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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유재석도 아닌데!" 아내 몰래 사귄 여성에 500만원 결혼 축의금? [사건X파일]
2026-09-16 00:0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16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아마도 뒷목을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경제적으로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얼핏 들으면 애틋한 이별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돈을 주고 싶단 걸까요? 아내 몰래 2년 동안 만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자, 그동안의 고마움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비상금 500만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고 싶다,  심지어 천만원까지도 고민 중이라 했는데요. 사연이 공개되자 “양심없다, 아내가 너무 안됐다”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 몰래 모은 500만원을 실제 송금한다면, 이 기록이 훗날 외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내가 상간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정반대인 사연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앞 사연과 똑같이 유부남과 교제한 여성의 이야기지만 이 경우는 여성이 상대가 유부남인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법적 책임도 완전히 달라질까요? 모르고 만났는데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오히려 자신을 속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순 없는건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광휘 변호사 (이하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듣자마자 뒷목 잡는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 안광휘 : 네, 저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던 사연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7년 차 유부남이라는 글쓴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 몰래 2년 정도 만나온 여성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 지나친 금액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놀라운 건, 자기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자기만 바라보던 사람이라 마음이 쓰인다고 쓴 대목이에요. 상대 여성도 알면서 만나왔단걸로 보이긴 하는데,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모은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내 몰래 2년 동안 이렇게 외도를 할 정도면 거기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집에도 돈이 들어가고 외도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 와중에 또 500만 원을 모았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500만원을 축의금으로 보내겠다” 축의금 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심지어 1000만원도 고민 중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거 만약에 돈 보냈다가 발각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부터 짚어보죠. 남편이 자기 명의로 모은 돈이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주든 상관없는 건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 안광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만 보면 우리 법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 명의 통장의 돈을 남편이 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절도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갔느냐입니다. 부정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걸 법원은 곱게 보지 않거든요. 금액이 크고 부부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은밀히 넘긴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지, 재산분할에 반영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곧바로 상대 여성한테 "그 500만 원 내놓으세요" 하기는 간단치가 않고요. 대신 상간 소송에서 두 사람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 위자료를 끌어올리거나, 이혼할 때 그 돈이 여전히 남편 재산에 있는 것처럼 계산에 넣는 쪽으로 갑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은 관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2년 동안 바람을 피웠단 거잖아요. 상대 여성도 이 남성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만난 거고요. 이런 경우, 이미 헤어진 뒤라고 해도, 그게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상간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상대 여성,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 안광휘 :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게,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성관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린 행위라면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이 2년간 깊게 만났다고 직접 썼으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시점은 언제 헤어졌느냐가 아니라 아내가 언제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청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남편에게도 물론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대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형태로 책임을 물게 됩니다. 
 
◆ 이원화 : 덧붙이자면 만약에 상관 소송만 제기를 한다고 하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또 제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5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송금내역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이 기록이 나중에 상간소송에서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추억에 축의금 500만원을 보내려다 상간의 증거를 남기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안광휘 : 물론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외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통상적인 축의금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용에서 관계가 드러난다면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축의금내는 사람들은 뭐 거의 쉽지 않잖아요.
 
◆ 이원화 : 유재석 정도면 그 정도 더 내지 않을까요?

◇ 안광휘 :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재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일반인한테 500만 원이라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거기다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러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어찌 됐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보내려는 돈이 오히려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됐다는 셈이죠.

◆ 이원화 : 한 발 더 나가보면, 결혼을 앞둔 여성의 예비신랑은 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만약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까? 
 
◇ 안광휘 : 이건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속고 결혼했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혼인 취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 결혼한 경우 취소할 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봅니다. 결혼 생활의 본질을 뒤흔들 정도의 속임수여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누구와 사귀었다는 걸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취소해 준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여성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데 이번 사연의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란 걸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죠? 
 
◇ 안광휘 : 보도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 A씨가 어떤 남성과 10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자녀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해요. 이 남성이 A씨 가족, 친척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고, 친구 결혼식에도 같이 갔습니다.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엔 꽃까지 사 와서, A씨 어머니가 "요즘 이런 사람 없다"며 아주 예뻐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님에게는 소개하지 않고 미뤘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며 연락이 끊깁니다. A씨가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유아용 카시트와 가족사진을 발견했고요. 추궁하자 유부남에 아이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남성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여성이 알았든, 몰랐든 자기 남편과 교제한 사람인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관건은 나는 정말 몰랐다인 건데 문제는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아닙니까?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합니까?
 
◇ 안광휘 : 이게 이 사연의 핵심입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상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건 아내 쪽에서 "이 사람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요. 다만 상대 여성도 미혼이라고 믿게 된 경위나 남성이 혼인 사실을 숨긴 방식을 내놓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연은 방어 자료가 좋은 편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 결혼식에 동행하고, 어버이날에 꽃까지 사 왔잖아요. 유부남이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남성이 속였다고 인정한 부분까지 확보해 두면 더 좋습니다. 
 
◆ 이원화 :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남자를 추궁을 해서 그 내용을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걸로 좀 남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에선 결국 남성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 달라 했어요. 처음엔 속았더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기간이 아주 짧았다 할지라도요. 
 
◇ 안광휘 : 네, 그 지점부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몰랐을 때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 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 이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 중이라는 건 아직 혼인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물론 부부 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져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뭐 이런 실질적인 파탄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요.

◆ 이원화 : 이혼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거는 굉장히 사실 진보한 레퍼토리에요. 아주 많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기다리는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오히려 이 여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까? 
         
◇ 안광휘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요. 결국 관건은 이런 부분에서는 증거니까요. 미혼이라고 믿게 만든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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