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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모델 연쇄살인' 김소영 1심 판결 다시보니..'모순?' [사건X파일]
2026-09-10 00:02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1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한규 변호사

- 법원, '계획범행'이라 판단하면서도 '살인의도', 미필적 고의로 봐..모순 논리 양립 가능한가
- 김소영, 챗GPT로 살인약물 검색해놓고 "죽을 거라곤 생각못해..자는 줄 알았다"'
- 1심 무기징역에 檢·김소영 양측 모두 항소..사형? 또는 감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김소영의 여러 범행 가운데 딱 한 건, 무죄가 난 대목이 있는데요. 과연 왜 이 혐의만 무죄였던 걸까요.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단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부터 일부 무죄와 무죄판결 고시까지.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유한규 변호사 (이하 유한규)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역시 관심은 형량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판사로도 재직하셨잖아요.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 판결이었나요?

◇ 유한규 :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 실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에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의 비교 등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하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나요?
        
◇ 유한규 :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환경은 보조적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 유한규 :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AI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등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하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 및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얼마든지 양립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도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 하려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 유한규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기는 하나, 근거 없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원화 :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 유족 측은, 2차 가해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다른 법적 책임도 따져볼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말이죠.

◇ 유한규 : '사자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강력한 사유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하나 더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 조언했을까요? 이럴 때 변호인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는 겁니까?

◇ 유한규 : 변호인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객관적 증거인 포렌식 내역이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 물증이 불리하니,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최후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 유한규 : 말씀드렸듯이 최후진술을 하고 거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보장된 발언권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가 실제 영향을 주려면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여러 혐의 가운데 한 건이 무죄가 나온 대목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유한규 :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음식점에서 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모발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민사사송도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김소영과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란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 유한규 :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재산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 유한규 :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해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우선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 주신 범죄 피해 구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 항소심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녹음 때도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 유한규 :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이나 유족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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