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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경산 아파트 방화, 4번째 희생자 나와.."CCTV 13대는 누가 껐나?" [사건X파일]
2026-08-14 02:14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8월 1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태혁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사건 전날 관리소장, 방화범 70대 A씨 고소.. 공교롭게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 꺼져"
- "방화범 A씨가 CCTV를 껐다면? 이번 수사 최대 갈림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아파트에 살다보면, 관리비나 공사비, 주민대표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요. 이 갈등이 경찰까지 출동하는 문제로 커지더니 결국 네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로까지 번졌습니다. 대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 전날, 관리사무소 측은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보도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갔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펑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뛰쳐나와 살려달란 비명소리로 가득했다고 하죠. 사건엑스파일, 오늘은, 사건의 전말과 현재 수사에서 주목해야할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태혁 변호사 (이하 임태혁)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아파트 관리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끔찍한 참사로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일로 가보죠. 관리사무소에 누가, 왜 모여 있었고 불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 임태혁 : 네,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아침 8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날 관리사무소에는 관리규약 문제를 논의하려고 관리소장과 입주민 등 여섯 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70대 입주민 A씨가 관리소장 측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관리 문제에 더해,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 있던 걸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그러다 A씨가 갑자기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던 4리터짜리 통의 시너를 깡통에 옮겨 담아 올라와서는,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소리치다가,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고요.

◆ 이원화 : 목격자들 말을 보면, 당시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피해 상황도 상당히 컸죠?

◇ 임태혁 : 네, 참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불을 지른 A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네 분이 치료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입주민 대표와 입주자위원회 간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주민 한 분 입니다. 지난 11일에도 사건 발생 19일 만에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왔고요. 생존 피해자들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 사람당 수억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그날 'CCTV가 왜 꺼져 있느냐'를 확인하러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게 그날 갑자기 시작된 갈등은 아니었잖아요. 꽤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왔던 겁니까? 

◇ 임태혁 :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6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A씨 등 일부 주민이 '공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다툼이 잦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하죠. 결국 지난해 11월 주민 요청으로 경산시가 감사에 나섰는데요. 공개된 관리비 액수가 실제 부과 내역과 다르고, 폐지 판매 수익 같은 잡수입이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돼 과태료 2건,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의심한 횡령 같은 형사상 문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204가구 소규모 단지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단지가 아파트 관리 분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원화 :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에도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것 같던데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임태혁 : 네, 전날에도 공금 문제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 측 사이에 심한 언쟁과 욕설이 오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리소장이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확성기를 들고 단지를 돌면서 '주민이 주민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는 증언도 보도됐고요. 공교로운 건 같은 날 오후, 정상 작동하던 아파트 CCTV 14대 중 13대의 화면이 꺼졌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방화가 벌어진 거죠.

◆ 이원화 : 경찰은 바로 이 “전날의 고소”가 다음 날 범행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 임태혁 : 범행의 '동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고소가 쌓여 있던 감정을 터뜨린 결정적 계기였다면, 이건 말다툼 끝의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고소에 대한 앙갚음', 보복이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경찰이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히 “고소당해서 화가 났다”는 것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복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 임태혁 : 그렇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보복 목적은 다릅니다. 법이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범죄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신고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즉 나를 고소·고발했다,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앙갚음하려고 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수사·재판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음속 문제라,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범행 전후의 발언, 왜 하필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노렸는지 같은 것들이죠. 고소 바로 다음 날 고소인이 있는 곳에서 범행이 벌어진 이 사건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고 수사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작정하고 한 범행이냐, 이 부분일 텐데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 임태혁 : 양쪽을 가리키는 정황이 다 있습니다. 계획 쪽 정황은, 전날 CCTV 13대가 꺼졌다는 진술, 평소 '관리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변인 전언, 범행 직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온 행적입니다. 반대로 우발 쪽 정황도 있습니다. 시너를 미리 사둔 게 아니라 언쟁 중에 지하창고에 있던 걸 가져왔다는 점이 대표적이죠. 재판에서는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적 범행은 형을 크게 끌어올리는 가중 사유고, 우발성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흉기가 평소 쓰던 것인지 새로 산 것인지, 휴대전화에 준비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CCTV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딱, 사건 전날, 화면에 꺼져 있었단 진술이 나왔잖아요. 우선 누가 왜 껐는지를 밝혀낼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일부러 껐다, A씨와 관련이 있다,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태혁 :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 저장장치는 불에 타 버렸지만, 옆 경로당 CCTV 저장장치를 수거했고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전선이 뽑힌 것이라면 그 시간대 출입 동선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건지 녹화 자체가 멈춘 건지도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CCTV 경위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 이원화 :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인데요. 일반적인 방화와는 다른 거죠?

◇ 임태혁 : 네, 다릅니다. 방화죄에도 단계가 있는데, 현주건조물방화외에도 일반물건, 일반건조물, 공용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가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살거나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방화'는 그 자체로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는 것에 대하여 법이 위험성과 불법성을 높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불로 사람이 다치면 '치상', 숨지면 '치사'가 붙으면서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사람이 숨진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적어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요. 중요한 건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에 불을 지르면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무겁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특히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잖아요. 이렇게 며칠 뒤 사망한 경우에도 방화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정될 수 있는 겁니까?

◇ 임태혁 :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이 묻는 건 '언제 숨졌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이 방화가 만든 위험에서 비롯됐느냐, 이 연결고리거든요. 심한 화상은 당장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이나 패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화상이 밟아가는 전형적인 경과입니다. 실제로 첫 사망자는 부검에서 사인이 화상에 의한 '화재사'로 판명됐다고 보도됐죠. 사망자마다 부검을 하는 것도 이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원화 : 만약 앞서 이야기했던,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목적까지 입증된다면, 지금 적용된 방화치사상보다 혐의나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임태혁 :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만, 특정인을 죽이려는 의도로, 그것도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화를 수단으로 한 '살인', 나아가 법이 따로 가중 처벌하는 '보복 목적 살인'까지 검토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의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경찰도 보복 목적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설령 죄명이 그대로라도, 보복이라는 동기는 양형에 무겁게 반영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인 A씨 본인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됐단 부분,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범행이나 보복목적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 임태혁 : 가능합니다. 수사는 원래 피의자 진술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쌓아 올리는 게 원칙이고, 계획성이나 보복 목적 같은 마음속 문제도 결국 겉으로 드러난 흔적으로 입증하거든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검색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범행 전 동선을 복원하고, 흉기와 인화물질의 출처를 추적하고, 주변인 진술을 교차검증하는 식입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진술은 전해들은 말이라 그것만으로는 약하고, 휴대전화도 일부가 불에 타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의 대면조사는 이렇게 쌓은 증거를 확인하고 맞춰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 이원화 : 이미 네 사람이 숨졌고, 다른 피해자들도 심각한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치료비가 수억에 이른다, 하던데 배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 임태혁 :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원칙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으로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검찰의 치료비 지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같은 제도가 있지만, 한 사람당 수억 원이 드는 대형 화상 치료 앞에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산재 처리라도 가능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입주민들은 그마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경산시와 모금회가 특별모금에 나선 상황인데, 이런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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