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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김건희 대면조사', 용산 vs 검찰 갈등으로 비화..쟁점별 정리
2024-07-23 18:3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권오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 권오현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 권오현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 김건희 여사의 이제 검찰 대면 조사 이걸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장 변호사님 잠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 장윤미 : 일단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지는 4년이 넘었고요. 일단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거는 검찰이 요구했던 부분이 아닌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시효가 지나서 이제 해명이 사실상 크게는 필요 없는 부분 답보 상태였고 그 이후에 변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의 임기 내에 어쨌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소환이 임박했구나라는 전망이 나오던 중에 불시에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가 조사를 받고 갔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일단 소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주가조작 혐의만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여사를 설득해서 명품백 수수까지도 조사를 했다. 그래서 통 이 시간은 한 12시간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장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중앙지검 왜냐하면 관할 검찰청이니까요.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 보안 청사라고 했을 때 제가 주변에 변호사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어요. 아니, 관할내 보안청사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지는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여사의 경우에 특수성 있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이 보안청사라는 것이 경호처 이제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지정한 것도 어쨌든 여사측이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검찰총장이 이거를 몰랐다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계속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마다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을 때 제3의 장소에서 여사를 소환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공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오인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3인 장소에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지시하니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 권오현 : 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하는 겸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검찰청 내에서 이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사건사무규칙 36조 4항에는 이제 장소 일시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와 조사하는 과인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하고도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 검사와 이제 사법경찰관 관련돼 있는 수사 준칙에서도 이게 수사준칙 19조 5항에 보면 관서 외에서 장소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례도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에 MB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BBK 관련해갖고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도 서울시내 모처에서 수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선례가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불거지는 부분이고 사실 최근 이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청에 온다라고 한다면 검찰청에 이제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혹시나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리고 이게 경호처법 4조에 의하면 영부인 또한 이제 경호 대상인데 이게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또 검찰청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게 어디에서 조사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호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검찰청 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백 부분은 이제 그 좀 설득에 의해서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검찰 수사 준칙 19조 4항에 보면 19조 1항 2호랑 사호에 보면 이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오라라고 이야기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김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관련 규정 법률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거를 자기가 이제 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냐 나는 억울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점별로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지금 추가 조사 형식으로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했다고 하는 게 권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냐 명품백이냐 그래서 어디에 방점이 찍느냐에 따라서 수사지휘권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서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명품백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원석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약간 좀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 장윤미 : 분별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인의 상식에는 좀 맞지 않아요. 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냐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피의자였기 때문에 아니 배우자인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게 그게 공정하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배제됐던 겁니다. 그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었고 그런데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논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조사받은 건 아닌데 주가 조작으로 그럼 이걸 조사를 이제 보고를 안 받는 게 과연 맞느냐와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또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주 형식 논리에 조금 전제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래서 보할 수 없겠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그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건 완전히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정례 브리핑 정례회의 과정에서도 제3의 장소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건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패싱하고 무릅쓴 거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꼭 검찰청에서 조사받지 않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거는요. 보통 다 검찰청과 경찰에서 조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규는요. 방문 조사 이를테면 급발진 주장했던 시청 앞 사망사고 일으켰던 운전자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다 나가고 했으니까 다 부러지고 했으니까 수사관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BBK 조사도 말씀 주셨는데요. BBK 그때 어떻게 여론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꼬리곰탕 먹는 식당에서 한정식당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간단하게 한 3~4시간인가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니까 그게 진짜 큰 정치적인 역풍이 됐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일반 피의자 똑같이 조사받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게 이 정부예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른바 전주들 두 번씩 이상들 다 조사 받았어요. 이렇게 예외를 사실상 천명한 거 전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역대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아까 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 대통령 부인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권오현 : 과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배우자뿐 아니라 권양숙 여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검찰청에 출두하셔가지고 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진 부분들은 있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차치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조사를 한 선례는 처음이라서 그건 처음이다 보니까 불거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일부 또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원석 총장께서 왜 수사지휘권 박탈이 되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일 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년도에 이제 수사권 지휘 배제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 김오수 총장께서 이제 당시 박범계 장관 문재인 정권 때였죠.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결정이 있으셨는지 아무런 말씀 없이 이 부분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선례가 있다 보니 지금 이원석 총장께서 이제 박성재 지금 현 장관한테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재 장관 또한 이제 기존의 이제 선례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의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게 이게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미리 이야기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 사무 보고 규칙 2조 3조에 의하면 이게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은 같이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했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소환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수사 개입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수사 과정에서 이분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 오늘자 이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이 보도된 시간이 이제 검찰총장 보고 시간이 밤 11시 20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사 과정 그러니까 진술 과정 중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당일 날 보고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패싱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이 보안상의 문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적인 논란의 여지는 생기는 건 맞기는 하나 그래도 규칙대로는 진행된 거는 뭐 변함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 최수영 : 장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총장은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법불아귀’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역없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갈등을 빚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번 5월에 이제 검찰 인사 통해서 전주지검장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잠복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장윤미 : 팩트로 접근을 해보더라도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검찰 내부 소식을 전하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 따르면 계속해서 제3의 장소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렇게 규칙을 잘 지켰으면 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까?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대검에서는 감찰에 착수를 했죠. 왜 그랬는지 진상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은 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또 9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인사 발령이 났느냐 사실 ‘법불아귀’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제 임명을 할 때도 그 첫 일성이었거든요.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법 앞에 신분이 높은 자 앞에서 법이 굽신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수사 라인은 교체가 됐어요. 부장검사들이 1부장부터 4부장인가요? 어쨌든 교체가 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그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갈등설이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인사 조치 대상이 그 자리를 메운 이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눈과 귀 입 역할을 해줬던 분인 거예요. 굉장히 친윤 검사를 넘어서 찐윤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부활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이걸 공정위라고 국민들이 보실지 의문입니다.

◈ 최수영 : 권 변호사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지금 둘이 이제 얘기가 좀 말하자면 주장이 좀 엇갈리는데 근데 이제 이 수사 방식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그 문제는 검찰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갈등 아니냐 용산과 검찰의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해서 야당은 자꾸 특검 공세를 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오현 : 사실 이게 수사 기관 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게 이게 그 영부인에 대한 조사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영부인과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부분인 거고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좀 필요한데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친윤 검사 찐윤 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원석 총장 또한 친윤 검사였습니다.당시에는 한겨레 보도에 의해도 보면 뭐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후보로 올라갔을 때도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은 나왔었던 부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검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게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검찰총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친윤 검사다 찐윤 검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레임 싸움 아닌가 그리고 지난 1월달에 이제 교체가 됐던 송경호 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24년 1월인가 당시에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부분이었던 부분인 거지 이제 이게 마치 배제를 하기 위해 했던 의견이 있어서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이것만 하나 짚어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갈게요. 그러면 김 여사가 왜 이 시점에 조사를 받았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날짜도 사실 쪽에서 사실상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장소에서 받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 채택이 모친과 함께 됐었죠. 탄핵 사유로 이제 했던 1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쨌든 동의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왜 여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명품백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로 국회에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어쨌든 수사를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게 또 이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거든요. 왜 치외법권처럼 왜 성역처럼 돼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일단 받는 게 어쨌든 본인 스스로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오현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 27조 4항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이게 뭐 수사 준칙 16조 3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게 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함으로써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게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고 서면 조사 형태로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수사는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끌면은 일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년 4월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게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우연히 지금 최근 시점과 이제 겹쳐서 이게 의도성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었는데요. 카카오의 김범수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 사실 제가 주변에 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을 때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러 법조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구속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일단 턱밑까지까지 좀 차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SM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시세 조정에 나선 거 아니냐 실제로 주가를 고가에 이제 매입해서 조정하려고 했던 이런 물증들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범수 위원장은 난 불법을 지시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불법 사항을 보고받은 바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그때 가담했던 공범으로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이 됐고 기간도 만료돼서 보석 상태로 지금 1심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모른다라고 한 말 그 자체로 그냥 영장이 발부가 안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물음표가 쳐졌는데 법원에서는 심지어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벌 총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있다라고 그러니까 입 맞추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려서 증거를 인멸할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지금 법원까지 인정 상황입니다.

◈ 최수영 : 그러면 권 변호사님 그럼 검찰이 이제 신병은 이제 확보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까요?

☆ 권오현 : 이게 사실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23년 2월달에 하이브랑 SM 엔터엔테인먼트 이거 인수 과정에서 누가 더 유리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하이브가 여기 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제 SM 주가를 좀 더 띄웠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좀 띄워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카카오랑 당시 이제 하이브가 SM 인수 과정에서 장래 시세에서 이제 이 주가를 좀 높였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제 SM,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한 12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높이는 전략을 당시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유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실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범수 위원장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큰 기업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약간 그런 경제계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장윤미 : 아무래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파로 따지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경영진이 현황 리스크가 더더군다나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하면은 대주주 지위를 또 내려놔야 되는 그런 여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수사가 맞느냐 근데 아마 법원은 그런 것 같아요. 범행을 일체 부인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는 같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실제로 가담했던 사람들 이게 왜 김범수 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법원과 검찰이 확신하냐면 시세조정 짚어주신 대로 12만 원 이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 1300억 원 이상이 동원됐다는 이거를 알아서 밑에서 불법성을 정작 그 위원장은 모른 상태로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며 이 현상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몰랐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밑에 책임을 미루거나 이런 부분들 또 이 범죄 자체가 그 주가 조작 말씀을 오늘 많이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예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굉장한 피해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인들로서는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이 고공에서 움직이는 시장 교란 행위로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이게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시각각으로 이 가액이 변해요. 그런데 이걸 왜 이 요인으로 시세 조정 의도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금액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세 조정으로 얻은 이익 이런 식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 거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 부인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서 이거는 인신을 확보해서 조사해야 된다. 법원이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경제계에 미치는 논리보다 더 중요하게 증거인멸 되죠?

★ 장윤미 : 아마 형량을 하긴 했을 겁니다. 일반인과 완전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더 구속의 필요성이 컸다고 내린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럼 김 위원장 구속으로 다른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하던가요?

☆ 권오현 : 수사하는 가운데 불거지는 혐의점들에 대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게 기업 총수에 대해서 이제 구속한 선례가 이제 사실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 SK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다 보니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과거의 선례도 좀 생각을 했었던 거고 다만 이제 카카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 변호사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상실될 경우 향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이제 미칠 영향이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를 이제 카카오 쪽에서 못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이 카카오뱅크를 누가 또 인수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제 자금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파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짧게 마무리하고 국회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해임 요청에 대한 또 국회 청원이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왜 그 정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을 그러니까 누가 내고 이게 지적한 사항이 어떤 겁니다?

★ 장윤미 : 일단 제가 그 요건을 봤더니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해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법사위를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막말을 일삼았다 그리고 겁박을 했다. 뭐 이제 화제가 됐던 최근의 발언 중에는 나가세요, 나가세요 했더니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손 들고 발들고 쓸쓸한 소리냐 이런 취지로 해서 이건 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사유는 이제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 진행을 하고 매끄럽게 이제 의사진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청원인의 이 해임 근거 내용입니다.

◈ 최수영 : 근데 권 변호사님 재미있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도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국회가 입법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무슨 청원 받아가지고 청문회 하는 기관이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권오현 : 사실 이제 국회의 기능이 사실 좀 지난 21대 국회부터 사실 뭐 사법부 쪽에다가 떠미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 때도 헌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들에 대해서 이제 청원이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6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오기 직전까지 체크를 해보니 7만 1242명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또 늘었네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똑같은 제명권인데 또 다른 청원건이 지금 2만 8511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도 또 하나 더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막말품위 및 훼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정청래 제명에 관한 청원권입니다.

◈ 최수영 : 그런 분들이 2개의 별도 청원을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군요.

☆ 권오현 :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또 성향에 따라 다르시기는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좀 반성해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거울 앞에 섰는데 뭐 잘만 보이더라고 또 그 사진을 페북에 올렸어요.근데 그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도 법사위에 회부되면 내가 청문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정 위원장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 장윤미 : 일단 약간 맞불 작전이 있잖아요. 애초에 이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이 탄핵 청원의 맞불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청문회를 하냐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건 위헌이고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국회법에는 이제 5만 명이 요건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청와대 청원 같은 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카카오 네이버 다음 이런 식으로 하니까 2중 3중 투표도 됐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 동의 청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엄격하게 비교적 자기 실명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소위에 다 실명이랑 그 누가 동의했는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개도 되고 그래서 조금 엄중해서 이제 다른 결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를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행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독단적이다. 근데 국회법에 어쨌든 근거는 있지만 이런 유사한 청문회가 또 열렸던 전례는 드물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정파로 나뉘어서 국회 동의 청원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소했는데 이제는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속보 하나 전하면서 오늘 대담 마무리할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 불출석하겠다 이건 법치주의 침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권오현 : 네,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 32조의 5호에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회피하게끔 국회의원들이 21년도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에 대한 제명권에 대해서 그 본인이 안건을 법사위에 올렸을 때 회피를 하실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해산권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회피를 하실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권오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윤미 , ☆ 권오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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