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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이수정”가방속 학대 9살... 첫 사건 때 와 계모와 분리 안됐나?”
2020-06-03 23:0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수정”가방속 학대 9살... 첫 사건 때 와 계모와 분리 안됐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 수 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중태에 빠진 사건, 어제 ‘박변과 김판’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가해자인 새엄마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한 달 전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계모였고요. 아홉 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서 수 시간 갇혀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질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가둔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주장은 훈육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계모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서 큰 여행 가방에 넣었다가 한 3시간 후에 그 안에서 배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작은 여행 가방으로 다시금 옮겨 가지고 수 시간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엄마가 아이를 그 상태로 두고 외출도 했다고 오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뒤늦게 7시간 정도 내팽개쳐놓았다가 열어보니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서 결국 119에 신고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훈육 목적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행위로, 그야말로 처참한 학대행위로 보입니다.

◇ 이동형> 네. 훈육이라고 하기에는 7시간 동안 가뒀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이는 훈육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7시간 동안 가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그때는 아이가 생존의 문제는 없을 때죠.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아마도 그때도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학대의 징후가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이 케이스를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이첩을 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 기관에서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기에 이르는 것인데요. 만약에 계모의 폭력적인 습격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차 폭행, 더 치명적인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처럼 체포우선주의로 학대 가해자들을 무조건 다 입건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전문 기관들은 사후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 일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아동보호시설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서비스가 너무 취약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친권을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다 그대로 아이를 학대 가해자와 함께 놔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가해자들이 재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됐는데,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랬다가 재차 폭행 피해로 지금 목숨을 잃게 생긴 상황입니다.

◇ 이동형> 외국 사례를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외국 같으면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일단 학대 가해자와 아이를 떼어놓습니까?

◆ 이수정> 분리가 우선입니다.

◇ 이동형>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원영이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많이 없네요.

◆ 이수정> 바뀐 게 있다면 양형은 현저히 높여 가지고, 아동 학대로 지금처럼 치사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간 사건들에 양형을 높이는 것은 아동학대를, 재차 발생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들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가해자의 친자녀 두 명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아이들도 혹시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 이수정>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가정 예컨데 한쪽은 친부고 한쪽은 계모이고 이런 가정에서 주 학대 가해자가 본인의 친자보다는 의붓자식을 훨씬 더 학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친자녀 두 명에 대해서는 의붓자식보다는 훨씬 학대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혹시나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는 봐야겠습니다.

◆ 이수정> 네. 물론 조사는 필요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좀 여쭤보죠. 이번에 KBS 방송국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공채 개그맨이라고 하고요. N번방 사건으로 불법촬영동영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런 범죄는 재범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 이수정> 네. 워낙에 IT 기기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사실 ‘발견이 안 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이 일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화장실 영상물은 이미 여러 가지 비밀 채팅 방에서 꽤, 이런 화장실 불법촬영물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N번방 같은 것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유저들,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공유하고 시시덕거리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중단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 이동형> 말씀하신 것처럼 발각되기 어려운데도 적발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적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몰래카메라들이 상당히 있겠다.’ 이런 유추도 가능하겠네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N번방 관련 법률들은 발각이 됐을 때는 처벌을 엄중하게 할 수 있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발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각이 잘되도록 하는 여려 가지 제도를 21대 국회에서는 해주셔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불법촬영물들이 일종의 딥웹(Deep Web), 다크웹(Dark Web)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잠입 수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밀 방들을 단속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잠입 수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는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멈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이동형> 네. N번방 사건의 경우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다른 유료회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 이수정> 현행법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서 소지죄나 시청을 한 사람들도 6개월 후에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방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아마도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성 착취물 제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정도 수위에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동형> 현행법상으로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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