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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與 당원게시판 논란 "당규 따라 당무감사 가능" vs "당원 명부 확인만 하면 될 일.."
2024-11-14 15:48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2년 구형을 했죠. 그런데 내일 유무죄뿐만 아니라 얼마의 형이 나올까 벌금이 나오더라도 얼마냐, 관심인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강전애: 그러니까 실형 선고되면 일반 국민은 법정 구속되는데 사실상 조국 대표가 항소심까지 법정 구속이 안 돼서 의원도 되고 창당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 나올 것 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또 내부적으로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윤상현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주위에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80만 원에서 90만 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인정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라는 것이 있는데 양형 기준표와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죄가 공직선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 나오면 의원직이 날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의원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압박을 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한다면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양형 기준표대로 선고할 수밖에 없겠다. 그동안에 기준표를 넘어서서 어떠한 형들이 80만 원 90만 원이 나왔다면 윤상현 의원이 봤던 것들이 그런 것이라면 이번에는 양형 기준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양형 기준표는 가중 요소 감경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감경이라는 것은 전과가 없다거나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감경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중 요소로서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 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전파성이 높은 경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됩니다. TV에서 나가고 그리고 특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그 용도 변경 4종 상향이 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선거 캠프를 꾸리는 사람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캠프의 사무실에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인섭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김인섭에 대해서 허가방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개발업자 정바울이 로비스트로서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4종 상향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라 김인섭 같은 사람이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이었잖아요. 그 과정에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근데 김인섭 씨가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로비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판결을 받은 게 있는데 그 판결 내용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1번이 언급이 되고요.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 성남시 공무원이 다 알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정진상이 당시에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청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인섭 씨가 가지고 온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챙겨줘라라고 도시계획팀장한테 이야기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종상향을 해줬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의 공무원 그 누구도 그것을 압박이라고 협박이라고 느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언을 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과는 저는 가중이 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가정이 나왔을 때는 벌금으로 해도 최저가 500만 원이에요. 물론 징역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중으로 들어가면서 가중에서는 그래도 최저점에서 500만 원 정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일단 주진우 의원께서 일반 국민이면 1심에서 실형 1년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인신 구속 사무 처리에 대한 예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는데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자제하라는 게 지금 대법원 예규예요. 그걸 좀 모르고 하시는 소리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개 틀이 있습니다. 내가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럼 판사가 이걸 유죄로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는데 몰랐다고 당선되려고 몰랐다고 했구나라는 재판장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내심의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안다 모른다. 그럼 재판부가 확실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김문기 전 차장을 내심의 영역에서 본인의 인식 하에서 알았구나 라고 판단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문이 있는데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어쨌든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본인의 평가의 영역이에요. 이걸 허위사실 적시라고 해소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검사 사칭 그걸로 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냐 거짓말이다라고 했지만 그때도 재판부가 이거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무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어떤 재판부의 법리에 비춰보더라도 저는 무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전애: 근데 제가 아까 가중으로 했을 때 최저가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경이 아니라 그냥 기본 세 가지가 있어요. 감경 기본 가중이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해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에도 최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요. 그냥 100만 원만 나오면 200만 원이 나오든 2년이 나오든 효과는 사실상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0만 원 90만 원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과가 하나 생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의원직을 잃는다거나 국고보조금을 다시 돌려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인데 기본으로만 해도 200만 원이 최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이제 어제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에 나와서 이 대표의 예상 형량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금 80만 원으로 말했다가 곤혹을 치렀어요. 결국은 100만 원 넘느냐 마느냐인데 장 변호사님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 100만 원도 안 나올 것이다 보고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500만원 나올 것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이익선: 이게 2심 3심 가지 않겠어요? 

■장윤미: 아무래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2~3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다면 항소심 가서도 지금 선거비용 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그런 얽힌 게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요새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을 넘어서서 아주 뭐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댓글들 게시글이 여럿 올라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 700여 개의 글이 특정 시간대 특정 게시자에 의해 올려졌다면서 이거 한동훈판 드루킹 사건 아니냐, 이거 누가 썼는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거든요. 두 분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장윤미: 당원 게시판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처음에 당원인 걸 인증받아야 거기에 접속이 되니까 실명 인증을 받고 내 실명과 주민번호를 치고 정말 이 사람이 가입하는 게 맞는지 휴대전화로 인증 절차까지 거친다는 겁니다. 장예찬 전 최고의 폭로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장인 장모 워낙에 공인이셨고 하니까 장인어른과 장모의 이름이 알려져있죠. 그래서 그게 원래는 게시판만 보면 한OO 이런식 으로 뜨는데 게시판에 실명을 쳐보면 그 실명제가 쓴 게시물은 뜬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에 어떤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희귀한 성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 어머니도 약간 흔한 성은 아니시더라고요. 가족별로 이걸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봤더니 딱 한 2~3분 간격으로 700개의 글들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족을 동원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어떤 분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있고 그리고 73년생 한동훈이 쓴 게시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고발인 조사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친윤계 쪽에서는 이걸 당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뿐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도 당무감사 사안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규를 찾아보니까요. 당무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7항에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당무감사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거예요. 기타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 내부적으로 친한 친윤으로 해서 요즘에 좀 분위기가 당 게시판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굳이 색출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만약에 물론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댓글 같은 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굉장히 과한 표현이 있다라거나 이렇게 또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개의 댓글이 비슷한 시간에 올라왔을 때 만약에 한 명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쓴다거나 이랬을 때는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당의 내부 게시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들 이외에도 실상은 굉장히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인데 여기에 대해 수사권이 들어가고 당무감사가 들어간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죠.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 변호사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가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이걸 뭐 그럼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장윤미: 그런데 이를테면 ‘개 목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표현의 도를 좀 넘은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명예훼손으로. 또 이제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표현의 자유면 자기 의사 개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여론의 향배를 당원 게시판에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명의 아이디 1명이,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1명이 사실상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당무 감사까지 갈 필요가 없고 당원 명부는 당에서 갖고 있잖아요. 주민번호나 그런 그럼 가족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확인을 빨리해서 아니다 라고 그냥 잘라주면 되는데 왜 그 답신과 그 회신 그리고 확인이 늦어지는 건지는 좀 그냥 외부자로서는 의아합니다.

◆최수영: 강변호사 한테 이거 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문제가 혹시 이 아주 무난했던 친윤과 친한계 관계에 약간 균열과 갈등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요?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압박을 하는 게 좀 그렇게 다시 크랙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약에 가족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업무방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모두가 다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당원 게시판은 오히려 당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족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 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무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당 대표의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외부에서 당의 게시판을 열어본다 수사든지 당무 감사든지 그러면 다음번에도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당의 게시판에다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 두 분 변호사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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