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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00~14:00
제작진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스타 강사 김미경, "돈에 미쳤다"? "제발 돈 보내지 마세요" 호소한 이유
2024-03-26 14:14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제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가운데요, 개그맨이 있습니다. 항상 웃음 주죠. 또 그들끼리 만났을 땐 정말 지켜보는 이들마저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유명 개그맨인 송은이 씨와 황현희 씨 등이 모여서 얼마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송은이]
많은 분들이 “이거 언니 아니죠? 송은이씨 아니죠?”
[황현희]
“저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 제발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송은이]
“나를 사랑해주는 대중들이 이런 범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 이승훈 : 정치인들에겐 익숙하겠지만 연예인에게는 참 불편했을 기자회견이라는 자리를 왜 이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세한 얘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예 온라인 피싱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유명 투자자인 존리 씨, 스타 강사 김미경 씨 말씀드린 또 두 분, 그리고 유재석 씨 뭐 해서 132명의 연예인, 유명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 손정혜 : 유명 연예인들 비롯해서 132명이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가칭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모임을 만들어서 온라인 피싱이나 가짜 뉴스, 가짜 왜곡된 어떤 사기성 정보에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 방지 그리고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주로 이제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유인을 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편취의 피해를 일으키는 수법에 유명인들이 이제 왜곡된 정보로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피싱 범죄, 이른바 피싱 범죄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또 와 있고요. 또 그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 손정혜 :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나오는 광고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품목이라든가 유명세 그리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광고의 연예인들을 쓰면서 클릭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릭을 유도한 정보로 들어가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누구누구도 투자 한다 이런 거짓 정보를 흘려서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하는 수법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심지어는 유명인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서 유명인인 것처럼 돈을 빌려가는 수법도 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사기 범행에 유명한 사람들을 악용을 해서 피해자들을 다수 양산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라는 게 사실 계약해서 광고를 찍거나 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손정혜 : 주로 연예인들의 이미지와 또는 동영상을 이제 조작하거나 편집을 해서 마치 유명인이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을 해서 실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방송을 찍지 않았음에도 그런 방송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기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기자회견 보니까 황현희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발 어렵게 번 돈 함부로 돈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막 호소를 하던데 실제로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경찰청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1452건이 접수됐다는 것이고요. 피해액만 하더라도 1200억이 넘는 금액이니까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법무법인이 대리하는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건수가 한 300건, 피해 금액 5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일부 피해에 한정된 금액도 이렇게 수백억 단위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여러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사칭해서 속이는 피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는데 넉 달 동안 확인한 게 1200억이고요. 몇 백억 몇 백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본다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청취자 분들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활개를 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어떤 허점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노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손정혜 : 우선 연예인이나 유명한 셀럽들이 나오면 그 유명세라는 것은 곧 믿게 하는 심리적으로 안정과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작하거나 오인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유명하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심리를 악용했다. 더군다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라면 더더욱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을 사칭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광고나 영상들이 한 곳에서 스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포털에서도 보이고 예를 들면 유튜브 SNS에서도 다방면으로 나오면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결국 필터링되지 않는 오인되는 정보가 너무 무방비로 나오다 보니까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짜라고 구별해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투자사기 리딩방에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거나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은 심리도 이제 이용한다고 보이는데 그 통장 거래 내역이나 사기 투자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제시하는 내용도 조작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다가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제가 포털을 통해서 어떤 AD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광고. 이렇게 딱 해서 봤는데 그 자체가 가짜였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손정혜 : 사실은 피해자가 두 군데 나오는 거죠.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악용당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한 일반 피해자들 사실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데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 해외 계정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문제입니다.

◇ 이승훈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얼굴 도용한다는 유명인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가 어렵다 지금 말씀하는데 해외에서 타고 들어오면 신고 못한다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요.

◆ 손정혜 : 퍼블리시티권 문제는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광고 계약을 하지 않고 광고에 활용한 거니까. 그런데 실제 금전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돈을 보낸 사람이니까 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칭을 당한 유명한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이제 수사가 꺼려진다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도 사기 범행에 이제 온라인 사칭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찾지 못해서, 피의자 특정이 안 되니 수사 중지 통보를 받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실제 처벌까지 가지 못하는 일들도 왕왕 발생을 해서 온라인 사칭이다 보니 최초 게시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 이승훈 : 벌써 감이 잡히는데요. 사기꾼들은 이거 너무 잘 할 거 아니에요?

◆ 손정혜 : 네 실제로 이런 계정도 본인 계정들을 쓰지 않고 해외 계정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계정을 막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찾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참 이런 말 쓰는 것도 이상한데 기자회견 하는 걸 봤는데 거친 내 얼굴 도용되고 내 이름 도용됐다고 그냥 거칠게 항의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그분들이 도움을 구하기가 참 플랫폼에 힘들다 이런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말이죠.

◆ 손정혜 : 김미경 강사가 플랫폼은 사전 필터링 시스템이 없다. 사후 대응도 소극적이고 미약하다라고 성토를 했는데요. 플랫폼에 신고를 해서 계정을 하나 지우면 다음 날 10개의 사기 계정이 새로 생겨난다. 결국은 이 해당 기업은 광고든 유튜브 SNS 뭐든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익은 받지만 이걸 이용해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이 광고를 시간당 얼마를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되고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 규제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상 광고는 어느 정도 필터링 되고 규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방비 상태다. 이게 문제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방통위 관계자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광고 규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정책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힘든가요?

◆ 손정혜 : 네 규제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광고를 심의하는 일정 부분의 기준과 인력도 해당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규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사후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누군가 이것을 고발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추가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과 사후 구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 손정혜 : 사실은 기존의 법률로도 수사를 구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특정한 피의자 범죄자를 찾지 못하면 피해 구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 전담 수사팀 전담 모니터링, 전담 사후 구제 전담 신고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예산 배분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개인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개인 정부 이 셋 가운데 누가 제일 지금 잘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 손정혜 : 사실은 뭐 범죄의 피해는 한 군데의 문제로만 발생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사실 정부가 조금 결심하고 규제책을 마련해야 기업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적인 창출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사칭 범죄나 사기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방지하는 데도 좀 예산을 써야 되고 자칫 이런 예산을 쓰지 않아서 방지 대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종종 그 배상 책임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지만 예방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기업과 정부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데요. 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부분은 또 외교부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보니 사실은 머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마련해도 이런 사기꾼들을 적발하거나 막기가 어렵다. 정말 많은 의지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사건 소식 하나 좀 살펴볼까요? 뭐 결혼 약속한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신랑이어서 또 말이 많았던 일이 있었죠.

◆ 손정혜 : 피고인 유 모 씨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점심시간에 돌연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를 찾아왔고요. 그 집에 찾아와서 격분해서 190차례나 흉기를 휘둘러서 자상을 입어 살해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범행 피해의 어떤 횟수 그리고 타격 부위 횟수가 너무나 극심하게 잔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스스로 진술한 범죄 동기는 이웃과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던 중 이제 피해자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계기가 돼서 우발적으로 살해 했다 라고 밝혔으나 일단 공판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부검 서류를 차마 못 볼 정도로 시신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로 그런 일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판사님들이 받아주실까요?

◆ 손정혜 : 이거는 층간 소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동기가 전혀 될 수 없는 거죠. 피해자에게 유책 사유가 없는 사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족 측에서 이 양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잔인하게 살해한 것에 비해서는 17년형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층간 소음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범행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칠 정도의 분노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피고인 측에서는 일시적인 정신마비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을 한 건데 1심에서는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은 흔적이 없었고 또 사건 직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무슨 재판부가 형량을 이렇게 좀 줄여준 또 하나의 이유로 유족이 유족 구조금을 받았다 그런 점을 얘기했다고 하던데 이 유족 구조금이라는 게 또 뭐죠?

◆ 손정혜 :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나 양형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피고인 측,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상당 부분 이제 피해자 유족에게 제시를 한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 범죄 피해자 유족 부조금은 사실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삼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반대하는 판결문을 쓰는 과정에서 사안 설명을 하면서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해 볼 있을 것 같고, 피해자 가족들은 유족 구조금 이럴 거면 받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구조금이라는 거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거군요.

◆ 손정혜 : 국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피해 구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정황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이승훈 : 예 내가 뭐 자수했습니다 자수했으니까 형량 깎아달라 그러면서 항소했다는데 그것도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자수 경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수는 반드시 경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반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범행 직후 본인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성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범행 현장에 다수의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더라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건으로 봐서 반드시 감경 사유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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