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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칼날만 80cm…일면식 없는 이웃 살해한 일본도는 왜 그의 손에 있었나
2024-08-13 18:1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1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별다른 친분도 없던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가 사용한 이 일본도는 칼날만 80cm, 전체 길이는 무려 120cm에 달하는 보는 것만으로도 위화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무기였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에 붙잡힌 이후 자신이 중국 스파이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 행여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많은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지윤 변호사 (이하 박지윤) : 네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이 사건이 알려지고 관리나 단속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 박지윤 : 네. 사건은 지난달 말인 2024년 7월 29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백 모 씨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것인데요. 일본도의 날 길이는 무려 75cm에 달했다고 합니다. 백 모 씨는 범행 전 골프 가방에도 일본도를 넣은 채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를 배회하다 담배를 피러 나온 A씨를 마주치고 일본도로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A씨는 칼에 찔린 뒤에도 도망가며 신고하려 했지만 백 씨가 따라가 여러 번 칼을 휘둘렀고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A씨는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 이원화 :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건데요.

◆ 박지윤 : 백 씨는 동네 주민인 A씨를 산책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 이원화 :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렸냐 범행 동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황당한 부분이죠.

◆ 박지윤 : 네. 살해 동기가 정말 황당한 것이 백 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현 정권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백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내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혹시 술을 마셨다거나 뭐 약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 박지윤 : 네. 백 씨가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요. 정신질환 관련된 치료나 약물 복용 이력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 씨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긴 했는데요. 백 씨는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하며 그 이유에 대해 비밀 스파이 때문이다라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백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와 정신감정도 의뢰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사건 발생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 박지윤 : 네, 이웃 주민들은 백 씨가 대기업에 다니던 성실한 회사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1년 전 상사와 문제가 생겨 작년 말에 불미스럽게 퇴사하게 되면서 성격이 좀 이상해졌다고 해요. 평소에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가 하면 다른 주민들과도 갈등을 빚었는데요. 아파트 헬스장에서도 수차례 난동을 피우고 헬스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 이원화 :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 심지어 아이들에게 칼놀이를 하자 이러기도 했다는데요.

◆ 박지윤 : 네, 심지어 백 씨는 일본도를 들고 놀이터로 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다가가기도 했다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도 백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해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정신감정 의뢰가 필요한 사건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가해자가 밝힌 범행 동기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언행이나 행동들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혹시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 걱정부터 들긴 하거든요.

◆ 박지윤 :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백 씨가 추후 법정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심신장애는 정도에 따라서 심신 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신 상실 같은 경우는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심신미약은 위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보다 미약한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심신상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후자인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에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적 감경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거죠?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이 경우 법관은 형을 감경할지 말지 여부를 정할 수 있고 만약에 감경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고 무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의 경우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씩 감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백 모 씨는 자기가 심신미약이 아니다 제정신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백 모 씨의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이나 사건 이전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 않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심신미약 감경을 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정신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게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무조건 감염이 되는 건가요?

◆ 박지윤 :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형을 감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정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백 모 씨의 정신감정 결과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 이원화 : 피해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살아있었다 하는데 결국 숨졌죠?

◆ 박지윤 : 네,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A씨는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백씨로부터 일본도로 공격을 당했고요. 공격을 당한 후에도 부상 중인 몸을 이끌고 약 5m 떨어진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 씨는 부상을 당해 힘들어하는 A씨를 따라와 재차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피해자 A씨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백 씨는 유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여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건데 사인은 뭐였습니까?

◆ 박지윤 : 초기에는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였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다발성 열상이란 피부가 찢겨져서 생긴 상처이고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것은 전신의 여러 곳에 생긴 찔리거나 잘린 부상을 말합니다.

◇ 이원화 :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바뀐 건데 형량이나 혐의를 적용할 때 혹시 사망 원인이 바뀐 부분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 박지윤 : 사인이 바뀐 거는 상처의 형태나 모습이 초기에 추정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피해 부위가 많았고 피해 정도도 심했다는 것이기에 형량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이 사건의 피의자 구속됐고요. 시기 문제일 뿐이지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그렇다면 이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형량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지윤 : 혐의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살인죄라도 다 같은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년에서 16년 사이에서 형을 정하게 되어 있지만 범행 동기와 유형에 따라 가중되기도 감경되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살인이라는 게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법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왜 죽였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묻지마 살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거 이거 가중처벌 요소 될 수 있는 건가요?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죽이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백 모 씨의 경우 일본도를 미리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잔인한 범쟁을 저질러 놓고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이나 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고요. 추후 심신미약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논외로 하고 본다면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가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살인 도구로 사용된 일본도 말입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총만큼이나 엄격하게 관리되고 단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지 내에서 막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은데 이거 누구나 막 살 수 있는 건가요?

◆ 박지윤 : 그렇지 않습니다. 날 길이 15cm 이상의 칼은 도검으로 총포 화학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허가는 쉽게 나오는 편인가요?

◆ 박지윤 : 결격 사유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통상적으로 허가가 되고요. 20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등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가 있는 자 등이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을 필요적으로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치료 이력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백모 씨와 같이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 유무를 정확히 파멸할 수 없는 허점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구매는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도 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원래는 멀쩡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 측에서 관리하는 규정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 박지윤 : 경찰에서는 도검 소지자에 대해서 매년 1회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총포류와 달리 도검류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후에 갱신할 필요가 없고 자택이나 직장 등 아무 장소에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 이원화 : 아마 오늘 방송 들으면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해자 정보 같은 게 올라오곤 했나 봅니다.그 런데 변호사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 박지윤 :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가해자 정보를 공유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되긴 하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이런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이원화 : 경찰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 밝힌 것 같더라고요.

◆ 박지윤 : 서울경찰청은 백모 씨의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백 모 씨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신상 정보는 범행의 잔인성이나 피해의 중대성이 있는 특정 중대 범죄 사건에 한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백 모 씨의 정신질환 가능성 등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사건 엑스파일 오늘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 짚어봤습니다. 해당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도검 일본도가 살인 도구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관리 당국이 좀 더 촘촘히 관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피의자의 이상행동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됐을 때 도검 소지 이력과 연계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로 씁쓸함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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