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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장미란씨 '설골' 골절 "목졸림에 발생하는 대표적 타살 정황" [사건X파일]
2026-08-28 01:05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8월 28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형사 전문 이원화 변호사 "국과수 부검 장씨 '목뿔뼈 골절', 목맴보다 오히려 목졸림 등 타살일 경우 더 많아"
- "장씨 소유 끈 발견됐다고, 자살로 단정 짓기 어려워" 
- 장씨 자살 or 타살 여부에 따라 경찰 책임여부 달라져
- 김상민 변호사 "만약 장씨 타살 결론일 경우, 부 경장 '은폐행위' 더 큰 비난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선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경찰의 주장.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상민 변호사 (이하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 김상민입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투성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한 번 정리해주시죠.

◇ 김상민 :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반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두 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이원화 :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 장 씨와 연락도 안하고, 그런데 신고자에겐 연락이 됐다, 심지어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알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까지 이 정도면 단순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도 선을 세게 넘은 거죠?

◇ 김상민 :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죄목이 적용됐습니다. 첫째,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입니다. 둘째, 가장 무거운 혐의인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입니다. 없는 통화를 지어내고 전산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죄입니다. 셋째, 동료 경찰관들을 속여 두 달 뒤 유족의 재신고마저 막히게 만든 '위계공무집행방해'입니다. 실제로 전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 단순히 전화 한 번 안 했다가 아니라 연락이 됐다,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기록까지 없애고 게다가 장 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확인됐다면서요?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책임도 더 무거워지는 거죠?

◇ 김상민 :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였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했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이원화 : 보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 건 정도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전화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범행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문제없겠죠?

◇ 김상민 : 동기가 안 밝혀져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땐 '이유'가 필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가 너무 몰려서 감당을 못 한 거라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혹은 무언가를 숨기려고 방치한 거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 역시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결국 동기는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벌을 내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답이 바로 그 '도대체 왜'잖아요. 수사가 여기서 멈춰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또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 경찰이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시작한 뒤에도 장 씨의 최초 112 신고 녹음파일을 따로 보존하지 않아서 결국 보존기한이 지나 삭제됐단 거잖아요. 이미 경찰의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최초 신고 원본을 보존하지 않은 것, 이걸 단순 관리 부실로만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 김상민 :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 경장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증거 중 하나가 최초 신고 통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고도 이걸 안 챙겨서 보존 기한이 지나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확보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을 날린 거죠. 다만 고의로 없앤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명백한 과실인 만큼, 업무태만으로 내부 징계처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원화 : 사라진 증거가 이것 뿐만도 아니죠. 최초 신고 당시에는 확보할 수 있던, 주변 CCTV 영상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 알려졌는데 이 자료가 향후 재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 김상민 : 정말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일대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 기한 30일이 지나 전부 지워져 버렸거든요. 최초 신고 당시엔 영상이 다 살아 있었는데, 경찰은 삭제되고 두 달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확인에 나섰습니다. 결국 무책임한 종결 처리 때문에, 두 사건을 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싶은 게 경찰의 잘못으로 중요한 증거가 사라졌는데 혹시 정작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까?

◇ 김상민 : 유족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허위 종결' 혐의 자체는 통화 내역이나 전산 접속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입증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인과관계입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면, 형사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나 민사의 입증책임 때문에 역설적으로 증거를 없앤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 달 넘게 수색이 멈추면서 유족이 겪은 고통과 진실을 밝힐 기회를 빼앗긴 피해 자체도 분명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이원화 : 가장 무거운 질문, 드려볼 텐데요.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만약 조사 결과, 최초 실종신고 당시 장 씨가 살아 있었고 구조 가능성이 있었단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단순히 허위 종결, 직무유기 정도를 넘어서 사망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더 무거운 혐의도 적용 가능할까요?

◇ 김상민 : 이론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법적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까지 물으려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수색 당시에 생존해 있었는가', 둘째는 '제대로 수색했다면 찾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발견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4~500미터 거리라 정상 수색 시 발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 시점입니다. 시신 부패 등으로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신고 직후 이미 사망했다면 '수색을 했더라도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고의를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바로 이 생존 시점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최대 난관입니다

◆ 이원화 : 부 경장 뿐 아니라, 전,현직 경찰서장, 형사과장, 팀장, 지휘라인도 대기 발령된 상태잖아요. 물론 기존 시스템이, 담당자가 다른 내용을 입력해도 상급자가 당장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지휘라인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상민 : 먼저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은 문턱이 높습니다. 허위 종결을 사전에 알고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1인 당직 구조상 실시간 파악이 어려웠다면 고의성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적 감독책임은 훨씬 넓게 인정됩니다. 이미 전·현직 서장 등이 대기발령된 것처럼,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명확한 부분은 국가배상책임입니다. '시스템이 허술해 몰랐다'는 말은 개인의 형사책임에선 방어가 될지 몰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이중 확인 절차 없이 방치한 '조직적 관리 부실'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매우 강력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경장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상민 : 만약 타살이라면 진범을 찾는 데 있어서 부경장의 은폐 행위가 아주 엄청난 방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내용들 투성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지금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민 : 사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자살로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신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점은 최근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가 굉장히 무서워하던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야밤에 야자수 동장에 자기 발로 혼자 걸어가서 왜 자살이라는 선택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최근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설골 골절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타살 정황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설골 골절이 자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살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미란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자살로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핵심은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부경장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민 : 결국 핵심은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입니다. 허위 보고나 자료 삭제 같은 경찰의 위법 행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경찰 때문에 사망했는가'라는 인과관계는, CCTV와 녹음파일이 사라져 입증 문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망 책임과 별개로 독립적인 손해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허위 보고로 두 달 넘게 속으며 겪은 유족의 극심한 고통이고, 둘째는 증거 멸실로 인해 '사망 경위를 밝힐 기회 자체를 영구히 빼앗긴 손해'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그 밖의 해'에 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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