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09월 1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경찰, 사건당일 피해자 차로 데려다준 B씨 입건 조사중
- B씨,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에게 알려
- 변호사 지목한 계획 범행 정황 5가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영하 18도. A씨가 갇혀 있던 냉동창고의 온돕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추위일까요. 평상복 차림이라면 수십 분만 지나도 손발 감각이 떨어지고, 한두 시간 이상 노출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추위라고 하죠. 그런데 A씨는 이곳에 갇힌 뒤 약 27시간 여 만에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진 뒤였죠. 보도에 따르면, 카페사장인 피의자 B씨는 A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뒤 경찰이 발견하기까지, 수차례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냉동창고 자체가 계획범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냉동창고는 범행 일주인 전 설치됐고, 범행 당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 카페 문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최근, “당황에서 순간적으로 냉동창고 문을 닫았다” 우발적이었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죠. 과연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광휘 변호사 (이하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건부터 정확히 정리해보죠. 피해자인 여성 A씨가 왜 파주에 있는 카페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냉동창고에서 발견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안광휘 : 네, 아직 수사 중이라 확정된 게 많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상품권이 진짜인지 봐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해요. 카페 사장 B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을 해왔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건물 옆 냉동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갔고, CCTV에는 B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고요. 다음 날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날 오후 창고를 열었을 때 A씨는 얼어붙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들이 많은데 냉동창고가 범행일주일 전에 설치됐고, 피해자에게 차에 핸드폰 두고 내려라, 상품권 제작을 직접 의뢰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된 정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 안광휘 : 네, 나중에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다만 취재로 전해진 내용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첫째,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쯤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벽에 창고를 실은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보도도 있고요. 둘째, 휴대전화입니다. B씨가 A씨에게 차에 두고 내리라고 했고, 이후 전원까지 끈 채 따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셋째, 상품권 제작을 B씨가 직접 인쇄업체에 의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건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어치고요. 넷째, A씨를 가둔 뒤 27시간가량 창고를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고요. 다섯째, 당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사실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카페 사장에게 피유인자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게 그냥 살인죄와는 뭐가 다르고, 이번 사건에서 왜 이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 안광휘 : 네,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 하나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람을 먼저 꾀어내 데려간 뒤 살해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옮겨져 도움을 청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속아서 유인된 것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유인이나 감금은 인정되는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건 경찰 단계의 혐의라, 기소하면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의자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도 했다가 최근에 또 우발적이었단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해왔고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 안광휘 : 네, 흐름이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상품권이 위조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우면 상대가 오래 머물며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거죠. 들키면 가두려고 만들었다는 진술도 전해졌고요. 수사 초기엔 없는 인물을 내세워 혼선을 준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가니 거기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 이원화 :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주장을 한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사전 정황들이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안광휘 : 네, 지금까지 전해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예상 못 한 일에 그 순간 반사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준비로 볼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창고가 일주일 전에 들어온 점, 당일 직원들을 다 돌려보낸 점,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게 한 점이요. 연락 수단을 미리 떼어놓은 건 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준비들이 사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게 순간이었다 해도, 27시간 동안 열어주지 않은 건 순간이 아닙니다.
◆ 이원화 : 정확한 사망 원인, 시점도 중요할 텐데 냉동창고에 산 채로 갇혀 숨진 건지,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건지도 확인해야 할 텐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 시점과 부검 결과가 중요할까요?
◇ 안광휘 : 네,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자료라고 봅니다. 우선 창고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숨지게 한 뒤 둔 것인지, 살아 있는 사람을 가둬 숨지게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이 사망 시점이에요. B씨가 드나들던 때 A씨가 살아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기가 위험을 만든 사람은 그 위험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자체를 살해 행위로 평가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낮은 온도에서는 사망 시각 추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씨가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보도를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얼려 죽인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생기긴 합니다.
◆ 이원화 : 그 부분을 어느 정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범 문제도 짚어보죠. 처음엔 최소 3명의 공범이 있을 수 있단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던데요?
◇ 안광휘 : 네, 처음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때 최소 세 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B씨 본인이 조사에서 상품권 거래로 함께 일하려 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댔다고 해요.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이 상품권 범죄에 연루됐는지조차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요.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를 카페까지 데려온 사람이 실제 있었고 이 사람도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면서요. 그럼에도 공범은 아닐 수 있는 겁니까?
◇ 안광휘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지 범인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려면 역할을 나눠 맡자는 뜻이 오갔고 실제로 각자 몫을 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차로 데려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을 알았느냐가 핵심이죠. 태워다 주는 일 정도로 알았다면 사람이 숨진 부분까지 책임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건, 이분이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서울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쪽과는 잘 맞지 않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공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인 자체에 대한 공범은 아니지만 사기나 아니면 유인에 대한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범이 될 여지는 있는 거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상품권이요. 액면가만 약 5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상품권에 “촬영용”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고 피의자가 직접 인쇄업체게 “촬영에 쓸 것”이라며 제작을 의뢰했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촬영용이라 적혀있었다면,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 안광휘 : 네, 이론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위조가 성립하려면 보통 사람이 진짜로 오인할 만한 겉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거든요. 촬영용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문구가 어디에 얼마나 눈에 띄게 적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죄가 안 되더라도, 진짜인 것처럼 내보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는 별개로 문제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정말 촬영용이었다면 굳이 영하 18도 창고에 두고 상대를 그 안에서 확인하게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설명을 요구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 가정해보면 어느 정도의 중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안광휘 : 유인해 데려간 뒤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품권 혐의가 더해지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무겁게 볼 수 있는 건 창고를 미리 들여온 정황, 휴대전화를 떼어놓은 점, 27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폭은 부검 결과와 공범 수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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