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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완도 일가족 실종' 10살 유나 양은 얼굴 공개하고 부모는 안 한 이유는?
2024-06-18 15:0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022년 6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나이 10살이던 조유나 양은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면서 다니던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가족이 향한 곳은 제주도가 아닌 전남 완도군이었죠. 조유나 양 일가족 신변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유나 양이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달 살기가 끝난 시점임에도 윤아 양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과연 이들 일가족은 어디로 향했던 걸까요?


◎ 뉴스 컷 : 실종됐던 조유나 양 일가족이 탔던 승용차가 오늘 바닷속에 떠 인양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 모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이원화 :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 한 달 만인데요. 경찰이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인데 일단 시신 중 1구가 조 양의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3명의 일가족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런데 당시 실종 경보가 발령된 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었을까요?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 당시 언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유나 양의 가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한민경 :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2022년 5월 20일경 초등학생인 유나 양이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나 양 가족이 간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완도군 소재 해수욕장이었는데요. 완도군 소재 풀빌라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달 31일경 조 양의 아버지 어머니가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유나 양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처음 신고한 사람이 유나 양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임라인을 떠올려봤을 때 가족이 완도에 가고 한참 후에서야 실종 신고가 들어간 거네요.


◆ 한민경 : 사실 유나 양이 학교에 마지막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체험학습을 하러 간다고 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유나 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우후죽순 터져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 한민경 : 경찰이 신고를 받고 유나 양 집에 찾아가 보니 집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 각종 청구서 독촉장이 있었고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다는 딱지도 있었고요. 또 사용한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니 수면제, 완도 물 들어오는데 이런 걸 검색했고 루나코인을 검색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빚이나 생활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당시 조유나 양 가족의 생활 반응이 나타난 게 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생활 반응이 뭔가요?


◆ 한민경 : 생활 반응이란 법의학적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휴대폰도 사용하고 카드도 사용하면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자의 경우에는 카드 내역이나 인터넷 접속 내역 등 이런 단서를 의미하고요. 시신의 경우에는 상해가 생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찔린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장기가 흰색으로 변했을 경우 심장이 찔린 후에 사망했음을 알 수 있고요. 장기가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이미 사망한 후에 심장을 찔렸다고 보고 있고요.


◇ 이원화 : 그래서 결국 언제 발견된 건가요?


◆ 한민경 : 결과적으로 유나 양이 학교에 안 나온 지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나 양 가족의 마지막 생활 반응이 확인된 완도 해안가를 수색했고요. 바닷속에서 유나 양 가족 소유의 차량이 발견되고 승용차 안에 시신 3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도 진행했는데 조 양과 조 양 어머니의 경우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조 양 아버지에게서는 수면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실종 사건이 보도되고 실종 경보가 발령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건 조유나 양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는 공개됐는데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을 알면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경찰은 부모님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경찰이 원해서 어쩌다 안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 한민경 : 네 법적으로 경찰이 유나 양 부모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나 양 사건에서 그나마 실종 경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유나 양이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현행법상 실종 관련 법률은 전무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경보도 내릴 수 없는 건가요


◆ 한민경 : 맞습니다. 현행법상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도 범죄 연관성이 없는 한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가 성인일 경우 가족들이 직접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이죠. 서울 강서구 가양역 부근에서 20~30대 성인들이 잇따라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실종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없으니 실종자의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연락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실종자 가족들은 악성 문자나 성희롱이 담긴 문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다 큰 성인인데 잠시 어디 간 거 아니냐 실종이라기보다는 가출이다.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한민경 :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출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거나 잠수 타는 거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놀라운 건 통계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아동 실종자보다 성인 실종자 수가 훨씬 더 많다면서요.


◆ 한민경 : 사실 실종 아동보다 실종된 성인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만 1,379건입니다. 반면에 가출한 성인은 약 6만 6,259명이고요. 그중 사망자도 1,445명에 이릅니다. 실종된 아동보다 가출한 성인이 약 3배가량 많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실종자가 성인일 경우에 아동 실종자와 비교했을 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재량이나 범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마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는 것 말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 한민경 : 네 성인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만 범죄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받아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포항에서 간호사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을 통해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찾는 데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고 결국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 한민경 : 가족들은 굉장히 애가 타죠. 또 실종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어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양대교에서 실종된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 실종자의 시신이 한 달이 지난 하체 부분만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실종 후 바로 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온전한 시체라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폭력에 시달린다는 거다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숨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킹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채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누구를 찾으려고 그 사람이 실종됐다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한민경 : 네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실종자를 찾아서 해야 할 목적을 가졌다면 흥신소를 쓴다든지 해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실종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성인 실종법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도 있긴 있죠.


◆ 한민경 : 일단 성인의 경우에도 실종 신고가 되면 수색을 하도록 하고 실종된 성인을 찾으면 성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실종된 성인이 동의하면 신고자에게 소재지를 알려주고 실종된 성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발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생활 침해 문제나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 모두 전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 한민경 : 성인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시각인 것 같고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건 중에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범죄의 흔적도 없이요. 그런 경우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이게 성인인 경우에도 자의에 의하지 않고 실종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경우에 가족들이 실종자를 좀 찾아달라는 요청을 하면 일단 찾고 나서 그 이후에 실종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실종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생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세스는 마련이 되는 게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사건 X파일 오늘은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 돌아보면서 실종자가 성인일 경우 법률적 공백 상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범죄 가능성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을 경우 등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등한시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행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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