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23일 (화)
■ 진행 : 김민하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김민석, 검찰개혁 구호만 외쳐...권한 주어지면 내가 나설 것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가 가장 먼저 주장...설계 다 해놨다
검찰개혁 시점? 하루라도 최대한 빨리 해야...준비 기간 필요해
검찰개혁 미뤄지면 공소청 중수청 제때 출범 못하는 불상사
법사위원장 희망, 권한 주어진다면 검찰개혁 역할 할 것
한찬식 인사? 민정수석, 국회 입법 과정에 역할 제한적일 것
전당대회 출마? 긍정적으로 고민중,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 할 것
전대 출마? 정청래는 개혁, 김민석은 李정부 성공 뒷받침...나는 교집합에 해당
정청래-김민석 출마? 검찰개혁에 쟁점 생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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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하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민하 : 오늘도 검찰 개혁 얘기를 다양한 코너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뜨거운 쟁점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다른 상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김민석 총리가 마찬가지로 보완 수사권 폐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쟁점화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 뭐, 쟁점화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대통령께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정 안 되면 보완수사를 아주 일부라도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빠져 있거든요. 원칙적인 구호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조금도 갖지 않게 만들어서 수사 인력과 예산도 다 재배치하고 빼고 공소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으로 읽힐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 최대한 빠르게죠. 누가 법사위가 지금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곧 교체가 되니 당이 주도권을 갖기가, 지금 지도부가 주도권을 갖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문제 제기했던 제가 할 수 있게되면 저에게 권한을 좀 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권한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저도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행시킬 것이냐,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실무상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설계들은 지금 다 해놨습니다. 지난 3월 이후부터 지난 한 3개월 정도 동안 올 6월 5일까지 저랑 시민사회랑 같이 논의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해서 채택해서 그럼 빠르게 토론하고 정리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저의 계속된 주장인데 그것에 대한 답은 지금 없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두 분 다 구호만 말씀하시는데 그 구호는 다 동의하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 김민하 : 말씀하신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데 누가는 최대한 김용민 의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한은 없어서 지금은 안 되는데, 나여야 한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 김용민 : 아니, 제가 할 준비가 돼 있으니 못 찾으면 저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지, 꼭 저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 김민하 : 어떻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내용은 시민사회와 같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여기서 시민사회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김용민 : 네,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개혁추진단 TF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거기 계시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를 고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 김민하 : 사회에는 민변도 포함?
◇ 김용민 : 포함되고 참여연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많이 들어가 계셔서
◆ 김민하 : 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은 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용민 : 하루라도 빨리죠.
◆ 김민하 :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 김용민 : 왜 그러냐면요, 이게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돼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무상 인력 재배치 문제나 실무상 소통의 문제, 실무를 어떻게 돌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고요. 협력 관계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데 협력 관계를 어떻게 그럼 실무상에서 제대로 운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입니다.
◆ 김민하 : 그러니까 원래 김용민 의원님 말씀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 보완 수사 문제를 포함한 이거는 올 3월에 통과했어야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3월이라는 이 시점을 맞춰서 보면 당장 지금 시작해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죠. 사실은 제가 올 3월을 말씀드렸던 것은 올 10월에 공수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것은 작년 10월에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한 적어도 6개월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봐서 3월달에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공수청, 중수청법 처리할 때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같이 처리하자, 정 안 되면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이라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수사권이 완전히 없다라는 걸 전제로 준비할 수 있게 해놓자라고 했었는데 그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부는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성화급하게 또 바꿔서 원 구성 이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또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간들이 뒤로 미뤄지면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10월달에 출범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 김민하 : 출범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논의가 자꾸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용민 : 그러니까 출발 논의, 출발 자체가 아직 시작을 못 했던 거죠.
◆ 김민하 :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용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해 왔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 통과시키자, 아니면 3월달에 바로 통과가 어려우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당의 입장을 정리해 두자, 논의를 해서 당의 입장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당 법안을 만들어 두자라고 계속 지도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시민사회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이 있으니 추진하자라는.
◆ 김민하 : 이게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대안 없이 폐지했을 경우에는 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면 만든 이 시민사회와 논의하신 내용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 김용민 :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외국 사례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독일 검찰청, 경찰청이요, 거기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완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 김용민 : 다 해결한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기한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하루짜리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것들도 있답니다. 하루 만에 이거는 빨리 보완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경찰은 당연히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키는 그런 일종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잘 구축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 김민하 : 독일의 경우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 부분으로 들리는데요.
◇ 김용민 :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 쟁점 얘기하면서 또 하나 검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럴 거면 수사 지휘를 부활시켜 달라,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수사 지휘를 안 합니까?
◇ 김용민 :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 김민하 : 수사 요구를 한다, 그것은 수사 지휘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 수사 지휘는 강제적인 것인데 수사 요구는 강제적이지는 않은 거군요.
◇ 김용민 : 그렇죠. 그쪽은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처리됩니다.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검경의 신뢰 속에서.
◇ 김용민 : 거기는 '4개의 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4개의 눈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사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민하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이후에 검찰 수사 인력, 인력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도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라는 거는 원래 검찰청에서 일했던 검사나 수사관이 예를 들면 중수청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건가요?
◇ 김용민 : 그렇죠. 저는 일단 검사와 수사관을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청이 새로 생기면 지금 현재 있는 검사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검사를 더 충원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소 업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할 일이 많고 게다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영역이 공판 검사예요. 공판 관여 검사 1명이 재판 4일 동안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현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 검사도 대거 투입해서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로 충실하게 재판에서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검사의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문제인데, 수사관들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맞죠. 그래서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곳으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를 하면 오히려 지금 검찰에 있는 것보다 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사를 잘하면 청장까지 할 수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검찰총장 못 합니다, 수사관은.
◆ 김민하 : 그런데 이게 인력 재배치 얘기가 처음에 정부 안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검찰청에 있던 검사 인력이 중수청 가서 수사를 하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또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 김용민 : 음, 그거는 기관 간에 지금 행안부 소속과 법무부 소속으로 완전히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중수청 정부 안, 중수청 공수청법 정부 안에는 말씀하신 제2의 어떤 특수청을 만드는 것처럼 검사들이 굉장히 강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구조가 처음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거의 다 제거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공수처법,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각각의 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호 견제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은.
◆ 김민하 : 상호 견제 수준을 높여야 된다, 예를 들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조항이나 제도는 어떤 게 있죠?
◇ 김용민 : 기본적으로요,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경찰의 혹은 중수청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검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리뷰를 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고, 검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쉽게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긴 하지만 전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협력 관계에서도 중수청이 수사를 하다가 '아,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까?', 혹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이 법에 따르면 증거는 어떤 걸 수집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자문을 수시로 공소청 검사들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지금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할 때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나 어떤 것들이 인권 침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검사가, 검찰 검사장이겠죠, 검사장이 수사관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 같은 것들이 현행법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검사가 제대로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이때도 그럼 검사 교체 요구 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 김민하 : 상호 교체 요구가 있어야 돼요.
◇ 김용민 : 그렇죠, 상호 견제인 것이죠.
◆ 김민하 : 지난번에 정부 안에는 일방적으로 교체 요구가 있는 거여서 그것도 논쟁점이었는데 상호적으로 하면 된다.
◇ 김용민 : 예,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 김민하 : 아마도 김용민 의원님 요즘에 인터뷰하시면 정치적인 측면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제도적인 거를 조금 더 깊이 말씀하실 기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한찬식 민정수석, 다음에 사법제도 비서관에 박지영 비서관, 이렇게 임명이 된 걸 가지고 이 지지층 내에 논란도 있고 한데 워낙 검찰 개혁의 진심이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지금 지지층의 우려나 걱정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죠. 그럴 만한 타당한 근거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또 믿어달라라고,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저는 대통령의 인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특히 형사소송법은 국회가 논의를 하고 국회 논의에 대표께서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민정수석이 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고 논의된 결론에 따라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실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에게 맡기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 말씀대로 하면 일각에 저는 좀 음모론적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이라든가 사법제도 비서관을 하면 이들의 어떤 이해관계, 검사 출신이니까를 반영하여서 검찰 개혁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라는 시각이시네요.
◇ 김용민 :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 김민하 : 아예 없지는 않다.
◇ 김용민 : 네, 제도적으로 지금 뭐랄까 역할 분담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을 국회에서 하고 형사소송법이라는 큰 틀을 국회에서 만들면 그것은 국회가 정리하는 것이니 민정수석이 거기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 김민하 : 국회가 하는 거니까 민정수석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 김용민 : 그러니까 수사권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하는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다만 국회가 법을 다 만들면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잘 실행될 수 있게 조직도 재정비해야 되고 관련된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검사 출신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 김민하 : 지금 쭉 제가 제도적인 것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김용민 안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안으로 하는 가장 최근에 좋아 보이는 방법은 당 대표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신문 기사 보면 다 써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현실입니까? 현실이 됩니까?
◇ 김용민 :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도 일단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아무런 지금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권한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권한을 얻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 전당대회 출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민할 옵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럴 경우에 검찰 개혁, 보완수사권 이런 걸 놓고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대립 구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아마도 검찰 개혁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출마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 뭐, 아직 출마를 결정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닌데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각 후보들은 각각 하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잘할 것 같고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집합이 커져야 되거든요. 개혁을 잘해서 그 개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매우 커져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교집합을 제대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김민하 :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서줬으면 좋겠는 사람이 나도 포함된다.
◇ 김용민 : 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민하 : 나는 교집합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언론은 계속 그렇게 대립 구도를 가져간단 말이죠. 김민석 총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얘기하는데 김용민 의원이 교집합이라고 말씀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이 부분으로 좁혀서 놓고 보면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용민 : 그렇지는 않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 김민하 :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에 두 사람이 출마하면 검찰 개혁 쟁점이 생길거다?
◇ 김용민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당 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개혁 과제니까 이게 지금 집중돼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만큼 할 일이 많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정치 개혁, 언론 개혁도 있고요. 다른 개혁들도, 지금 당장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초과 세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당에서 매우 많은 것들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다 사라져 있어서 수면 아래로서 좀 걱정되고 있죠.
◆ 김민하 :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개혁의 적임자는 사실은 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시간이 또 없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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