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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정면승부] 박성배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법 위반 자명해” 조한나 “의료법 실형 선고 가능성 있어“
2024-02-22 22:07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

[정면승부] 박성배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법 위반 자명해” 조한나 “의료법 실형 선고 가능성 있어“

박성배
-의사 증원, 밥그릇 싸움에 의사단체 우군이 없어
-사직 효력 발생하지 않은 상태, 업무개시명령 불응하는 건 의료법 위반 자명해
-병원을 상대로 손배소 청구하는 건 가능해...전공의에 손배소는 불가
-의료진 공백으로 사망에 이르면 과실 인정될 가능성 있어...민·형사상 손해액 상당할 것
-전공의 개개인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묻기 어려워...주도 세력에 책임 물을 가능성 높아
-3월초에는 의사 단체 파업·집단행동 종결될 것
 
조한나
-의사 집단행동,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사회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것
-의사 집단 이익을 위한 싸움...비난의 화살 가중되고 있어
-의사 집단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 의료법 실형 선고 가능해
-일릴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가능하지만, 업무상 과실로는 인과관계 입증하기 어려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사직 주도한 배후 또한 처벌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눈길 미끄러운 길을 뚫고 오신 분들인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조한나 변호사(이하 조한나):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제가 ‘미끄러운 길을 뚫고’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 박성배: 네.

◇ 신율: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눈은 수분이 많아서 나무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요새 같은 때 이게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병원도 가기 쉽지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 이 법조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난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 박성배: 의사단체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데 의사 단체에게 우군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익집단 간의 다툼이든 밥그릇 싸움이라는 실질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사단체의 주장이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단순 토론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 즉 그동안 쌓여왔던 의료상의 난맥은 의사 수 부족도 일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정부 여당, 야당, 국민 일반 모두가 의사 증원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격렬한 다툼도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조한나 변호사님은?

◐ 조한나: 사실 의사들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파업은 이전에도 계속 비일비재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원격의료 정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제안을 하면 그때마다 대부분 이러한 파업을 시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볼모로,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또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집단 행동의 목적은 그들의 이익, 특별한 어떤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비난의 화살이 좀 더 가중되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수치적으로 여론조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 약 80%가량, 유권자의 76%가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76% 사실 엄청난 건데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선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일단 선거를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잠깐 어제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전공인 집단 행동 대응 브리핑 한번 들어보고 두 분하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브리핑 간략)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불법입니까? 지금 집단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 박성배: 일단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전공의가 개업의는 아니죠. 병원에 소속된 인턴 레지던트라 근로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지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는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그래서 집단 행동권, 즉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불법임이 자명합니다. 다만 이 전공의들이 의서를 제출했으니 집단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휘했지만, 그 명령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급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지도와 명령을 하달하고 있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직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후 특히 월급을 받는다면... 즉 월별로 급여를 받는다면 2월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다음 달인 3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사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의 일시상의 이유를 전제로 한 진정한 사직이라고 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전부터 집단 사직을 예고한 상황이라 진정한 의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 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의료법 위반이 자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이게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의료법 위반을 가지고서 이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의료법 위반이 실형을 사나요? 위반으로 되면?

◐ 조한나: 지금 문제가 되는 의료법 조항은 이제 15조가 있고 59조 3항이 있습니다. 15조는 의료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59조 3항은 의료인이 정부나 지자체에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규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최근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만약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료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종합해보면 최대 3년까지도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즉 실형이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정부에서 이 의료법을 적용을 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건 거기다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는 거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제 검찰, 경찰 이제 다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최종 공판 단계에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면 추후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아까 주목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박성재 법무부장, 박성배 변호사님하고 형제지간이 아닌... 아 이게 ‘박성’까지 똑같으시네. 아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민사상 지원도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 지원을 한다는 건 민사로 얼마든지 지금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걸면 걸 수 있다 이 얘기인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 박성배: 환자와 보호자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지금도 사정이 어렵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 닥터, 마을 변호사 등이 법률적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의료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가 양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응급의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이미 예약돼 있었는데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정확히는 의사. 즉,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당사자는 병원이니까 다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병원은 집단 행동에 가담한 전공의에게 구상을 할 수 있겠죠. 실례로 예전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포항에서 2살 아이가 장이 꼬이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당시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고. 급하게 대구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지적 장애를 앓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은 보호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병원이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하지 못한 집단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절차를 굳이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즉,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지금 뉴스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한 케이스도 제가 볼 때는 15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막 소송을 걸면...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게 피해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할까요?

◐ 조한나: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일실손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실손해라는 거는 이제 치료비도 물론 들어가고요. 적극적 손해, 일실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는데 이 적극적 손해 치료비는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안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시 손해는 이 사람이 계속 살았을 경우에 이제 벌었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을 해서 호프만 계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계산식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동 연한이라든지 그전에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일시 손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데 보통 사망했을 경우에 100%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플러스 알파로 일시 손해를 산정을 해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개인 담당 의사 전공의, 어떤 수술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치사라는 어떤 그거에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개인 전공의한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그 병원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내가 입원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병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확한 액수는 이제 소송에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그 병원은 의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파업하는.

◐ 조한나: 맞습니다. 예.

◇ 신율: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150건 가까이가 이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각 병원에 민사를 걸게 되면, 사실은 지금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금전적으로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겠네요? 

◆ 박성배: 그럴 수도 있죠. 다만 의료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인과관계와 과실 입증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 수준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수술이 이미 예정돼 있는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이 연기돼서 중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이거나 갑작스럽게 발병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치료나 진료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공백으로 적절한 진료 등을 받지 못해서 중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충분히 인과관계나 그에 더 나아가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서. 150건 중에 어느 정도가 그 정도 입증에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만 추가된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비교적 다른 의료 소송에 비하면 상당히 손쉽게 인정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병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실이 커서 각 의사들에게 구상을 하겠다고 하면 이걸 말리지는 못하겠죠. 실제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의사들에게도 개별적인 손해액 내지는 각출해야 할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 신율: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건 아마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형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형사로도 걸고 민사로도 걸테면 걸어라 일반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법률적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버티기가?

◐ 조한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약간 형사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의료법 위반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전공의협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업무방해를 통해가지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제 선고를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전공이 집단 사직을 주도한 사람들도 사실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2000년 의약분업에 의사들이 반대했을 때도 대한의사 협회 의협 회장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 전공의가 아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위력에 해당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이제 그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혐의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죠.이게 위력의 의한 집단 행동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럼 경실련이 그걸로 고소한 거 아닌가요? 경실련이 뭘 고소를 했는데... 말씀하세요.

◐ 조한나: 아마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전의 사용자 단체격인 대한의사협회가 부당하게 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확정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형법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추가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물론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병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형사, 민사적 어떠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배후 세력 이게 전공의 협의회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나요?

◆ 박성배: 사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거쳐야 하는데, 전공의 개개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진료 거부 금지를 위반한 의료법 위반을 당장 묻기가 어렵습니다. 목전에 닥친 환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집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각 병원의 업무방해나 공정거래법 위반은 각 의사에게 묻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는데.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통상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집단 행동을 한 구성원 전체를 기소하기에는 난점이 있어서 주도 세력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해야 하는데, 사업자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묻기는 어려워도 대한의사협회가 이와 같은 행동을 주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전공의의 집단 사직 이 현안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살짝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형태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대한의사협회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주도하고 배후 세력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다면 이때는 업무방해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물을 수가 있겠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일부 더 추출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지금 경실련이 어떻게 고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확인이 완전히 안 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안전부도 나서고 있고, 법무부는 당연히 주무 부서니까 나가고 보건복지부도 나서고 있고. 근데 행정안전부는 이걸 왜 나서는 거예요? 여기는? 뭐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 조한나: 사실 현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사실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더 나아가서 결국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경찰청, 대검찰청까지도 협업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 부서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도 같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협업해서 협력해서 수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찾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는 이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언제까지 끌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 박성배: 볼 때는 3월 초면 사안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이 강경 기조를 뒷받침하는 여론이 상당해서 이 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어떤 집단 행동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흐지부지되기 마련인데, 그 지지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 조한나: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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