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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헤어지자" 한 마디가 살인으로…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男도 '교제 살인'
2024-06-19 14:35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을 저지른 후 곧바로 도주했는데 추적이 가능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끄고 결제 흔적이 남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등 아주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주 13시간여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죠. 그리고 경찰은 그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질 법 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자신과 또래인 이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딸까지 왜 무참히 살해했던 걸까요? 이 남성과 살해당한 여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한민경 :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달이었던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남 대치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가해자 남성과 여성 아는 사이였나요?


◆ 한민경 : 지인이었고,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중 모친이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그럼 교제 살인이었던 거네요.


◆ 한민경 : 맞습니다. 중노년층의 데이트 폭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 한민경 : 일단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 모녀가 함께 일하는 오피스텔이었다고 해요. 피해자 모녀자 중 딸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사무실에 가보았고 피해자 모녀를 발견해서 아내가 칼에 맞았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의 남편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까 곧바로 신고를 했나 보네요. 이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건 현장이 정말 참혹했다 알려져 있거든요. 한 변호사님께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주셨는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까지 여기저기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도 사진을 좀 보긴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참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 한민경 : 사무실은 6층이었는데요. 다른 층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옆에서도 핏자국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니까 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다가 결국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범인은 바로 잡혔나요?


◆ 한민경 : 일단 범인은 바로 도망을 갔는데요. 그래서 바로 잡히지는 못했습니다. 13시간의 추격 끝에 겨우 잡히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도주 과정에서 굉장히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 한민경 : 네. 범인은 상당히 침착하면서도 또 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범행 이후 휴대폰을 꺼버렸고요. 결제도 현금으로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옷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나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이 동선까지도 준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주도면밀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경찰에 붙잡힌 후에 본인 범죄에 대한 인정은 했습니까? 도대체 왜 죽인 거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한민경 : 그 범인은 황당한 변명을 이어갔는데요. 그 피해자가 엄마가 있고 딸이 있고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 중 딸이 신랑한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우발적 범행이요?


◆ 한민경 : 죽일 계획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유발해가지고 이렇게 살해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유발한 살인이라고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지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범행에 쓴 흉기를 혹시 찾았습니까?


◆ 한민경 : 일단 흉기는 나흘 만에 범행 현장 인근의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흉기가 원래 그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이지 준비해 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 이원화 :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이 오피스텔이 그냥 가정집이 아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자랑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칼이 있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 한민경 : 그래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형량 때문이겠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중한 형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인이 흉기를 가져간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인지는 아무래도 CCTV나 흉기를 구매하는 장면이 찍혔는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흉기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해서 검출되는 DNA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범인은 구속이 되었는데요. 사실 범인과 피해자 모친이 연인관계였고 범행 현장이 피해자의 사무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오피스텔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쫓고 쫓기면서 여러 차례 몸싸움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보더라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들이 수사를 되게 잘해요. 금방 찾고요. 요즘에는 CCTV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잡히거든요. 머그샷이 공개됐죠.


◆ 한민경 : 아무래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도구인 흉기까지 발견이 되어서 그 신상 공개 결정이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건 올해 1월 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여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머그샷이 공개가 안 되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 이원화 : 의대생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강남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요.


◆ 한민경 : 맞습니다. 그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유족들이 공개하지 말아라 머그샷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족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 바로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도 불렸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낭만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범죄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죠.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 한민경 : 네 아직 법률상 용어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학계에서 데이트 폭력 아니면 연인 간의 폭력 또 교제 폭력 등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법률 용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별도의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니까요.


◆ 한민경 : 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교제 폭력에 대한 특별법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굳이 따지자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여기에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특수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제 살인을 따로 다루고 있는 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보통 교제 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정식 사건 접수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피해자가 그냥 '견뎌볼게요' 혹은 '괜찮아지겠죠,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사이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이유로 가해자가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민경 : 교제 폭력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폭행이나 협박죄는 이게 다 반의사불벌죄라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제 폭력은 신고율에 비해서 구속률도 굉장히 낮고 구속 기소도 굉장히 드뭅니다. 또 판결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폭력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못할 일이 아닌 게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행 중이죠.


◆ 한민경 :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 범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가 37%나 증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 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대부터 22대까지 모두 8건이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겁니까?


◆ 한민경 : 네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한민경 : 영국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강요나 통제만으로도 최대 5년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가정폭력의 대상을 가족 구성원에 한정하지 않고 교제 관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 법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연인관계에서는 가정폭력에 준해서 임시 조치라든지 긴급 보호조치라든지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연인관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혼인 신고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연인관계는 내가 연인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헤어지자는 말이 폭력으로 돌아올 거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교제 폭력과 관련해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한민경 : 사실 처음부터 교제하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발로 차거나 하고요. 이걸 봐주면 이제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가 발견되었을 때는 꼭 도망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이라도 교제 폭력을 당한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교제 폭력이라는 것이요. 그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개념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교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 수는 도리어 점점 느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죠. 관련 법 개정이 꼭 이뤄지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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