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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주사기로 대리모에게 정자 주입…갈수록 대범해진 신생아 브로커의 범행
2024-07-22 17:51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아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A씨가 B씨를 처음 만난 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B씨가 올린 글을 보고 A씨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것이죠.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여성 B씨의 글을 보고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불임 부부인데 도와달라며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고 잘 키우겠다 감사의 쪽지도 남겼죠. 하지만 B씨가 아이를 출산한 한 대학병원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직원의 눈썰미로 A씨는 결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 중 끝끝내 감추고 싶었던 A씨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난 건데요. 도대체 A씨는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과연 그녀는 정말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모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아영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해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이를 가질 수 없던 불임 부부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 김아영 : 네. 사건은 2023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한데요. A씨는 남편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서 34세 미혼모 D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D씨가 A씨의 이름으로 출산 시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출산까지 무사히 마치면 산후 몸조리에 필요한 비용까지 합쳐서 약 284만원의 돈을 건네주고 아이를 받는 그런 조건이었는데요. 한마디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D씨가 무사히 아기를 출산하고 씨가 생모인 척 퇴원하게 이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병원의 직원이 아기를 출산한 산모 D씨와 아기를 데리러 온 A씨 인상 착의가 너무나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거죠.

◇ 이원화 : 병원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친모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눈치를 챘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캐물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 김아영 : A씨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굉장히 당황을 해서 사실은 내가 생모의 친언니다. 친언니가 대신 아이를 데리러 왔다라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이상함을 느낀 직원이 일단 아기의 인계를 거부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이원화 : 경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범죄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와 아이를 키울 수 없는데 낳아야만 하는 미혼모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을 어긴 범죄니까요. 아무튼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 김아영 : 네 수사 초기에는 단순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A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내용을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 휴대폰 전화에서 나온 문자 한 통으로 모든 상황이 뒤집히게 됐는데요. 이 문제의 메시지는 당시 A씨의 남편이 산모 연기에 실패한 A씨에게 이제 질타와 비난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쭉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니 부부 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현재 있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해서 분석할 필요 있다고 판단을 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 이원화 : 포렌식 작업해서 다른 게 뭐가 나왔나요?

◆ 김아영 : 경찰의 석 달간의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산모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서 돈을 받고 신생아를 매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아동 브로커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입에 담기 싫은 말입니다만 어쨌든 아이를 사고 팔았다는 건데 이게 또 처음도 아니었다면서요?

◆ 김아영 : 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0년 9월 포털 게시판에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키울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A씨는 당장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A씨는 이제 미혼이었는데도 내가 불임 부부인데 아이를 주면 내가 출생 신고를 직접 해서 잘 키우겠다는 내용의 거짓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본인이 아기를 키울 건 아니고 아기를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 B씨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친구 B씨가 이제 글을 올린 미혼모를 만나서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리고 A씨의 친구 B씨는 이 두 달 뒤에 데리고 온 아기를 가정분만으로 낳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구청에 찾아가서 출생 신고를 마쳤는데요. 보통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임신확인서 진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임산부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B씨 이름으로 진찰받도록 한 뒤에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 거죠.

◆ 김아영 : 그리고 A씨는 2021년 5월에는 또다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해서 이번에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또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식비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고시원비, 몸조리 비용으로 총 330만 원 상당을 주고 A씨의 이름으로 출산을 하게 한 뒤에 퇴원하는 날 산모 행세를 하고 아이를 받아가기도 했고요.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또 임산부와 거래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원하는 불임 부부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입양을 하고 싶어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불임 부부 한 쌍과 접촉을 했는데요. 먼저 만난 임산부가 낳은 아기를 A씨 자신이 낳은 것처럼 속인 후에 불임 부부에게는 70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준 돈보다는 받은 돈이 더 많은 거죠.

◇ 이원화 : 거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또 다른 범행은 없었습니까?

◆ 김아영 : A씨는 임산부를 찾아서 불임 부부에게 아이를 중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대리 출산까지 했는데요. 2021년 3월 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서 우리는 불임 부부인데 좀 도와달라라는 글을 본 A씨가 작성자에게 또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아서 부부에게 건네기로 했는데요. 2020년 9월 약 반년 뒤에 임신을 확인한 후에 대리모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불임 부부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도 받고 출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혹시 뭐가 또 있었나요?

◆ 김아영 : 네 여기서 끝이었다면 참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A씨의 범행은 점점 그 수법과 방법이 황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거래를 하던 미혼모에게 또다시 거래를 제한하기에 이르는데요. 심지어 아기를 건네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또다시 미혼모에게 접근합니다. 정자를 당신 몸에 주입을 해서 임신을 시키자 그러면 출산까지 매달 30만 원 주고 거주할 집 월세도 주고 관리비까지 부담해 줄 테니까 출산을 해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미혼모가 이걸 또 수락을 해요. 그래서 신혼 불상의 남성에게서 받은 정액을 주사기에 담아서 미혼모의 자궁에 주입 하는 짓까지 벌입니다. 의료인도 아닌 A씨가 이게 시술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이런 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임신은 실패를 했어요.

◇ 이원화 : 다행이네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에 발각이 됐고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과연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A씨의 남편에게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혼모를 속여서 아이를 데려오고 다시 팔아넘긴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아영 : 네 우리 형법에는 인신매매라는 그 죄가 있죠. 그런데 이 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죄인데 이렇게 아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는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아이를 넘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김아영 :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씨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미혼모, 그다음에 아이를 넘겼다가 다시 데려간 미혼부 그리고 임신 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해 대리 진찰을 받은 만삭 임산부 1명은 끝내 인적 사항조차 파악이 되지 못해서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이들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죄에 해당을 하는 거죠.

◇ 이원화 : 알겠습니다. A씨가 브로커였기 때문에 미혼모에게서 받은 아이를 또 다른 진짜 불임인 부부에게 넘겨줬잖아요. 아이를 넘겨받고 돈을 건넨 부부도 문제 되는 거죠?

◆ 김아영 : 네 물론입니다. 매매라는 것이 사고 파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건넨 행위 역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부도 입양 조건이 힘들어서 했다고는 하지만 범죄에 포함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아까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김아영 : 목적이 비윤리적이고 방법은 이제 폭력적일 정도라서 이걸 차마 의료 행위라고 부르기 못하지만 일단 인공수정 자체를 의료 행위로 분류한다면 우리나라는 의료법 27조 1항에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위험했죠.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여성의 몸에 직접 주입을 한다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신체를 상해한 것에 대한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겠죠.

◇ 이원화 :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A씨나 검찰 모두 항소한 모양이더라고요.

◆ 김아영 : 아동복지법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해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인 점과 또 피해 아동이 5명이나 되는 점을 봐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들이 매우 재질이 좋지 못하고 해서 더욱 중앙형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원화 :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아영 : 반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던 A씨의 남편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다른 입양한 부부들 나머지 8명 정도는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징역 1년에서 3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씩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가장 궁금한 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입니다. 앞서 이 범행에 이용된 아이들이 총 5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아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아영 : 불임 부부를 대신해서 출산한 뒤 돈을 받고 넘긴 아이는 출생 신고한 부모와 살고 있고요. 미혼모가 낳았다가 A씨의 친구 B씨에게 간 아기도 B씨 부부가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불임 부부 남편과 외도로 낳은 아이처럼 위장했던 아이도 양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부와 자라다가 A씨에게 간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친부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A씨가 퇴원 수속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호 조치로 위탁 과정에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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