서실장을 가지 못하게 하고 경남지사 공천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전체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박완수 지사를 공천해 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건 국정농단 인사 개입 공직선거법 관여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신율 : 그렇다면 이게 탄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양부남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깊게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중의 행위잖아요. 직무 중에 직무중의 행위인데 현재 지난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사전 수뢰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사전 수뢰죄가 될 개연성이 높다 된다 라고 판단했어요. 이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 신율 :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 양부남 : 지금 우리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국정운영에는 힘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에 있어서 탄핵이냐 개헌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죠.
◆ 신율 : 근데 이게 좀 상황이 그렇게 된 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전제로 한 개헌을 주장한다면 또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거 뭐 방탄을 위해서 탄핵 조기 개헌을 주장하는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고민이 좀 되시겠어요.
◇ 양부남 : 그런 소리가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유죄가 선고나기 전에도 유죄 선고 유무와는 상관없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과 야당 의원 몇 분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게 왜 방탄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국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차원에서 임기 개헌이냐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이 나왔다고 봅니다. 방탄은 아마 이런 시각에서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피선거권과 이러한 의원 자격 상실이 있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이거 방탄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흑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가운데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없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생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요.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공부 못한다고 너 학교에서 나가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지지율 낮다고 탄핵 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 양부남 : 그렇죠 그런데 공부 못하면 스스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 신율 : 그렇죠 그거야 우리 양 의원님은 공부 잘하셨잖아요. 검사장까지 지내셨는데
◇ 양부남 : 아니 저도 공부를 잘 못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못하면 잘하도록 노력을 보여줘야지 공부 못한 학생이 공부해야 하니까 또 학교 안 간 것처럼 대선 전 국민 상대로 대화 담화 이탈에 골프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 신율 : 저기 제가 좀 그리고 여쭤볼 것이 일단 임기 단축 전제라는 개헌 양부남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시니까 헌법 128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중임제 개헌을 한다거나 임기 연장 개헌을 했을 때 개헌 당시에 있어서의 대통령 적용 안 받는다는 게 혹시 헌법 128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양부남 : 지금 개헌을 하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방금 지적한 것처럼 헌법 128조 해석 문제 또 하나는 우리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128조에 보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습니다. 예
◇ 양부남 : 반대 해석을 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대통령에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대 해석하면
◆ 신율 : 근데 반대 쪽에서는 그런 일이,
◇ 양부남 : 이 취지가 128조의 취지가 대통령이 헌법 개정 장기 집권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칙에다가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 이 효력이 적용된다 라고 해도 헌법 위반 안 된다는 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가지고 헌법의 불안정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그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기 단축도 결국은 임기를 가지고 헌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 양부남 :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처럼 해석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우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지금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국정 안정에 한다고 보는 것이죠. 개헌 목적 자체가
◆ 신율 : 아니 그러고 말이에요. 제가 이건 조금 다른 건데 그 민주당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논의를 당 차원에서 한다거나 대응을 당 차원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 법률가시니까 당연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 양부남 :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은 그 선임된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인들이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사건을 다 법적 대응을 하고 그 외에 우리 당의 율사 출신 변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현직 검사장을 지냈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이드 디쉬죠. 사이드 디쉬로 많은 언론과 여론 국민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패널로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것이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분이 돼 있죠.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건 본인이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당비로 좀 변호사비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 양부남 : 본인 돈 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그분들이 키트를 쥐고 있고 어디까지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보조적 역할을 한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로서
◇ 양부남 : 그 안에 국민투표
◆ 신율 : 예 예 그거 말씀하셔야지
◇ 양부남 :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들 이분들은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내 거소나 주소를 가져야지 투표권이 있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거소나 주석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어요. 개헌 투표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라고 불합리 결정을 해서 이 법이 2005년도가 실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하지 않으면 개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 신율 : 근데 이게 뭐 지금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 양부남 : 그렇죠 쉬운 게 없습니다.
◆ 신율 :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률가시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조금 좀 과한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과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이제 저도 약간 과한 표현이라고 들릴 수 있는 제가 재판하기 전에도 사법선에 동조하지 말라는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는 모든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게 바램이죠.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법부가 물론 흑역사도 있지만 유신이라는 엄혹한 시절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일부 양심적인 판사들이 인권과 자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양심적인 판결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확신이 있으니 재판부도 사법부에 정찰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결을 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우리의 바람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것을 과격하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 신율 : 죽이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 양부남 : 그렇죠 죽이겠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것은 그거 죽이겠다 이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판결을 정당히 해 달라 우리가 볼 때는 무죄다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근데 죽이겠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명계의 동요가 가시적이라고 느끼세요?
◇ 양부남 : 죽이겠다는 표현은 제가 좀 잘못 죽이겠다는 표현을 어디서 있다고요? 비명계
◆ 신율 : 아니요.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움직이면 죽이겠다.
◇ 양부남 : 아 그거요.
◆ 신율 : 죽이겠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비명계들이 실제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양 의원님이 보실 때
◇ 양부남 : 일단 제가 볼 때 아무리 비명계든 비명계 할아버지가 됐든 우리 민주당은 정당한 경선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데 이것을 협회가 협박을 했다면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연 비명계들이 움직임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 감지를 못했어요. 현재까지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화로 나간다는 그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비명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감지를 못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위증 교사 1심 재판 판결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판결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양부남 :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요.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요.
◆ 신율 : 이유가요?
◇ 양부남 : 이건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명확한 무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신율 : 더 명확한 무죄라고
◇ 양부남 : 무죄다 많은 분들은 지난번 작년에 위증교사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건이나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판사가 위증 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증교사는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2002년도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경기지사 선거 때 상대 후보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질의를 받으니까 내가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해주죠. 그런데 이 증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증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 이 증언의 내용이 위증죄가 되려면 김진성 씨가 증언한 것 자체가 위증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재명 대표가 교사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위증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법원에 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기억이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에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라고 써진 공소, 여보세요?
◆ 신율 : 예예.
◇ 양부남 : 공소장에 위증했다라고 쓰여진 범죄 사실이 딱 2개입니다. 하나는 검사 사칭 사건 때 재판할 때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측과 고소 취소를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증언했다는 것. 두 번째는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을 김병량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는데 또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 이 두 가지가 위증이라고 공소사실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 이재명을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측과 고소 취소를 협의한 사실이 있냐 이런 질문에 김진성 씨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김병량 시장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직원으로 몰고 와서 나 그런 거 없다고 했기 때문에 꽝입니다. 아예 인정이 안 되고 두 번째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이 김병량으로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객관적으로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KBS PD와 KBS 증인들의 증언을 하면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신 모 변호사하고 통화한 내역 이재명 대표하고 그 당시 통화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제가 될 수 없다는 생각하고
◆ 신율 : 알겠습니다.
◇ 양부남 : 예 좀 길어지니까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신율 : 법률가시니까 그냥 여쭤보니까 그냥 막 줄줄 나오시네요.
◇ 양부남 : 이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다른 항목하고 인터뷰를 못하니까
◆ 신율 : 예 저기요.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믿고 있겠네요. 그죠?
◇ 양부남 : 저는 아직 확신을 하고 있어요.
◆ 신율 : 아니 다른 의원들도요.
◇ 양부남 : 다른 의원도 그렇죠.
◆ 신율 : 그러면 별다른 대책은 없으시겠네요.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비 한다 뭐 이런 건 없으시겠네요?
◇ 양부남 : 대비라는 게 정치적 대비가 있고 법률적 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대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법리적 대비는 당연히 우리와 의견을 달리한 판결이 만약 나온다면 거기에다 항소해서 보다 더 치밀하게 법리적 증거로 다투려는 준비는 해야죠.
◆ 신율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지 지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양부남 : 너무 얄미워요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사법부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뭘 봐주기 위해서 지연을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선고를 해놓는 것이고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의료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데다 힘을 좀 쏟지. 야당 대표 재판하는 데다가 즐거워지고 이런 TF 하나 만들고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바쁘실 텐데 오늘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부남 : 예.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