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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벌써 3번째" 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합법적 탈옥' 어디까지 가능? [사건x파일]
2026-10-02 00:04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0월 02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풀려나는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속집행정지죠.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죠. 구속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석방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배려인지, 혹여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닌지 결국 허가 기준을 잘 따져봐야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과연 풀려난 피고인이 제때 돌아오냐, 도주하진 않을까의 문제일 겁니다. 실제 가족 장례식이나 치료를 이유로 풀려난 뒤 돌아오지 않고 달아난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난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죠. 왜일까요?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거절되는 구속집행정지, 그 판단 기준은 또 뭘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권은택 변호사 (이하 권은택)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또다시 석방됐단 뉴스가 나왔는데, “또다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죠? 어떻게 석방이 결정된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권은택 : 네,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아흔다섯 살입니다. 처음 풀려난 건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9월 4일까지 풀려났다가 한 차례 연장돼 11일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죠.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또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9월 17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하루 열 시간 정도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신청해서, 지난 21일 세 번째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기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 이원화 :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준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보석과는 다른 절차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다릅니까? 법원이 따져보는 요건 자체가 다른 건가요? 
 
◇ 권은택 : 네,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석은 “재판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재판 받으세요”, 구속집행정지는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입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법원은 주로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느냐”를 봅니다. 중한 범죄 같은 예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대신 보증금을 내거나 요즘은 전자장치를 차는 조건이 붙기도 하죠. 그리고 한번 허가되면 기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지금 이 사람을 가둬두는 게 너무 가혹하다” 싶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핵심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대신 기간과 머물 곳을 정해주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 측도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별도로 보석도 청구해서 지난 8월에 비공개 심문까지 받았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기한 없이 밖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구속집행정지에 횟수는 상관없습니까? 이만희 총회장은 이번이 3번째라는데 사유만 인정되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나왔을 때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 권은택 : 법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유만 인정되면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매번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재판부도 “정말 필요한가”를 더 깐깐하게 봅니다. 기간은 법원이 사유에 맞춰서 정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면 치료에 필요한 만큼, 장례식이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끊기도 합니다. 자녀 결혼식 같은 경우엔 딱 그날 하루만 허가하기도 하고요. 조건도 붙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병원에만 있어라”, 병원 이름까지 콕 집어서 주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책임지고 데리고 있으라”, 이렇게 가족에게 신병을 맡기기도 합니다. 돌아올 때도 “며칠 몇 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 시간까지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나 있던 기간은, 나중에 형이 확정됐을 때 ‘이미 산 걸로 쳐주는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더 살아야 하는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치료받으면 되는 경우와 아예 풀어줘야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 권은택 : 맞습니다. 구치소에 있어도 외부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같이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도 합니다. 다만 교도관이 계속 옆을 지키고, 수갑 같은 보호장비를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집행정지까지 가야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때입니다. 큰 수술 뒤에 오래 입원해야 한다거나, 구치소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하는 경우죠. 한 법률 매체 보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인용률은 절반이 안 되는 47%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병은 60% 넘게, 임신·출산은 90% 넘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나 위중하냐’가 핵심입니다. 
 
◆ 이원화 : 나이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까? 그리고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유명한 사람들은 유독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일반인과는 기준이 다른 것 같다, 특혜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권은택 : 나이만으로는 거의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는 인용률이 20%도 안 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령에 중한 병까지 겹쳤다”고 하면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아흔다섯이라는 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함께 고려됐을 걸로 보입니다. 특혜 논란은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5년에 900억 원대 횡령으로 재판받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그 전부터 건강을 이유로 여러 번 석방을 신청해왔던 터라 ‘합법적 탈옥’이란 말까지 나왔고, 한 지역 법조인은 “돈 없는 수형자에게 구속집행정지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 자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현실에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전문의 소견서를 제대로 받고, 논리를 갖춰 신청서를 쓰는 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크게 아프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진단서부터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원화 : 다른 사례를 좀 보죠. 건강 문제 뿐 아니라 가족 장례식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야길 해주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에 가겠다며 신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왜 안 된다, 했던 건가요? 심지어 어머닌데요. 
 
◇ 권은택 : 네, 이번 달 초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난 6월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70만 원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범행 전 한 시간 가까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봤고, 범행 직후엔 서울로 도망갔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장례식은 법원이 비교적 너그럽게 허가해주는 사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국 보는 건 “이 사람을 내보내면, 제 발로 돌아올까”입니다. 강도살인은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는 사건이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범행 직후에 실제로 도주했던 전력이 있고, 법정에선 과거 사기죄로 추방된 적이 있다는 유족 측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입장에선 “돌아올 거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장례라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건의 무게와 도주 위험이 그걸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 이원화 : 듣는 분들 중에,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풀려났다가 실제 달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 권은택 : 네, 대표적인 게 2014년 부산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과거에 살인죄로 5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가 18범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발목 괴사가 진행돼서 수술을 안 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의료진 판단, 그리고 “걷기도 힘든 상태”라는 변호인과 구치소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4일간 풀어줬습니다. 머물 곳도 그 대학병원으로 제한했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구치소를 나와서 어머니와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는 사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풀려난 지 세 시간도 안 돼서요. “걷기도 힘들다”던 사람이 말이죠. 결국 다음 날 밤에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붙잡혔습니다.  
 
◆ 이원화 : 입원 수속도 마치기 전에 사라졌단 건데 그동안 신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병원에만 있으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해도 실제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은택 : 네, 바로 그게 이 제도의 빈틈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석방’이라서, 교도관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법에서도 가족이나 보호단체에 맡기거나, 머물 곳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상 어머니가 신병을 책임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 큰 아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만 있으라고 해도 누가 계속 확인하는 게 아니면, 위반 사실은 결국 사라진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보석은 전자장치를 차는 이른바 ‘전자보석’이 도입됐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이런 관리 장치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검찰이 반대하고 전과가 많고 중한 범죄로 재판받는 사람이라면, 전자장치 같은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같이 붙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달아난 건데 이 행위 자체로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듣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도주죄는 ‘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갇혀 있는 사람’이 도망쳤을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갇혀 있다가 탈출해야 도주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집행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정식으로 풀어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안 돌아왔다고 해서 도주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딱 정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이렇게 넓혀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재판에서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이원화 : 불이익이라 함은 어떤 불이익이죠? 
 
◇ 권은택 : 우선 곧바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구속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 구속영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검찰은 바로 지명수배, 출국금지를 하고, 법원은 도망갔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검찰이 곧바로 취소 결정을 받아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이익은 본 재판의 형량입니다.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거든요. 부산 사건 피고인은 결국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10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판결에서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날 달아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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