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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친아들 죽인 흉기로 지인 협박한 '인간말종 쓰레기' 40대에 출소한다
2024-06-24 08:03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익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2014년 전남 여수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바다에 유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참고로만 쓰일 뿐 정식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건의 관건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를 죽였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기에 경찰로선 아이의 시신의 일부라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신은 끝끝내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그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장익준 변호사(이하 장익준) : 네 안녕하세요. 장익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최근 한 유튜버가 이 사건의 가해자 당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죠?

◆ 장익준 : 네 2014년에 2살짜리 아들을 폭행해서 죽게 한 부모가 아들 사체를 훼손 유기한 후 여러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최근 유튜브에 아빠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이런 가혹한 방식으로 사건이 오히려 널리 알려지게 된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 이원화 :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발각된 건 아니고 아이가 사망하고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거라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장익준 : 2017년 1월에야 친구가 두 살짜리 아이가 칭얼된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한 통의 첩보를 받은 경찰이 그때 이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가해 남성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경찰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둘러댔나요?

◆ 장익준 : 경찰은 2013년에 태어난 둘째가 2014년 가족이 이사한 이후부터는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빠에게 아이의 행방을 추궁했는데요. 아빠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의 진술은 달랐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는 둘째 아이로 부부에겐 원래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아빠의 진술과 달리 영아원에 보낸 아이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영아원에 맡긴 넷째 아이였습니다. 숨진 둘째와 성별이 같은 남자아이여서 일단 넷째를 영아원에 맡겼다가 나중에 데려와서 넷째를 이제 숨진 둘째 아들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경찰 수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싶었는지 결국 아이가 사망한 걸 인정하긴 했는데요. 황당한 게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와 엄마 이 2명이 내가 한 거 아니고 상대방이 죽였다 이렇게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면서요?

◆ 장익준 : 네, 아내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입양 보낸 게 아니고 둘째가 죽은 것은 맞지만 아내가 둘째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져 숨졌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아내가 한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아들 사체 유기와 관련해서도 서로 진술이 엇갈렸는데요. 정리하면 이제 남편은 아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들을 죽게 했고 함께 유기했다, 이런 입장이었으나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서 죽게 했고 남편 홀로 유기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 장익준 : 직접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남편의 주장은 거짓, 아내는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도 남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남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까지 더해서 경찰은 남편이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원화 : 검찰에 넘겨진 후 친모,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새로운 진술을 했다면서요? 뭐라고 한 건가요?

◆ 장익준 : 네.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사망한 후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이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 이원화 : 유기장소를 바꾼 거네요.

◆ 장익준 : 네 맞습니다. 아내 또한 사체 유기 또는 훼손 관련해서는 진술이 계속 번복됐는데요. 남편 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이제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는 유기 현장인 야산에 동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당초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한 여수시의 한 바닷가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터라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10cm 정도의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 3개만 우선 수거해서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사체를 훼손한 이후에 바다에 버렸다고 새로운 진술을 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아이를 사망케 한 후에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요. 시신을 어떻게 훼손했다는 건지 살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판부에서 방청을 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의 신원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뭔가 좀 적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기록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범행 방법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말아달라 요구도 했다는데 재판부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최근에서야 좀 알겠다 싶었던 것이 앞서 이 사건을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이 유튜버가 살해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 장익준 : 그 유튜버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2살 된 친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하고 아들이 죽자 이제 친모와 함께 아들 시신을 삶아서 거실 바닥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살은 믹서기에, 그리고 뼈는 인근 공사장에서 망치로 부숴 여수 밤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사체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튜버는 남편에 대해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친아들 시신을 훼손할 때 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지인들을 협박했고, 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부연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앞서 숨진 아이의 부모가 서로가 죽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범행 도구도 없고 심지어 시신까지 없는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재판이 열릴 무렵은 이 사건 발생한 때로부터 한 3년 후에요. 또. 저는 보자마자 이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시신 없어서 혹시 무죄 나는 거 아닌가?'

◆ 장익준 : 네.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나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간접 증거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을 뿐이죠. 즉 간접 증거 사실에 근거해서 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른 추론이 추가로 필요한 것일 뿐 시신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살인죄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무죄가 나지 않았죠.

◆ 장익준 : 아들과 함께 있던 부부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만 다를 뿐 부부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로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수사기관이 수집한 간접 증거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생각했을 때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판단을 법원이 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적용 혐의를 보면 살인 혐의는 아니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 장익준 : 그와 관련해서 경찰은 살인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죄 나올까 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한 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는 무죄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주의적 공소사실에 살인 혐의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넘어 기소하면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325조 5항에서 공소장과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 수괴범죄 사실과 적용법자를 예외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적 기재라고 하는 것은 주의적 공소사실 죄명을 1차적으로 기재한 다음에 법원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2차적으로 예비적인 공소사실 죄명을 기재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 이원화 : 예를 들어서 1번 죄가 안 되면 2번으로라도 처벌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소를 하는 거죠?

◆ 장익준 : 네 맞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방법적인 면에서 재판보다는 제한이 있다 보니 일단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법원 단계에서 선출된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소제기 당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던 이 사건의 경우에 우선은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아동학대 폭행 치사 단일죄 명으로 기소한 이후에 법원 단계에서 현출되는 증거로 살인의 고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주의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 폭행 치사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처음부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항소심까지도 갔던 것 같은데 재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 장익준 : 1심 재판부는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녀가 사망했는데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아내의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 기각되고 징역 20년,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 이원화 :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받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 한 유튜버가 최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힌 이유라고 언급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20년을 받고 나와도 이 가해자가 40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가해자 얼굴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변호사님 최근 사적 제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법조인으로서 여러 감정이 들곤 하는데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 장익준 : 기본적으로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국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적 제재 대신에 공적 제재를 하자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 차단 결정과 함께 운영자에게 신상정보 무단 공개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당연히 국민의 법 감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법제도를 개선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답이지 사적 제재를 통한 통쾌한 기분을 사회가 향유하는 것은 2차적인 피해 문제도 매우 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뒤 정말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한 부부의 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엿한 중학생으로 성장했을 텐데요. 아동학대, 더 나아가 살인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선 징역 20년이었다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몇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지나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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