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김기현-이재명 대표 만남, 곧 이뤄질 것"
- 김남국 방지법, 자산화폐 소급적용 제외…포함했어야
- 불법집회 '공권력' 발동 안돼…헌법적 가치·위상 잘못 이해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자율 투표에 맡길 듯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당 쇄신 방향,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하고 소주 한 번 먹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책 얘기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밥, 소주 한 번 먹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 박주민> 밥, 소주 먹는 것도 좋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정책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곁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죠.
◆ 박주민>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더니 이제 그건 또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든 어떻게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밥, 소주 먹다가 얘기하는 것. 협치가 필요할 때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박주민> 우리 대표가 밥, 소주 먹는 걸 거부했 했다기보다는 밥, 소주 먹으면서 정치한 얘기를 왜 못 하겠습니까? 그걸 거부했다기보다는 정책적인 얘기나 현안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정책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만날 확률이 적겠네요?
◆ 박주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야 되고 하니까요.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인가요? 이렇게 가칭을 해서 국회의원분들 재산 공개에 가상화폐 넣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만일 가상자산 현황, 거래 내역을 등록하지 않고 버티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제재할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게 소급적용이 안 돼서 의혹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소급적용이 행안위에서 논의하면서 왜 빠졌는지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급하게 통과돼서 법사위까지 오늘 아침에 해서 올라간 법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미 재산 신고를 마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소급해서 할 수 있었다면 하면 저는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신율> 강제하기도 힘드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자산하고 실제 자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밝혀지거나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체에 맞게 기재하는 가운데 방지라는 것이 될 수는 있겠죠.
◇ 신율> 어쨌든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좀 두고요.
◆ 박주민> 나중에 좀 더 치밀한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급하게 지금 행안위에서 넘어오고 이래서 자세하게 왜 행안위에서 그렇게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이걸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법집행 주문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불법집회인데 공권력 발동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쭉 보시면 아실 텐데요. 불법집회, 즉 미신고 집회나 또는 금지 통고된 집회나 또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이걸 대표적인 불법집회라고 하는데, 불법집회라고 해서 바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예요.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회는 하게 해주고 그 집회가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할 경우에만 공권력을 투입해서 뭔가 하라는 겁니다. 그 발언을 듣고 나서는 그런 판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집회의 자유의 어떤 헌법적 가치와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 신율> 아무래도 박 의원님은 또 법조인이시니까요.
◆ 박주민>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십니다.
◇ 신율> 그러네요. 집시법 개정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집시법 개정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불법 전력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신고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심야 시간대라고 부르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두 가지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던 것이지만 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건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 또는 한 번의 이력으로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침해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고자의 이력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헌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에도 시도하려고 하면 위헌성 시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고요.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헌재가 예전에 야간 집회 규정을 헌법 불합치하면서 가능할 것처럼도 이후에 설시는 한 바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헌재 판결의 다른 문구들을 보면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부터 써가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이건 헌재의 확립된 판례 이론이에요. 그러면 심야 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하는 덜 제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 일단 소음 기준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간보다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인데 그걸 좀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조도를 조정한다든지. 야간 집회가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확정한다든지. 이런 덜 제한적인 방식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쓰고 0시부터 6시까지의 모든 집회,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으로의 모든 소음 기준의 것을 일률적으로 다 금지한다. 이러면 위헌성이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7월달에 귀국하시죠?
◆ 박주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니까 귀국하면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귀국을 해서 뭘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오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도 당을 사랑하시니까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도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에 등장을 하시니까 주목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명계 쪽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글쎄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봤더니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도 그렇지 않은 전망을 얘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죠.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물론 현재 법적으로 무소속 신분이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주민> 오늘 의총에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그걸 봐서는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방침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도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와 상황은 그렇습니다.
◇ 신율> 자유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동정론이 강합니까? 아니면 일단 손절하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 박주민>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말씀을 나눠본 경우는 드물어요. 드문데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회에 기준을 좀 더 세워야 된다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구체적인 범죄에 관련된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분,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건 범법 행위로 무조건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가결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이럴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따른 가변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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