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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해양 강국인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해사전문법원 #바다 #해양사건 #범죄 #변호사
2023-08-31 17:06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윤예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강국인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해사전문법원 #바다 #해양사건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해사 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 도시 부산과 인천 두 도시의 산업적 발전과 클러스터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물류비용과 산업생산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물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전체 물자의 99%에 달합니다. 의식주는 물론 산업의 모든 수요를 충족하는 원료의 수입이 모두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인천과 부산 두 도시에 동시에 해사 전문 법원이 설치되기를 염원하면서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예원 변호사(이하 윤예원)>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두 개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예원>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예산만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쓰면 그만큼 효용 있겠다. 확신하십니까?

◆ 윤예원>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사건파일 청취자분들께 해사법원이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해주기에 앞서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로 대부분 물류를 충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윤예원>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이 9억 5,80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 9억 5,500만 톤, 즉 99.7%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거의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 해운이 이제 마비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 버틸 수 있습니까?

◆ 윤예원>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1년 3월 23일 스에즈 운하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11일 동안 369척의 선박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당 4억 달러,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시간당 5,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아 발생했습니다.

◇ 이승우> 매시간 5,200억씩 손실이 발생한다. 
◆ 윤예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약 60척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 이승우> 대외 무역 규모도 우리가 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중국 사람보다 10배 정도 더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사실입니까?

◆ 윤예원> 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수산물 소비국 1위인 것은 맞습니다.

◇ 이승우> 전 세계 1위인가요? 

◆ 윤예원> 맞습니다. OECD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약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 수산물의 진심인 것이죠. 

◇ 이승우> 3배가 넘는군요. 다른 나라보다 수산물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관련해갖고 수산물 소비만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예원> 수산물 소비도 많지만 특히 최근 부산 광안리에서는 1만 원 정도만 비용을 지불하면 요트 투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 해양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승우> 요즘 서핑하는 데도 많아요. 서핑 지수 이런 것들도 일기예보처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건 사고도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군요.

◆ 윤예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양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왜 국민적 인식은 해사법원, 뭐 이런 게 있었나? 사실 저도 변호사인데 저도 해사전문법원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 윤예원>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즉 이 해사 사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공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이승우> 개념 설정이 안 돼서 그게 해사 사건인지 모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 윤예원> 맞습니다. 

◇ 이승우> 어떤 게 해사 사건인지 생각을 안 하니까 해사전문법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필요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해운 관련돼서 우리나라처럼 밀접하게 회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나라도 드물다.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럼 어떤 사건들을 해사 사건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 윤예원> 사실 우리나라는 이 해사 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사 사건에 대한 정의 자체도 분명치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해사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 이승우> 해사법도 좀 낯설기는 한데 해사법은 뭡니까?

◆ 윤예원> 해사법이라는 성문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해양법과 해상법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 이승우> 해양법은 국제공법적인 개념이 강한 것 같고 해상법은 상법 뒤편에 붙어 있는 해상보험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윤예원> 맞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주로 선박을 통한 항행 활동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법, 예컨대 해상 운송이라든지 해양 환경, 수산업 활동 그리고 해양 레저 활동 등과 관련된 법 등이 전부 해사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큰 규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양 환경 같으면 선박 좌초하고 원유도 좌초되고 했을 때 그런 피해 보상 문제, 해상 운송 관련된 거는 컨테이너선, 바지선 다양한 이런 해상 운송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전기 도선이나 용선 관련된 문제들도 다 포함되고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사건이나 선박 계약 관련된 분쟁도 해사 사건에 포함됩니까?

◆ 윤예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라든지 또 손해배상 사건 사고라든지 그리고 선박 계약 분쟁 사건 등이 모두 해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 이승우> 앞서서 우리나라 해상 관련된 해양 관련된 사건 사고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라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선 강국. 해사전문법원이 없으면 해양 강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해양 물류 강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아직 없는 겁니까?

◆ 윤예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영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등의 이른바 해양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모두 이 해사 사건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승우> 다 경제 강국들이네요. 

◆ 윤예원> 맞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사전문법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에 해사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 이승우> 해사 사건만 합니까?

◆ 윤예원> 일반 민사재판부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 사건도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죠.

◇ 이승우> 그럼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네요.

◆ 윤예원> 그렇습니다. 해사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 해사 사건을 일반 민사 사건과 함께 다루다 보니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하죠.

◇ 이승우> 이거 관련돼서 필요성이 꾸준히 있다고 얘기를 해왔고 아까 보니까 법 관련돼서 5건 정도 입법 발의가 됐다가 폐기됐는데, 자꾸 왜 폐기됩니까? 

◆ 윤예원> 그건 인천과 부산, 어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느 한쪽도 마땅히 손을 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 이승우> 두 군데 동시에 지으면 해결되는 겁니까?

◆ 윤예원> 그것이 지금 중재안으로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 이승우> 각각 인천하고 부산하고는 사실 거리가 또 멀기도 하고 인천은 중국하고의 문제가 클 거고 부산은 중국 외에 일본, 태평양 국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 윤예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사전문법원도 없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사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도 세계 7위 안에 드는 해양 강국인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복잡하고 또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법적 제도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 이승우> 법원을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 나가겠죠? 

◆ 윤예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승우> 인천과 부산에 동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기를 지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예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윤예원>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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