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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정면승부] 박범계, 김경수 복권에 “해 줄 때 됐다..광복절 사면도 시간상 가능”
2024-08-06 20:42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신 조회’ 문자 받은 박범계, 범죄단체의 일원이었나 자괴감 들어..명백히 조사해야
- 대통령 만나고 싶다는 이재명, 포용과 통합의 정치..尹, 영수회담 이후 자주 만나자는 약속 지켜야
- 74% 권리당원 투표 거부? 김두관, 틀린 시각..다른 의견 갖고 있는 당원들도 있어
- 김대중 사저 매각, 매우 안타까운 심정..공공성 확보하는 쪽으로 민주당 의견 모을 것
- 금투세 시행? 유예하는 것도 방법..주가 폭락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 영향 생각해야
- 민주당, 정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악용하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신 사찰 문제 지금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온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총 139명에 대한 통신 사찰 통지 문자 메시지가 지금 받은 분들이 139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저도 통신조회를 한 당한 사람인데요.

◇ 신율 : 그래요? 이번에 문자 받으셨어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규모가 일단 3천 명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한 89명 그 때 통신 조회 했던 것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했던가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000명 정도가 얘기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들,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통신 사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범계 : 일단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건으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신학림 씨나 김만배 씨나 그리고 뉴스타파 대표 등등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 후보일 때 이런 것은 통신 사찰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대통령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피해자로 하는 광범위한 검찰에 의한 통신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분노의 지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건 어느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데 반해, 검찰은 아시다시피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현직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검찰 정부잖아요? 저희들은 검찰 독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신율 :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공수처도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더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는데. 이런 문자를 통신 조회했다는 문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 박범계 :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무슨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찰을 당하고 있고, 범죄 수사의 대상자, 피의자로 내가 엮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두 달간의 유예를, 7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경우는 대체로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거나 테러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를 적용하는데. 결국은 검찰의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틀린 말이고. 결국은 3,000명 규모의 대통령을 위한 어떤 무슨 큰 범죄단체를 구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수사한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범단. 범죄단체의 일원이었느냐?"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고, 굉장한 쇼크를 받게 되죠.

◇ 신율 : 그렇죠. 이런 거 당하면 이거 진짜 기분 굉장히 안 좋을겁니다.

◆ 박범계 : 신율 선생님도 한번 받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겁니다.

◇ 신율 : 글쎄요. 그런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하.

◆ 박범계 :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점이죠.

◇ 신율 :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SBS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세 분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글쎄요. 일종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 당에 제가 예전에 썼던 표현인데. 지배적 권위가 사실상 인정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인 그런 지지를 지금 받고 있고. 내일 모레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그런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경제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안보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질서가, 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속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저는 굉장히 그것은 포용의 정치랄까요. 통합의 정치를 표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하셔야될 일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 신율 : 2부에서 제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신임 당대표끼리 만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패를 당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안 했던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했었고. "당시에 자주 만나자. 자주 격없이 통화하자" 그러한 입장들을 대통령이 밝히셨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국정 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야당과 국민들은 기대했지만,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여야 간에, 아주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수결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15번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곧 20번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거. 당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국민 대국민 약속이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사실 지금 아까 지배적 권위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김두관 후보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후보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명 중 2.3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원 중심 국민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74%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거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틀린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해서 후보로 전국을 순회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정을 얘기한다든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70몇%의 거부, 투표 거부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에요. 투표 거부가 아니죠. 왜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안 할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는 다른 바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당 대표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고, 그것도 아주 거의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속에서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되겠구나. 관심은 있지만." 이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당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투표 거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당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또는 당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각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범계 : 원리 원칙으로 된다면 사저. 즉, 사유재산이니까 그 처분권자가 처벌하는 데 무슨 시비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역사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대통령이셨고, 많은 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저를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매각한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신율 :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재를 털어서 내가 다시 사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모양인데. 국민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어떻게 그게 안 될까요?

◆ 박범계 : 오늘 이 인터뷰를 계기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가능한 공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우리 의원들이 기여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 신율 : 감사합니다. 이거 졸지에 어떻게 제가. 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제 왜 이 주식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이제 나오는 게 금투세. 사실 이게 금투세 폐지 여부하고는 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 박범계 : 없죠. 사실은.

◇ 신율 : 그런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이거 계속 금투세를 살리면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주가가 대폭락을 한 건데. 대한민국 증시만 그런 게 아니고.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 다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전 세계 경제의 지금 굉장한 타격이 지금 있는 거고. 전쟁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침체돼 있지만, 또 물가가 높은 그러한 스테그 플레이션 현상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예측이 지금 내수가 극히 부진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예측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지. 금투세에서는. 그 보고서 중에는 "장기적으로 그게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제 생각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영향을 예민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유예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저 이재명 전 대표가 아까 TV 토론에서 "종부세도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1가구 1주택 종부세 논의일 겁니다.

◇ 신율 : 그렇죠. 그거야

◆ 박범계 :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거론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종부세가 도입된 배경과 역사적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을 저는 유지를 당분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아니 사실 정부도 이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에 시그널이 잘못 가서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이 오르고 있잖아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신율 :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게 수도권.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 또 지방과 다 다른데. 만병통치약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종부세 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됐고. 여러 가지 명함이 교차한 면이 있습니다만. 쉽게 그것을 어떻게 유예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또는 한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아무래도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또 판사 출신이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0월까지 헌법재판관 4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물러나시게 되는데. 이제 사실 바른미래당 지금 물러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 바른미래당 추천 몫이 한 분 계시고, 민주당 추천 몫이 한 분 계시고,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몫이 또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고요. 근데 일부 이제 주장은 뭐냐 하면 이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금 나가시는 분들을 대체하실 분의 임명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지금 넘어가 있는.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의 탄핵 소추안 심사를 굉장히 길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설사 그런 의도가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게 헌법재판에 탄핵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 신율 : 아니, 근데 7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 4분 해가지고, 임명이 지연되면 6분이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 박범계 : 금시초문이고요. 거기 질문에도 없는 지금

◇ 신율 : 다 맞습니다.

◆ 박범계 : 금시초문이고. 그렇게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 예.

◆ 박범계 :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대로 다소의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헌법재판의 내용을 겨냥한 어떤 정당 추천 몫의 그런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악용하거나 그럴 그런 민주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리고 아무래도 법률가시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 내용적으로 지금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법카를 쓴 것이 한두 푼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혹시 이거 무슨 흔한 속칭 말하는 '카드깡'으로 혹시 악용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사안들도 꽤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방통위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의결 법원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고등법원 판결이 명확히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2명에 의해서 지금 의결을 하는 것 자체도 위법할뿐더러, 법카 사용은 거의 아연질색할 정도의 것이고, 여러 가지 의심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충분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인정돼야 되는 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심리를 해서 저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신율 : 한 가지만 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요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박범계 : 우리나라 사면 복권 저도 사면 복권에 관여했던 법무부 장관이 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데요.이제는 사면 복권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광복절 사면은 지금 보도를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박범계 : 오늘이.. 예. 그렇죠. 8월 15일이면.. 내일 모레니까. 사면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뭐 사면심사라는 게 그런데. 또 뚝딱뚝딱 하면 또 한 사나흘 만에 준비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전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광복절 사면은.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포용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 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포용, 통합 말씀하시니까. 이 노란봉투법이요. 이거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간호법하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측. 우리나라 사용자 측들이 소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인권의 확대의 수준, 우리나라 국격의 수준.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그러한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자 측에서 우려하는 사태는 저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모처럼 이렇게 모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 박범계 : 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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