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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7만원에 3회, 19금 옵션 추가" 옥바라지 대행업체, 女수용자 펜팔주선 [사건X파일]
2026-09-04 00:05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9월 0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고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 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상민 변호사 (이하 김상민) : 안녕하세요, 

◆ 이원화 :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를 한다 괜찮은 겁니까? 

◇ 김상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 가족이어야 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 이원화 :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단 거잖아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 받는 경우,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 김상민 :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 둘이 일대일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큽니다.

◆ 이원화 :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깁니다만 편지 안에 체모나 체액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 김상민 : 이 사안은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 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체모나 체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단 점입니다. 1인당 7만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단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 김상민 :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에 편지 3회를 보장하며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형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동의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사법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 이원화 :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남은 형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일단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 김상민 : 사진이 오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법적 책임의 선은 분명합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형기 같은 민감한 정보를 돈을 받고 넘겼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얼굴 사진 유출에 따른 초상권 침해, 그리고 임의로 외모와 성격을 품평한 행위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이 신상 리스트가 SNS로 유출되면서 무관한 재소자들까지 무차별 노출됐다면,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업체의 사법처리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본인이 동의했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 김상민 : 동의가 모두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용자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물건 하나 받기 어렵고,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 데 동의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째로 퍼지는 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집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 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했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펜팔에 동의한 거지,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상민 :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고 동의한 것과, 키·몸무게·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 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돈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백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이런 영리 활동, 허용되는 겁니까?

◇ 김상민 :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전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분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 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호의였다, 영치금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요?
 
◇ 김상민 : 그 부분은 명목보다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 이원화 : 일각에선 “교정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내용을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죠?

◇ 김상민 :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거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원화 : 이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 위험할 수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 사기죄로 실형 받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 김상민 :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털이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 이원화 : 한쪽에선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돈벌이, 사기, 또다른 범죄의 통로,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상민 : 개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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