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엄마 수천번 때린 '남자'..빨리 이혼하고파" 대구 캐리어사건 법정증언들 [사건X파일]
2026-07-14 05:0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1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2일,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 A씨였습니다.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A씨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죠. 방금 들으신 상황극 역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증인석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A씨 역시 한때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A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반면 피고는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감금과 가혹행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피고인 조재복과 피해자의 딸 A씨는 현재도, 법률상 부부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최근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와 양형 판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문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강호 변호사 (이하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은 보도가 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공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 재판상 쟁점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김강호 :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담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사위 조재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재복은 장모를 약 10~12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시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재복에게 존속살해, 시체유기, 감금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아내는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이원화 : 당시에는요,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 역시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돼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석방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체 유기에 가담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가능했던 거죠?

◇ 김강호 :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지만, 핵심은 검찰이 아내를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지배를 받아온 또 다른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영상 등을 확보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의견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역시 지속적인 폭행과 감시를 받아왔고 갈비뼈 골절 등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지배 아래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원화 : 최근 이 사건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인신문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 김강호 :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내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 폭행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단순한 양형 심문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신문이었네요. 이날 증인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이죠. 증인 신문은 일반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김강호 :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민이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인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A씨가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통제를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폭행 경위나 사생활, 정신적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날 A씨의 발언 일부가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특히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이 뭐가 있었는지, 어떤 점에서 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분석을 해주시죠. 
 
◇ 김강호 :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폭행의 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남편이 혼인신고 직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사한 뒤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흐려진 이후에도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단순히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장시간 반복적으로 폭행을 계속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양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장하는게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 줄을 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내의 증언을 보면 상태가 상당히 나쁨에도 폭행이 이어졌단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인정을 해 줄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 김강호 : 법원은 피고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폭행했는지, 어떤 부위를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이후 구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이 확인됐고,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폭행이 약 10~12시간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폭행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사망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보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존속살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원화 : A씨가 법정에서 남편을 “남자”라고 불렀다는 대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인데 심리적으로 남편이란 표현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였던건 아닌지 생각도 들던데, 이런 표현이나 태도 역시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나요?

◇ 김강호 :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부부 싸움이나 이혼 소송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도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하지, 남자라고 이렇게 성별로 지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부가 남편 대신 남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태도나 감정의 변화도 함께 관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증인신문 내내 피고인을 일관되게 "남자"라고 표현했고, 최후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간 폭력과 지배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이미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검찰은 이날 부검감정 결과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전해졌는데 이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거죠?
        
◇ 김강호 : 이번에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범행의 배경과 피고인의 지배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고, 피해자와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과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내가 허락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했는지, 지속적인 학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황은 피해자 A씨가 왜 쉽게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는지, 검찰이 왜 A씨를 강요된 행위의 피해자로 판단했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남은 문제가 현재 두 사람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잖아요.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 절차 진행 가능합니까?

◇ 김강호 :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이혼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혼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하신 대로 협의 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겠습니까?
         
◇ 김강호 :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소장은 교정시설을 통해 송달할 수 있고,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