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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무속인 여성,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호소하자 액막이용 흉기로 살인
2024-06-27 07:28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익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정말 아끼고 아껴 결혼생활 20여 년 만에 힘겹게 마련한 나만의 보금자리.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그 집에서 밤마다 비슷한 시간이 되면 항상 들려오던 그 소리. A씨는 지옥이 따로 없었다 말하곤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가구의 80%는 층간 소음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층간 소음이 단순 감정 싸움을 넘어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익준 : 네 안녕하세요. 장익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은 층간 소음 겪어보셨습니까?


◆ 장익준 : 네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했을 때인데요. 신림동이 고시촌이기도 하지만 또 대학가이기도 해서 위층에 사는 학생이 친구들을 자주 데리고 와서 새벽까지 술판을 자주 벌였습니다. 당시 제 상황과 달리 너무 즐겁게 놀아서 더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 이원화 :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 장익준 : 뉴스를 듣고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건이 있었는데 그 빌라의 무속인이 점집을 차리고 거기서 생활까지 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생활 소음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북치고 무대 방울을 흔들고 또 비트에 몸을 맡기면서 막 방방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년째 시달리던 아래층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당분간 밤에라도 조용히 해달라 부탁했는데 또 엄청난 층간 소음에 위층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층의 무속인 여자가 액막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아래층 남자에게 휘둘렀던 이 대처까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케이스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다반사고 살인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일 텐데 우리가 층간 소음이라는 게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 장익준 : 2013년에 있었던 면목동 층간 소음 살인 사건인데요. 설날 명절을 맞아서 이제 노부부 집에 두 아들 부부와 3살배기 손자 이렇게 7명이 모여서 명절 음식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첫째 아들 부부의 결혼 후 첫 시댁 방문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3살배기 손자가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 아래층 입장에서는 시끄러웠을 텐데요. 경비실을 통해 민원을 넣었고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하는 의도로 위층 할머니가 직접 인터폰 연결했으나 아래층 여자의 곤두선 반응에 둘째 아들이 인터폰을 낚아채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원화 :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층간 소음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 장익준 : 그 둘째 아들 부부가 3살 손자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갔었나 본데요. 그때마다 민원 제기와 사고가 반복됐고, 이에 둘째 아들과 아래층 여자가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인터폰을 끊은 아래층 여자는 몹시 화가 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위층으로 항의 방문을 하게 됐고, 배를 누르는 대신에 현관문을 발로 두 번 강하게 차며 보복성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가 감정이 앞서게 된 상황에서 위층 현관에서 마주한 이웃 사이에 삿대질과 고성 욕설만이 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러다가 물리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던 겁니까?


◆ 장익준 : 네. 아래층 남자는 차 트렁크에 넣어둔 칼을 챙겨서 위층으로 갔고 두 아들을 아파트 입구로 불러냈습니다. 남자는 칼을 꺼내들고 사과를 요구했고 그렇지만 위층 아들들은 사과하지 않았겠죠. 이에 격분한 남자가 두 아들들을 칼로 차례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두 형제는 경비원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이원화 : 명절이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굉장히 즐거워야 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 장익준 : 중풍을 앓은 뒤에 고혈압 당뇨가 있던 위층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두 아들이 숨진 지 19일 만에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집안을 권장한 두 남자가 살해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사건 당일 곧바로 짐을 싸서 도주한 범인은 지인들의 집과 사우나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으나 5일 만에 수원시 영통구 KT 전화국 앞 공중전화에서 검거됐습니다.


◇ 이원화 : 살인죄로 처벌받았습니까?


◆ 장익준 : 네 살인죄로 기소됐고 국민참여 재판을 연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부분은 없었고, 양형에 있어서 자신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피고인은 평소 그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겁주기 위해 1년 전에 마트에서 구입한 칼이었고, 말다툼과 욕설을 주고받다 보니 욱한 마음에 칼을 휘둘렀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소했으나, 재판부는 층간 소음에 이어진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준다면 보복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그리고 한 집안의 건장한 남성 2명이 모두 사망한 점을 설시하며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층간 소음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 장익준 : 집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와서 온전히 쉬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텐데요. 층간 소음 피해 세대는 내 휴식에 소음이 거슬리고 층간 소음 유발 세대는 내가 내 집에서 이 정도도 못하나 서로 예민해진다는 것이 갈등의 시작점이고 처음보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컴플레인이 계속되고 이런 일이 중첩적으로 쌓이다 보면 또 거기에 매몰이 돼서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층간 소음을 겪게 됐을 때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 장익준 : 일단 소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에 제3자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음원, 소음 시간대, 소음 내용, 소음이 들리는 장소 등 층간 소음 발생 내용을 기록한 후 경비실과 관리소에 민원 접수를 하고 관리소장의 입회 하에 소음 유발 세대와 소음 피해 세대가 마주하기 전에는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리 후 소음 저감 방법이 기재된 중재안을 마련하고 중재 성립 시 중재 기간 동안 조치 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층간 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등에 연락해서 해결을 도모해야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너무 시끄럽고 불만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윗집을 찾아간다거나 이거 안 된다면서요?


◆ 장익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얼굴을 들이미는 등 신체 일부라도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의 주거에 행온을 해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는데요. 초인종을 한 번 정도 단순히 누른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문을 당겨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면서 시정장치를 부수려고 하는 행위 등은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주거침입 미수로 유혈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SNS에서 아마 이런 글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층간 소음 보복하는 법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린다거나 스피커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다거나 우퍼 단다고 하죠. 심지어 빈대를 사서 윗집에 풀어 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 이런 글들도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죠?


◆ 장익준 : 일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인근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층간 소음 보복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 50일 동안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10차례 생활소음,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7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올해 초 선고된 2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최근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살인 사고 인쇄물을 다음은 너야라고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다는데 이것도 혹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 장익준 :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은 현행법상 협박적으로 의결되기는 쉽지 않으나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대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협박죄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처럼 살인을 예고한 후에 흉기를 구매하는 등 외적인 준비행위까지 나갔다면 살인 예비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층간 소음 불만을 제기하다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까 말씀 주셨었죠. 이게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까?


◆ 장익준 : 2023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처음 선고된 이후에 층간 소음 보복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법조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2023년 판결 사건은 양말로 감싼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고 고성능 스피커로 찬송가를 트는 등 한 달에 30번이 넘게 5개월 동안 층간 소음 보복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법 문헌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양형에 있어서는 소음 유발 세대가 아닌 다른 이유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오히려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딱히 처벌받지 않는 이 상황. 층간 소음에 시달려 본 분들이라면 이 딜레마적인 상황에 굉장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법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 장익준 :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층간 소음 피해자의 보복 행위에 대해서 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2023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층간 소음 관련 분쟁은 이제 층간 소음 유발자든 피해자든 자신이 가장 편히 쉬어야 될 집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가장 보충적이어야 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오히려 민사적 해결책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미온적인 경향이 단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사적인 보복을 고려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게 특히 층간 소문과 같이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보다 쉽고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천간 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소음의 기준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발맞춰서 소음에 따른 위자료 기준 등을 설정하는 등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여러 개선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사적인 보복을 생각할 여지 없이 구체적이고 보다 강력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층간 소음 관련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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