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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퇴근길 4호선 노약자석 할머니도.." '지하철 빌런' 현실대처법 [사건X파일]
2026-07-23 01:12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23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정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글이 올라오자, 비슷한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할까 무섭다”, “출퇴근길 지하철 타기 겁난다” 결국, 곧장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누군가의 난동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정기 변호사 (이하 김정기) :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 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정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퇴근 시간대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형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이요, 가운데 하나가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면서요?

◇ 김정기 :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다"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이원화 :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죠? 어떻습니까?

◇ 김정기 : 네. 형량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범행의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됐다"라는 건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밀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제보 내용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를 요한다"로 넘어가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게 있나요?

◇ 김정기 :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것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끌어 내린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라든지 “쌍방폭행이다” 라든지요. 실제 그렇습니까?

◇ 김정기 :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쌍방이다"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런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 김정기 : 가장 중요한 행동 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부터 벌리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정기 :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가볍게 쥐고 "이 짜식이 이거, 경찰을 불렀는데, 가긴 어딜 가 임마!"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른다거나,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에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선에서 멈추고 빨리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이원화 :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김정기 : 많은 시민분들이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 주길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역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 김정기 :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 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에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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