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최종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 최근 이혼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변호사마다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종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종화 변호사(이하 최종화) : 안녕하십니까?
◆ 이성규 : 예 반갑습니다. 성함이 무슨 드라마 최종회 같기도 하고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 최종화 :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권한’에서 지금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종화 변호사라고 합니다.
◆ 이성규 : 네 변호사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 최종화 : 제가 이제 올해 8년 차고요. 이제 9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그 사건 말고도 다른 것도 하시긴 하시죠?
◇ 최종화 : 보통 많이 오해하시는 게, 어떤 전문 분야를 갖고 있으면 그쪽만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하고요. 대신 그중에 포지션을 어느 곳에 방점을 찍느냐.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이혼 사건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최종화 : 많이는 안 하는데요. 간혹 지인 부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주로 그럴 때는 조정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법원으로 가십니까?
◇ 최종화 : 조정으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소송으로 가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이혼 소송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아주 내밀한, 공개되면 좀 곤란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파헤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그랬군요. 서울시에 리모델링 협의회라는 게 있나 봐요?
◇ 최종화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거기서 공로상을 받으셨더라고요.
◇ 최종화 :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워딩은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 리모델링은 아마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재건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기도 한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겨둡니다. 뼈대는 남겨두고 그 내용물을 다 긁어내고 없앤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그러면 재개발은요?
◇ 최종화 : 재개발도 재건축이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 똑같은데. 노후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굉장히 낡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덜 낙후되고 덜 노후화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남 3구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 되게 낡고 낡은 주택이나 빌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한남 3구역 재개발 구역이라고 조합이 설립돼서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 낡은 지역은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YTN 근처에는 성산 시영아파트가 있죠.
◆ 이성규 : 성산 시영아파트요.
◇ 최종화 : 네. 성산 시영도 3700이 넘는 대단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속을 보면, 비 오면 물새고 주차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제 다시 지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컨디션 정도면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것보다도 좀 비교적 새 아파트.
◇ 최종화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고요.
◇ 최종화 : 네. 리모델링은 대수선의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뼈대를 남겨두고 살을 붙여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짓는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다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공사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런데. 이거를 충당하려면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내는 돈만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신축 아파트, 기존 이 세대에 더해가지고 추가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거를 일반 분양에서 판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역사도 오래되고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제까지 거의 좀 많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 좀 많이 문제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는 편인데. 그에 반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습니다. 역사가 짧고 주택법에서 이거를 규율하고 있긴 한데. 아직 완비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서로 모여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도 요청하고 뭉쳐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이런 목적으로 서울시 리모델링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성규 : 거기서 무슨 공로를 하셔서.
◇ 최종화 : 이게 처음에 태동했을 때부터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분야가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간이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조력을 하는 변호사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보수 주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몸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나름의 성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공로상을 감사하게도 주시게 되었습니다.
◆ 이성규 : 아까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영화에 보면 재개발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게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런 사건을 보시면.
◇ 최종화 : 사실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어떤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이 재개발 사업으로 강제로 쫓겨나서 용역 깡패들이 막 몽둥이 들고 오면 쫓겨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변호사분들이랑 인권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은 불가능하고요. 적절한 보상을 해서 그분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른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액수라는 게 법제화된 보상금이라는 게 사실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을 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은 게 지금의 법제화된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시장과 정책의 타협물이 나왔군요.
◇ 최종화 : 맞습니다.
◆ 이성규 :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쪽을 특정해서 내가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 최종화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도에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막 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 제가 집을 사보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장이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고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지금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그때야 비로소 좀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런 자산 증식과 이게 좀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분야가 있더라고요. 좀 멋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실질적인 얘기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민망합니다.
◆ 이성규 : 그게 진솔한 인터뷰죠. 근데 아까 조합 설립했다고 그랬는데, 왜 조합장이 많이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 최종화 : 맞습니다.
◆ 이성규 : 그게 하나의 분쟁이겠죠. 왜 그런 재개발, 재건축 상황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길까요?
◇ 최종화 : 재개발 재건축에 생기는 분쟁을 크게 유형화하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많은 조합원 이게 한두 명이 관여되는 사업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한꺼번에 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의 로열층, 그럼 과연 거기는 누가 갖느냐. 왜냐하면 그 로열층은 공급이 한정돼 있고 그걸 원하는 분들은 많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법적으로는 공익사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10채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한 채밖에 없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고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앞으로 또 증식이 되고 어떻게 좋아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분들의 사업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엮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그런 사건을 지금까지 몇 개나 맡으셨어요?
◇ 최종화 : 제가 사실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까지 관여한 현장이 200개 현장 정도 되다 보니까 200개 현장 사건만 따지자면 사실 솔직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 이성규 : 우리가 노래를 놓칠 뻔했네요. 이쯤 해서 노래 하나 듣는데, 추천 하나 해 주시겠어요?
◇ 최종화 : 조용필 님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요.
◆ 이성규 : 사연이 있으십니까?
◇ 최종화 : 사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제가 요새 조용필 님의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되게 좀 좋은 가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여러 분쟁들이랑 사건들, 머리 아픈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바람의 노래’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난 이 세상 모든 걸 사랑하겠네’ 그런 가사가 있어서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런 사랑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법무법인 ‘권한’의 대표 변호사인 최종화 변호사가 추천한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최종화 변호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책을 두 권 쓰셨더라고요?
◇ 최종화 : 예 맞습니다.
◆ 이성규 : 그 바쁜 변호 일정 중에 책을 또 내셨어요.
◇ 최종화 : 두 권 중에 한 권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의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합 자문을 하다 보면 조합원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거를 조합에서 저희 쪽으로 넘겨와서 저희가 자문 드리는데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거를 팔 때 내가 이걸 살 때 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매번 답변을 드리다가 지쳐가지고.
◆ 이성규 : 나를 위한 책이네요.
◇ 최종화 :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형별로 집대성을 해서 언제 분양권을 가질 수 있고 언제 안 되는지. 이거를 유형화시켜서 책으로 엮어서 이거를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 이성규 : 요즘 아파트 이름이 되게 길어요. 브랜드 이름도 붙고.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죠?
◇ 최종화 : 일단은 아파트 이름을 처음에 이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들고 옵니다. 거기서 최대한 조합원들이 멋있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을 들고 오는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는 막 그 긴 이름이 유행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라틴어가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런데 요즘 건설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라틴어가 시쳇말로 씨가 말랐다고 해요.
◆ 이성규 : 이제 찾아볼 게 없네요.
◇ 최종화 : 너무 길면 안 되고요. 멋진 세 글자, 네 글자 정도 되는 라틴어가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게 다 떨어져서 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동에 ‘목동 우성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GS건설이 들어왔어요. 근데 목동 하면 또 교육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S건설이 ‘목동 에듀포레’ 이런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더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성규 : 아, 그렇게 돼서 막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서로 합성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군요.
◇ 최종화 : 네. 맞습니다.
◆ 이성규 : 원래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변호사를 하시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변호사가 좋으세요?
◇ 최종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사실 어디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파트너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롭죠. 물론 일이 많아서 바빠서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출근을 몇 시까지 꼭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근태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맡을 사건이나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근데 그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최종화 변호사님께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사건의 크기에 따른 변호료, 수임료 이것도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건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기준이 있으세요?
◇ 최종화 : 네. 저희는 사실 거의 90% 이상 클라이언트가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조합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안 그런 조합도 솔직히 많거든요. 조합은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안 좋거나 너무 분쟁이 많아서 사업이 제대로 못 가는 그런 현장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메인 업무는 조합 초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합 중반 이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못 가면 저희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 업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취사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이 조합이 과연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 또 요즘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고 또 영화도 있고 이런데. 그걸 쭉 보시다 보면 생각이 어떠세요?
◇ 최종화 :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걸 찍으시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안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 이성규 : 작가나 제작자들이.
◇ 최종화 : 맞습니다. 되게 어설프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그런데 사실 뭐 변호사들만 시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일반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문을 받아서 더 정제된 내용, 좀 고증이 된 내용들을 담게 되면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런 걸 찍으시기 전에 좀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 이성규 : 이혼 관련 드라마죠.
◇ 최종화 :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예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각본을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증 측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 그런데 재건축 관련된 드라마의 각본을 한번 쓰실 생각 없으세요?
◇ 최종화 : 생각이야 굴뚝같은데 아직 불러주시지 않으셔가지고.
◆ 이성규 : 재건축에 각종 일화가 많을 것 같아요.
◇ 최종화 : 엄청나게 많죠.
◆ 이성규 :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도 저는 우리 사회 문제 쪽에서는 하나의 이슈인 적이 있었거든요.
◇ 최종화 : 맞습니다.
◆ 이성규 : 요즘 또 환경 관련돼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이 ‘최종회’ 떠올리는 성함 ‘최종화’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습니까?
◇ 최종화 :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약간 슬픈 일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면 그게 검색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광고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돼가지고 노출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검색창에 치면 다 드라마만 나옵니다. 모든 드라마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의 최종화만 나오기 때문에 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제가 나오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검색창을 통한 어떤 홍보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 앞으로 평생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이성규 :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최종화 : 사실 요즘은 ‘호갱노노’나 아니면 ‘부동산 스터디’같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제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투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공개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 내가 정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정제된 정보를 얻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보통 찾으시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이긴 한데. 사실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나중에 분담금을 얼마를 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정확히 아실 수는 없어요. 그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그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 이성규 :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최종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화 : 네 감사합니다.
◆ 이성규 :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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