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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미스터리..전문가들 사건 재구성해봤더니?
2024-07-08 17:0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경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 뉴스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익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경일 변호사 (이하 정경일)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비정치회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물기 쫙 빼고 들어갈게요.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또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가해 운전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셨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미리 유튜브 투표창을 열어놨습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11,00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제한해야 한다’, 2번 ‘노인의 이동권 제한이다’, 3번 ‘기술적 보완 등이 먼저다. 판단 유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 창에 의견도 남겨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0945 단문 50원, 장문 10원 무료인 YTN 애플리케이션도 열려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우리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번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 배종찬 : 그렇습니다. 7월 1일이었습니다. 오후 9시 27분 정도 대략 9시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가해 운전자였죠. 제네시스 G80 차량이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지하 주차장이 나올 때는 지하인데 나오고 나면 약간 좀 언덕배기처럼 돼 있고 약간 내려오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의 장소를 아시는 분들 같으면 약간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짧은 구간이지만 우회전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근데 핸들을 꺾지 않은 채 그대로 급발진 상태에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급발진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지금 이건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1초 만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교동 입구를 거쳐서 바로 서소문 들어가는 입구까지 바로 내달렸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9명이 발생했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 최수영 : 네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다뤘는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어쨌든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좀 진상규명이 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되는데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보겠는데 아니 저도 이 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한번 가본 적이 많은데 이렇게 우회전으로 바로 꺾게끔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직진하면 바로 일방통행길이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니 그걸 베테랑 운전자인 이분이 왜 몰랐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 정경일 : 네 먼저 경찰에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운전자 진술은 처음에 본인은 그 당시 주변 자주 다니던 길이고 잘 안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역주행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 운전자는 그 주변 도로 사정을 잘 알았는데 역주행이 있는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경찰에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잘못한 것인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진술만 봤을 때는 일단 안 맞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내비게이션으로 가겠죠. 자기 집이라도 내비게이션을 켜겠죠. 그럼 보통 나올 때 안내합니다. 경로를 좌회전 직진으로 안내할 수 없고 우회전해야 된다는 안내를 하고 또 한 번 더 나왔을 때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안내를 들었으면 알 것이고 내비게이션 켰는지 안 켰는지 그러면 보통 여기서 나오자마자 급가속을 했다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회전하기에 속도에 밀려가지고 직진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인 진술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술은 없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물론 사고 자체가 비정상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주행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본인은 사정은 잘 알지만 역주행한 건 몰랐다. 그런데 또 역주행한 걸 몰랐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과실이 되거든요. 야간이고 안전 표지판 또 야간이라서 서울 도심지는 낮하고 똑같아요. 그거 다 보이거든요. 9시 정도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주행한 부분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걸로 봐야 될지 좀 정확한 진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일 : 네 차라리 그 진술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걸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면 안 난다가 진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다. 잘 모르겠습니다.

◆ 최수영 : 근데 배 소장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내리막길이 있는데 바로 꺾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잘 모르는 운전자들 직진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 배종찬 :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해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에 대해서 면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웨스틴 조선호텔을 바라보고 라면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라면 가게 주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역주행하는 차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로비 쪽으로 올라가는 게 약간 경사져서 올라갑니다. 짧은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죠. 직진을 못 합니다. 근데 직진 편을 바라보면 그게 2차선이에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방향으로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른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저쪽 편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남들 안 보고 신호에서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차가 별로 없고 그러면 쑥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불법 차량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런 이야기는 있었답니다. 우리가 왜 교차로 빠져나갈 때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초록색이나 분홍색으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몇 번 민원 제기가 있었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일방통행을 해서 No way, 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대문짝만하게 해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표시가 좀 글씨가 작은 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폰트는 20으로 강조하는 게 글자를 아예 대문짝만하게 그걸 보고서는 모를 리가 없다.

◆ 이익선 : 지금 소장님 말씀을 다시 재구성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하죠. 조선호텔을 제 등 뒤에 뒀다고 쳤을 때 12시 반에서 1시 방향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일방통행로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3~4시 방향이 을지로로 가는 시청으로 가는 일방통행로죠. 그리고 왼쪽 3호 터널로 가는 방면은 양방향 차선이에요. 이게 헷갈리기 좋다.

◇ 배종찬 :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역주행 관련된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의 과태료가 싸요. 그러니까 이제 싸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5~8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 벌점 15점이니까 오히려 잘 안되면 그냥 벌점 받고 과태료 내고 말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과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근데 자칫 역주행이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는 항상 미국에 가서 도로 교통 상황을 보면 미국은 아예 운전자가 도로에서 실수를 없게 도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표지판을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항상 출연자들은 노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폰트는 15~25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 최수영 : 참고할게요. 

◆ 이익선 : 저희 문자에 버스 기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근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주행 차들을 여러 번 보셨다는 거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정경일 : 그 당시에 역주행 사실 9시 정도면 역주행하려고 마음먹어도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 해요. 차가 없다면 하겠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사실 거기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차선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한국은행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또 있어요. 남산 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들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논란은 이제 차치하고 이제 그건 또 지켜보고 가장 중요한 최대 쟁점은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잖아요. 김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경일 : 사실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급발진 나오자마자부터 급가속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의 진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급가속이 이루어졌는지 EDR 분석으로는 나오자마자부터 급가속이 이루어졌다는데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물론 운전자 진술은 차의 결함으로 급발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급발진이 이루어지니까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주행하게 되어서 결국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인도까지 침범하고 돌진하게 된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또 이거는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했을 때 이야기인 것이고 또 결국은 차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운전자 문제거든요.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조심스럽게 와야 되는데 액셀을 밟고 거기에서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더 당황해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계속 액셀을 밟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닌가? 물론 확인은 필요합니다.

◆ 이익선 :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딱딱했었다.

◇ 정경일 : 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보통 그것도 경우의 수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가 급발진인 경우에는 굉음이 울리고 또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되면 진공,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쉽게 밟히던 브레이크가 쉽게 안 밟힙니다. 그게 운전자는 딱딱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액셀을 밟았다 아시겠지만 액셀 꾹 밟으면 그다음부터 딱딱합니다. 더 이상 안 밟혀요. 풀 액셀을 밟은 거 아닌가 경우의 수는 두 가지거든요. 어떤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운전자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사 오다가 그걸 느꼈는데 저 욕은 하지 마시고요. 좀 촉박하게 왔는데 4층에 내렸어요. 4층인 줄 알고 막 찾았죠. 없어요. 방송사 잘못 들어왔나? 

◆ 최수영 : 8층인데 4층은 TV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8층인가요? 올라오는데 다행히 우리 소장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왔구나.

◇ 배종찬 : 서초의 호랑이도 길을 모르니까 별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층으로 인도를 했고요. 저는 정신 바짝 차렸던 거죠. 운전을 안 하는 저는

◆ 이익선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저희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데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그 부분입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제한해야 한다’, 2번 ‘노인의 이동권 제한이다’, 3번 ‘기술적 보완 등이 먼저다. 판단 유보’ 이거거든요.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창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직전까지 11,00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914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고령 운전자도 운전자 나름입니다. 그럼 청춘들은 사고가 없습니까?라고 주셨어요.

◆ 최수영 : 변호사님 이제 많은 교통사고 사례를 보셨을 텐데 역주행 구간에서 스키드마크 우리가 급브레이크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키드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정경일 : 쉽게 이야기해서 브레이크 안 밟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안 밟았는지, 못 밟았다고 하는 주장은 또 있었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차가 급가속이 된 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나타난 거고 또 멈추지 않은 부분, 스키드마크까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그러면 결국 이 차는 급가속을 했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운전자 진술에 따른다면 차의 결함으로 급가속을 했고 또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차에 어떤 결함이 없다 그러면 운전자가 액셀을 밟은 것이고 끝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라는 것이죠. 

◆ 최수영 : 그걸 얘기하고 있다. 흔적이 없다는 건

◇ 정경일 : 결국 흔적이 없다는 것은 끝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든지, 안 먹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운전자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 같은 것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인데 지금 스키드마크라는 것은 차가 급정거를 할 때 타이어가 녹아서 도로 자국에 시커멓게 급정거의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CCTV 관련된 보도가 알려진 걸 보면 부딪히고 나서 멈출 때는 또 천천히 차가 정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연 이게 급발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통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강릉의 도현군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운전자였죠. 근데 운전하면서 그런 오디오가 녹음이 돼 있어요. “미쳤어! 미쳤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근데 이번에는 아주 베테랑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을 하는 현직 운전사예요. 근데 가해 운전자의 목소리가 그냥 어어어어 정도였다는 거죠. 그 정도면 과연 그게 급발전에 대한 대응이었나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전의 사건으로도 요즘에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있는 부분에 측면 CCTV 블랙박스를 많이 설치해요. 참 공교로운 것이 제조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가 있으니까 이게 뭐 큰 비용 들어가겠느냐 제조사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걸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 제조사는 반대예요. 

◆ 이익선 : 싫어하겠죠 

◇ 배종찬 :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철저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슈&피플 3부 코너 지금 저희가 ‘비정치회담’ 얘기 중인데요. 오늘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풀리지 않은 의문점과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이익선 : 네 이슈&피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40분 월요일 코너 ‘비정치회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YTN 유튜브 구독자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11,000명 투표하셨고요. ‘고령자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가 31%, ‘노인의 이동권 침해다’가 50%, ‘기술적 보완이 먼저다’를 포함해 ‘판단 유보’가 19%로 나와 있군요.

◆ 최수영 : 이 결과와 좀 비슷하게 지금 유튜브 댓글들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네요. 고령자들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운전면허까지 모두 제안한다면 정치권부터 나이 제한 둬야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계입니까? 어떤 40대는 60대보다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80대는 60대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할 수 있는데 검사 더 촘촘하게 하고 안전장치 지원하는 게 낫지, 나이로 싸잡아 무조건 제한하면 그게 해결책이 되나요?라는 글도 주셨네요.

◆ 이익선 : 5780님 고령자 연령을 정해서 제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75세까지. 2384님 급발진 형태를 보면 두 바퀴가 가속으로 돌며 탈 정도로 연기 나면서 급발진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까 저희 주제에 관련해서 6233님 저도 고령 운전자인데요. 기술적 문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 최수영 : 그럼 말씀 이어가겠는데 결국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인데 국과수가 EDR과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중인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 EDR이 급발진 여부 가리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 정경일 : 네 지금까지는 사실 EDR 검사 기록 감정 결과로 차에 문제없다는 것을 밝히고 차가 문제없으니까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했다, 유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EDR이라는 것이 사고 기록 장치 그러니까 사고 충격 전 5초간을 기록하는데 0.5초 단위로 10번 정도 기록을 해요. 액셀 어느 정도 밟았는지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핸들을 어떻게 틀었는지, 에어백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엔진 RPM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블랙박스 영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숫자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으려고 했는데 안 밟혀서 그게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안 밟은 건지 이것까지 나타낸다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 상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건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 차량 결함이 있다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됩니까? EDR이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요?

◇ 정경일 : EDR도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운전자의 진술도 필요하죠. 차가 문제냐, 운전자가 문제냐 그 차도 이번에 국과수에 감식을 맡겼다고 하는데 운전자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해야 되고 또 운전자가 기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고 동승자가 봤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또 사실 이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보통 이게 유죄의 증거로 사용은 안 됩니다. 증거 능력은 없지만 보통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할 때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만큼 자주 사용되거든요.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운전자 상황이 오히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 배종찬 : 이게 급발진을 규명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방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남대문경찰서가 EDR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과수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럼 EDR이 사고 기록 장치인데 이것도 전자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장치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작동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밟아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만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 직전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급발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목격자 진술도 있어야 되고 사고 지점 방범 카메라 영상도 있어야 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EDR까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지만 저도 이걸 이제 보도 나온 자료 가지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취재해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자동차 전문가예요. 그리고 사고와 자동차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정말 이게 밝힐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참여하는 경찰이 어떻게 전문가겠습니까? 그냥 사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매우 어려운 겁니다. 밝혀내기가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그런 CCTV를 가속 페달 옆에 촬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건 명확하게 규명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럼 변호사님 차량 결함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정경일 : 보통은 급발진이 차량 결함으로 인정돼 버리면 운전자는 무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급가속을 하게 되더라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것조차도 못 밟았고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이러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에 대해서 운전자가 무죄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하고 급가속한 차량 결함의 과실이 경합돼서 발생되는 사고로 봅니다. 이번 사고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운전자에게 불가역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블랙박스 CCTV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차량 결함이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결국 차량 결함이 아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급발진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많습니다. 이런 취지로 경찰에서도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입건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 배종찬 : 여기서 방금 전에 정 변호사께서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특례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례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약간의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으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치상으로 책임이 난다 하더라도 최고형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누리꾼들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9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최대 5년 형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법안을 입법할 때 이 과실 사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이 사람이 20년, 30년 살고 나오는 그것도 너무 지나치다 해서 특례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 맞는 형량이냐, 양형 기준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만약에 차량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에 굉장한 이미지 추락이 있을 거고 리콜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정경일 : 네 이제 회사 제조사에서는 차량 결함이라면 제조사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또 과실 유무하고 결합 유무는 좀 다릅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어떤 과실은 없겠지만 차량 결함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급발진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물 책임법이 말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결함의 추정 그래서 어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의 배타적인 영역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또 이 배타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결함 아니고는 이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다. 이 세 가지 입증하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해 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소비자들 다 대부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차량 결함이 오면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와 같이 운전하는 게 정상적인 운전이냐 아니다. 여기 1단계부터 막혀버리니까 입증하는 건 사실상 힘들죠. 불가능하죠.

◇ 배종찬 : 이게 일반 개인들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익선 : 그래서 도현이 케이스도 가족이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도 반대했잖아요.

◇ 배종찬 : 미국의 경우도 수도 없이 안 되다가 토요타인가요? 토요타의 경우에 이제 토요타에서 직접 책임을 규명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매우 어려운 거예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끝으로

◆ 최수영 : 좀 전에 배 소장님께서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찰은 20년 이상 베테랑 교통사고 전문 경찰관 4명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에 투입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해자의 주장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처리가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쉼 없이 얘기했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비정치회담’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종찬 : 고맙습니다.

◇ 정경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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