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13살 여중생 감금하고 강제 성매매… 유흥업소 VIP룸에서 생긴 일
2024-06-20 16:4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3살 여중생 A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학교에 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죠.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다 지나도록 A양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감금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요. 가까스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온 A양이 털어놓은 그간의 이야기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 4월이었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중생 2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 한민경 :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3세 여중생 2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원화 : 여중생 가운데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 한민경 : 네 여중생 중 1명은 IQ가 70 정도인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었는데요. 경계선 지능장애는 IQ가 71~84 정도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적장애인보다는 인지능력이 높으나 정상인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들 얼마나 걱정이 됐을지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인데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됐던 겁니까? 혹시?


◆ 한민경 : 네 위치 추적은 잘 안 돼서 부모들이 아이를 실종 신고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 한민경 : 아이들이 집을 떠난 지 19일 만에 아이에게서 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 이원화 : 아이가 직접 부모한테 전화를 한 건가요?


◆ 한민경 : 사실 그 아이들은 유흥업소 사장의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간신히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아이들이 붙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군요. 납치됐던 겁니까?


◆ 한민경 : 아이들이 유인을 당했죠. 피해자는 한강에서 놀고 있던 여중생에게 착하게 다가가서 호스트바 노래방 같은 데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코인 노래방인 줄 알고 따라갔다고 하고요. 따라간 이후에는 때릴까 봐 무서워서 도망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유혹한 방법도 진짜 너무 저열하네요.  ‘호스트바 노래방 같은 데 같이 갈래?’ 이거는 여중생들한테 ‘남자들이랑 놀러 갈래?’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게 또 순수한 친구들은 코인 노래방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피의자라는 A씨라는 이 사람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그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끔 강요했던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한민경 : 일단 아이들을 데려가서요. 피의자는 아가씨 역할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아가씨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사실 근데 아이들이 아가씨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따라 들어갔더니 온 손님들 비위 맞추기 하고 뭐 소주 한 병 원샷 하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서 술도 먹이고 또 이후에는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서 성매매도 하게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성매매를 했다고요? 미성년자 아이들이요?


◆ 한민경 : 그렇다고 합니다. 인근 호텔로 보내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고요. 또 피해자도 직접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단속이 올 때는 아이들을 모텔 방에 넣어놓아서 들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이들에게 살해 협박도 했던 모양이던데요.


◆ 한민경 :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도망가면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 ‘중국에 보내서 팔다리를 잘라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너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피의자 A씨 긴급 체포한 걸로 알려졌는데 피의자 A씨, 그러니까 아이들을 업소로 데려온 이 가해자,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혐의를 인정했나요? 


◆ 한민경 : 여러 가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했고요.


◇ 이원화 : 중학생인데요.


◆ 한민경 : 그렇죠. 또 아이들이 오히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자신이 보호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앞뒤가 안 맞네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주장도 하고요.


◆ 한민경 : 맞습니다. 또 유흥업소에 온 손님 중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는데 막 자기 지인들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속됐겠죠?


◆ 한민경 : 네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아이들을 유인하고 유흥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두 사람은 구속이 되어서 강간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추가적으로 성매매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입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아이들이 피의자 A씨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지인이라는 사람도 여중생들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었던 겁니까?


◆ 한민경 : 그렇죠. 그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람의 지인인데 아이들이 유흥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뻔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있었던 거죠.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술까지 먹였다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한민경 : 그 지인분의 경우에도 그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지인에게는 실종아동법 위반이 적용되고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유흥업소 사장의 여자친구였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간이나 성매매에 대한 방조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이원화 : 앞서 구속됐던 피의자 2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까?


◆ 한민경 :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피해자 2명이 직접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한 19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강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형에 처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한다든지 감경 요소 같은 혹은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우려할 만한 대목은 없겠습니까?


◆ 한민경 :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로서는 강간 이외에도 강요 행위나 성매매 알선 등 추가적인 죄가 많아 보입니다.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은데요.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회복될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가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현실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랑 직접 합의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의 부모님들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사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님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 주셨는데 피해 아이들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손님들 이 사람들도 추적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한민경 : 당연히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고요. 다만 아이들이 미성년자 있는 거 알았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손님들은 업소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가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도 확실히 낮아집니다.


◇ 이원화 : 여중생인 경우에는 좀 발육이 빠르거나 아니면 뭐 키가 크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들이 간혹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아이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고 더군다나 경계선 지능 수준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아이들이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전에도 오늘 살펴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의 범죄들 심심치 않게 보도되곤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일단 너무 끔찍하고 무엇보다 저는 처벌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한민경 : 이 사건 이전에도 10대 여학생들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사례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용돈을 주고 미성년자를 노래방에서 일하게 하고 또 강간도 했는데 한 명은 실형, 다른 한 명은 실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법정형 자체는요. 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X파일 오늘은 한강공원에서 놀던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극악 무도하고 파렴치한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절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이런 사건 그만 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