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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수시 먹통' 공정성 논란, "규칙 지킨 난?" 소송 가능할까 [사건X파일]
2026-09-18 00:0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18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수시원서 접수 먹통 논란' 교육부 구제 대상 발표
- 구제대상 여부에 따라 '평등권 침해', '선택권 침해'논란 이어질 듯
- 구제 제외 수험생, 국립대는 행정소송·사립대는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 검토 가능
- 정상접수했음에도 불합격? 구제대상자는 합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등 잇따를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대학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시간은 한 시간 연장됐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구제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법이 말하는 공정한 해결은 뭘까요? 이런 일이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리란 법도 없습니다. 어학시험, 자격시험, 공채 준비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전산사고가 생길 수 있죠. 시스템 오류로 사라진 한 번의 기회.. 법은 과연 어디까지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수진 변호사 (이하 안수진) :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건지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죠. 

◇ 안수진 : 보도에 따르면,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이었던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부터 유웨이어플라이 등 주요 대행 사이트에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면서 결제 및 원서 접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다보니, 결제 단계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의 항의와 문의가 폭주했는데요. 이에 교육부와 대행업체 측은 급히 마감 시각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 이원화 :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밟는 중인데 문제는 그 기준 같거든요. 물론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어딘가에 선을 긋긴 해야겠지만 그 기준 자체가,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안수진 : 네, 교육부는 3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장애 발생 시간대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9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제대상 기준에 대해 “오후 5시 50분 장애 발생 당시 로그 기록이 있는 이용자 중 원서 작성, 저장, 제출, 결제 등을 한 기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록’이 없다면 구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원서 접수 기록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마지막으로 작성 또는 수정한 건에 한정하여 구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교육부의 구제기준은 공정성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당시 서버 장애가 극심하여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조차 시스템에 남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라면 마지막까지 접수하려고 애쓰다가 피해를 보았는데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버장애 당시 마지막으로 입력되어 있던 대학을 기준으로 구제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수험생이 마감 직전 몇 분을 남겨두고 다른 대학으로 바꾸어 지원하려다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요.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정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구제 기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험생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까?
 
◇ 안수진 : 현재까지 교육부가 공개한 구제기준이나 방안은 개별 수험생에 대한 법률상의 처분이라기보다는 대학들의 후속조치에 참고가 될 만한 방침 정도의 성격이 짙어 보이고요. 곧바로 해당 기준에 대한 법률전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공립대학교의 총장이 교육부의 구제기준을 원용하면서 특정 수험생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견 행정소송을 통해 그러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립대학교의 경우라면, 우리 법원은 사립학교와 학생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가 약간 다른데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학허가청구 또는 적어도 응시자로서의 지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청구 또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었으나, 과거 대학 편입학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대학에 우편발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이 영어성적표의 누락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수험생에게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합격처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학 측이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인정해서 사후적으로 산출한 성적이 합격커트라인을 넘긴 해당 응시생이 합격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응시생의 과실이 아닌 서버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대학 측에서 교육부의 지침만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사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추후 법적다툼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대학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접수를 못한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원래 마감시간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은 “나는 규칙 지켰는데, 왜 경쟁조건이 달라지냐” 반발하고, 관련 서명운동도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학생들도 경쟁조건이 침해됐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나요?

◇ 안수진 : 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이라는 이름의 서명운동에 사흘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구제절차로 인하여 경쟁자가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이 방면의 학생들 역시 구제방안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개별 대학이 구제대상자를 실제 전형에 어떻게 포함시켰고, 정상 접수한 본인은 불합격했지만 구제대상자가 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라면 별도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이 본인에 대한 그런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 자체가 나중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실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안수진 : 온라인 서명 그 자체가 어떠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미, 증거로 기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 법원이 제기된 가처분사건이나 본안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공공의 이익정도, 수험생들의 대학입시절차에 대한 집단적 신뢰의 정도 등의 요소들을 가늠하는 것에는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더 큰 문제는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시각인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단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원서를 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당국은 별도로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단순히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했단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안수진 : 단순히 마감 연장 시간대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원서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마음을 연장해주었기에 이에 따른 것일 뿐인데, 대학 측의 과실로 경쟁률이 노출된 책임을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학생이 “최종경쟁률 보고 지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실제 진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원서를 취소한다 또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안수진 : 그렇습니다. 수험생이 공개된 일부 대학들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해당 정보를 기초로 지원을 한 것인지, 단순히 서버 장애로 접수가 늦어진 것인지, 홀로 소위 ‘눈치싸움’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이용하다가 늦게 접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은데요. 로그 기록이나 서버 접속 시간대, 결제 시도 이력 등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하여도 당시 해당 수험생이 가지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원서접수가 취소된 학생의 경우 가처분이나 접수취소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다른 대규모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송으로 넘어가서 학생 측이 이긴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소송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서를 받아달라든지 뭐 기회를 보장해 달라라는 긴급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겠습니까?

◇ 안수진 : 이런 입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제 수단이 바로 민사·행정상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본안 소송은 1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상소할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판결까지 확정되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입시 일정이 전부 지나가버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주고 면접이나 실기시험, 성적 사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긴급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거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시스템을 운영한 민간 업체인지, 대학인지, 교육당국인지, 실제 피해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 안수진 : 피해를 입은 유형에 따라 소송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전산장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면 시스템을 운영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후 진행될 입학전형 자체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대학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웨이어플라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주의의무의 수준, 접수 마감기한의 특성상 트래픽이 몰릴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였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전체 입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부나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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