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 시간이 왔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코너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명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데 장유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도 구속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제공됐던 세비를 반으로 나눠서 썼다는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에 나오는 예비후보자들한테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한 명은 차용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자백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누가 갚아줬냐면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이걸 바로 그 두 사람들한테 1억 2천씩 송금을 해줬습니다. 선관위에서 이 돈의 흐름이 수상하다고 그래서 또 고발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돈의 흐름 이런 부분은 비교적 검찰로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 성립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와 돈이 오간 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대단히 수상할 때 이거 빌린 돈이라 받은 거야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검찰도 바보가 아니죠. 그럼 무슨 명목으로 빌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갔었는지 차용증은 있는지 그럼 이자를 통상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지를 보는데 아마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그럼 범죄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명이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두 사람 다. 그러면 도주 우려랑 증거 인멸의 우려가 둘 다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태균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아버님은 80년대에 화장장으로 치러서 산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남을 줬다 이러면서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은닉하려는 그런 정황이 많이 보였고 심지어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요. 검찰이 명태균 씨 집으로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 봉투가 좀 이슈가 되니까 주고받았다는 이걸 갔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길래 내가 수사관한테 이건 왜 안 가져가세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관을 좀 놀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건 대단히 우롱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영장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고,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법원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수영: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김영선 의원도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공동의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보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낮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을 때는 또 이 부분이 바깥에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데 오히려 역으로 도움을 구속된 피의자한테 줄 수도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강전애: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당 같은 거를 떠나서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게 경남선관위에서 작년 12월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는 고발 조치를 했고 당시에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는 수사 의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태균 씨가 초반에 언론을 농락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수사기관 이전에 언론사들이 다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만나려고 하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만 인터뷰를 하면서 또 특히 ‘오빠 문자’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이런 얘기를 방송사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어떤 방송에 있어서도 말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산소에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때 아직 영장 청구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곧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 이전에 언론에다 이야기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또 대통령과 본인의 육성 녹음이 나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명태균 씨가 마치 용산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했던 그 녹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녹음이 나올 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굉장히 저자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 수사가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익선: 김건희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봉투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강혜경 씨 측도 명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부인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의 법적 쟁점이 될까요?
■장윤미: 이게 아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그 금일봉의 봉투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봉투가 그냥 백색 봉투가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이 부분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강혜경 씨의 진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도 명 선생님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카톡 내용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신뢰를 많이 하셨던 건 맞는 것 같는 것 같고, 그럼 그 신뢰의 근거가 뭐냐? 강혜경 씨 말처럼 81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냐? 왜냐하면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그 시점에 나 돈 3억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못 받았으니까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갔는데 돈 대신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고 왔다는 게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 내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꼭 여론조사의 일부 금액이 간 걸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른 차비 내지 근데 강혜경 씨는 기억하기로 5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그랬고 명태균 씨는 지금 언론과 접촉했을 땐 이건 그냥 여사가 우리 아이 과잣값 준 거다라고 하는데 과잣값 치고는 너무나 큰 비용이고요. 여론조사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돈을 주고받을 만한 어떤 왜냐하면 내 일을 도와주거나 해야 뭔가 금일봉이든 뭐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을 또 명확히 규명하는 것도 검찰 앞에 놓여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까 장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금일봉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가지고서는 본인이 공천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라고 영장 청구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명태균 씨는 공천의 권한이 없어요. 당 대표도 아니었죠.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를 넘어서서 공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명태균의 뒤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논리적인 수순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기본적으로 시작은 참고인 조사로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으로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친분이라는 것이 집에 얼마큼 자주 갔느냐 왜 명태균 씨가 방송에서도 ‘나 아크로비스타의 도면을 다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 안에 뭐 있는지 다 안다는 식으로 그런 것들 뭐 어느 정도 연락을 자주 했는지 정말로 어느 정도 이렇게 깊숙한 내용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였는지 친분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조사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기존에 창원지검에 7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4명을 지금 추가를 해서 11명의 수사팀 정말 큰 팀을 구성을 한 것은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의혹 전체적으로 다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하게 된 발단이 이준석 당 대표가 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2021년 그때 국민의당 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무상으로 해줬고 당협 행사는 3천만 원 받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조사 불가피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장윤미: 언론이 일제히 아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타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다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참고인 신분인 것 같아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당 대표였고 공천이 확정이 되기 위해선 당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최종 책임자인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 파란을 일으키면서 청년 정치인으로 1등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됐어요. 원외 인사가. 근데 그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도움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었고 1등이다 해서 좀 바람을 일으키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인위적으로 했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도 있었고 또 추가로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다 공짜로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명태균 씨가 했다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계속해서 지표 발표를 했는데 이거 자기들이 원래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국면에서 또 카톡 하나가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가 새벽에 5월 9일이에요.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선을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에 붙이자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요. 밤 12시에.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당 대표는 그런 걸 함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 문자를 보낸 건 그냥 통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는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창원의창에 출마한 사람이 7명인가 8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함구해야 되지 않냐라고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함구를 넘어서 명태균 씨는 공천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인에게 밤 12시에 카톡을 보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올해의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2월에 그 추운 날에 새벽에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었던 그때 명태균 씨 관련이 막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의원과 함께. 근데 이후에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궁을 했을 때 친하다 명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친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당시에 공천에 있어서는 그냥 윤상현 의원이 이끌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을 받고 싶었을 거 아니겠어요? 김영선 의원에게.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서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의 녹취가 나온 게 바로 그다음날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그 지점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내용과 좀 반대되는 듯한 내용으로 지금 카카오톡이 나왔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되 추후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이준석 의원은 일단 SNS상에서 당협 행사 출연료 3천만 원 여론조사 의뢰 그리고 명태인 씨가 ‘준석아’ 라며 반말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고요. 또 아까 얘기 중에 나왔던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 경선하라는데요’라는 카톡 메시지 명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강력하게 부정한다기보다는 한 발 물러선다라는 느낌을 주나요?
■장윤미: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또 한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에서도 이준석 의원의 그걸 다뤘는데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으면서 3천만 원 본인이 당협 행사에 가서 출연비 같은 걸 받는 걸 본인이 안 받고 명태균 씨가 대신 한국미래연구소가 받았다라는 취지였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출연료가 3천만 원도 아니고 과거에 정치 패널로 활동했을 때 많이 받았던 게 이제 회당 한 100만 원이었다. 3천원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태균 씨랑 가깝다는 하나의 징표로 준석아 이랬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함구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준석 의원이 본인 이야기만 하지 않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검찰이 과연 그런 상황을 원할까요?’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바로 이준석 대표도 같은 결론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이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이외에도 여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사실상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자신의 법률적인 방어에 몰두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문제가 됐었던 ‘오빠’라는 표현이 나왔던 문자 메시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서도 명태균 씨는 ‘준석이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 메시지가 나왔을 때 오빠라는 단어도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리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태균 씨가 굳이 첫 번째로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석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고 이 대표도 아니고 준석이에게 라고 쓰고 있는 이 표현을 국민들께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본인이 중앙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일부러 이 문자 메시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의원이 귀국하면서 약간 미묘한 지금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공천이 내려오도록 얘기를 한 흔적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긴건데 그러면 강 변호사 이게 만일 이준석 대표가 일단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확정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폭로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와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좀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은 또 폭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문자라든지 그런 연락은 남아 있으면서 본인이 명태균 씨와 연락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휴대폰이라든지 굉장히 전자기기를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클라우드를 대부분 다 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봤을 때는 그 안에 휴대폰을 바꿨다라고 해도 과거의 문자랑 이런 게 남아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타기 형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 내외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은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겠죠?
■장윤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또 명태균 씨가 배석 했다고 하고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이 몇 층이다라고 하면서 선거 국면에서 계속 찾아가고 서로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것은 상호간에 또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쯤에 좀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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