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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5:40, 12:40, 18: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횡단보도에서 화물차가 '쾅'! 임신 17주 여성·뱃속 아이까지 숨져
2026-06-18 11:2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1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장현승 변호사

- 남편과 길건너던 임신 17주 아내, 사고 17일만에 숨져..뱃속 태아도 사망
- 화물차 운전자 실형 피해 집행유예 선고, 왜? 
- 현직변호사 "생존 남편, 수억원대 손배해상 청구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군가에겐 그저 빨리 가고 싶던 몇 초 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 몇 초가, 평생을 바꿔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호위반은 단순한 운전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위 모두가 함께 믿고 있던 최소한의 약속을 깨트린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들이 있죠? 바로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긴급자동차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멈춰야 하는 순간에도,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외가 언제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긴급성이 불분명한 상황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장현승 :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화물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신호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는데, 어떻습니까?

◆ 장현승 : 네, 이 사건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 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미 횡단보도의 3분의 2가량을 건넌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킨 상황이었던 거죠.

◇ 이원화 : 혹시 음주운전이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건지.

◆ 장현승 :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신혼부부였고, 퇴근 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 C씨는 임신 17주였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배 속 태아도 함께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폐 손상 등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C씨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고, 꾸준한 헌혈로 헌혈유공장까지 받은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신호위반을 그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잠깐 못 봤다, 금방 건너면 될 줄 알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몇 초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됐죠?

◆ 장현승 :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C씨가 사망했으며, B씨도 크게 다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본 거죠.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금고 2년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청취자 분들 입장에선 이게 징역 2년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현승 : 네, 둘 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긴 합니다. 다만 징역은 수감 중 노역, 즉 작업을 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서는 징역보다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부주의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금고 2년이지만,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은 아닙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점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졌고, 심지어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더구나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온 걸까 의문이 남을 것 같거든요?

◆ 장현승 :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지점입니다. 결과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크게 본 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강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완화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부와 태아가 모두 사망하고, 남편까지 중상을 입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볼 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고였는데, 일단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고려됐다, 이야길 해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혹시 형사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아니면 오히려 민사를 염두에 둔 합의였을지,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 장현승 :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 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손해를 합의금으로 갈음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라는 취지 정도로만 작성하고, 민사 청구권은 유보한다고 명확히 적어둔다면, 민사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 이원화 :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항목이 쟁점이 되고,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될까요?

◆ 장현승 : 이 사건처럼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니다. 첫 번째는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C씨가 대학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직업, 나이, 기대 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비와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 치료가 있었고, 장례비도 발생했으니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위자료입니다. 여기서는 태아 문제도 중요한데요. 태아 자체에 대한 독립된 손해배상은 쉽지 않지만, 태아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B씨 역시 본인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멈춰야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예외가 인정되는 거는 아니죠.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 장현승 : 네, 맞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특례가 있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핵심은 “정말 긴급했느냐”입니다. 구급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죄부가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환자가 응급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를 지켜도 지체되는 시간이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본 겁니다. 결국 긴급자동차도 교통 안전주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응급성, 부득이성, 사고 위험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 이원화 : 최근 이 지점에서 논란이 된 사고가 있었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장현승 :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다가,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SUV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보호자와 구급차 대원, SUV 탑승자 등도 다쳤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당시 구급차가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이 상황이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에서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네,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케이스와 아주 유사한 사례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 장현승 :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천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면, 일단 긴급자동차 운행이라는 전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실제 응급상태였는지,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응급상황으로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중랑구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례 인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직 환자를 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만약 응급상황이 아니었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이 사고는 결국 일반적인 신호위반 사망사고처럼 다뤄지는 겁니까? 특히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했다면, 이 부분이 더 무겁게 평가할 여지도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장현승 : 네,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호위반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켰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응급의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정말 응급상황이겠지”라고 믿고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긴급하지 않은데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순 부주의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긴급 자동차의 어떤 생명을 살릴 그런 의무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 장현승 : 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와야 할 목소리라고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민간이송업체를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이나, 출동기록 미제출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록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면, 사설 구급차가 법령에 맞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구급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진짜 응급상황에서 구급차가 양보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실질화하고, 운행기록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는 진짜 긴급한 상황을 위한 것이지, 편의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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