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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뉴진스 'How Sweet' 표절? "천문학적 소송 가능성..양측 팽팽"
2026-05-27 10:45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5월 27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성호 변호사

- 뉴진스, 오드리 측이 제공한 데모곡 전달받아 검토한 기록 명백히 존재..'의거성' 요건 상당히 입증돼
- 단, '마이애미 베이스' 장르 특성상 독창성 여부가 표절 가를 듯
- 오드리측 '데모곡' 접수 기록을 무기로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 받는 실리적 목적 추구할 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작곡가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을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소속사 어더워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소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콘텐츠 저작권 분쟁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 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성호 :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두아 리파 아시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데 뭐가 문제란 거예요?

◇ 이성호 :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TV 포장 박스에 사용해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은 1500만달러로, 한화 약 220억원 규모입니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박스 외부에 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원화 : 정리하면, 두아 리파 측은 허락 없이 사진이 사용됐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단 건데 이 지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파트너사를 통해 사용권을 확인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 이성호 :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 측은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두아 리파가 파트너사에게 두아 리파의 사진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한를 위임하였다는 점, 파트너사가 수임한 권한의 범위가 tv박스에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 파트너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삼성 측에서는 위와 같은 권한 범위 내였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의 쟁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사진 한 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사진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유명인의 얼굴이 상품 포장에 들어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모델인가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지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 이성호 : 유명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지만, 그 사용의 구체적인 양태가, 자사 제품의 포장박스에 인쇄를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명인이 해당 회사 제품의 전속 광고 모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은, 단순한 초상권 침해 피해를 넘어, 해당 유명인이 가진 입지, 성향, 브랜드 가치 등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피해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해당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서, 해당 제품이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를 상당히 크게 산정하게될 요소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청구액이 우리 돈으로 220억이란 말이죠. 사진 한 장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게 미국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두아 리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 건지 어떻습니까?

◇ 이성호 : 네, 미국에서의 청구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침해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양태와 그 위법성의 정도를 평가해서, 그에 따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에, 이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두아 리파와 삼성전자 건에서는, 만약 두아 리파 측의 주장대로, 두아 리파 측에서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삼성전자 측에서 응하지 않고 사진 무단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침해 양태의 위법성이 높아져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액의 몇 배를 곱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소송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두아 리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이성호 : 현재까지 공개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두아 리파 측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쟁점 별로 보자면, 법원은 먼저, 삼성전자가 말하는 파트너사가 두아리파 측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가, 그 계약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 만약 파트너사의 권한이 '단순 음원 홍보용'이나 '특정 미디어 노출용'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용 중단 요구 이후의 '고의성' 인데, 만약 두아 리파 측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제품 생산 및 유통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미국 법원 특유의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번엔 음악 저작권 쪽으로 넘어가보죠. 뉴진스 노래가 미국에서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던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 이성호 : 빌보드 보도에 따르면 오드리 아마코스트를 포함한 4명의 작곡가는 뉴진스가 2024년 5월 발매한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뉴진스와 소속사를 상대로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는 지난 2024년 1월 퍼블리셔를 통해 인스트루멘털 트랙을 전달받았으며, 뉴진스의 신곡 후보로 제출할 탑라인 가사와 멜로디 작업을 의뢰받았다고 하며, 이후 그는 동료 작곡가 3인과 협업하여 해당 트랙 위에 '원 오브 어 카인드'를 작사하고 녹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곡은 최종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4개월 만에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오드리 측은 이 곡의 첫 번째 벌스(Verse)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양적·질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하우 스위트'는 발매 당시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8위, 미국 제외 순위에서는 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던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표절은 진짜 쉽지 않은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싶어도 법적으로 바로 표절이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뉴진스 측에 제출했다가, 탈락했는데, 그 뒤에 나온 하우 스위트란 곡 첫 번째 벌스가 데모곡과 흡사하다, 주장하는 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다른 부분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치열하게 다툴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 이성호 : 지적하신 대로, 오드리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표절 소송과는 구조적·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표절 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곡을 들었을 가능성인 '의거성(Access)'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지만, 이번 사건은 뉴진스 측이 해당 데모곡을 직접 전달받아 검토한 명백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 인정의 요건은 피해자의 저작권이 성립하는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했는가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인데, 첫번째로 오드리 측의 저작권이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311개 음표 시퀀스가 '독창성'이 있는지, '공공재'인지 문제인데, 법원은 아무리 두 곡이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한 부분이 '누구나 쓸 수 있는 흔한 음악적 클리셰'라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음악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성호 :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형사적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성이 부정되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뉴진스 측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과 함께 향후 활동에 상당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과거 수익을 정산해야 됩니다. 곡이 발매된 2024년 5월부터 판결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CD 앨범 판매, 방송, 공연 수익 중 1절 벌스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래 수익 분배를 해야 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수입의 일정 비율이 평생 오드리 측에게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셋째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 청구가 예상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강력한 금전적 징벌을 부과하기에, 오드리 측은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를 할 것이며, 그 결과 이익 환수 법리에 따른 뉴진스 측의 저작권료를 포함한 콘서트, 굿즈 등 파생 이익까지도 배상금으로 산정될 수 있고, 오드리측의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부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드리 측이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및 배포 중단을 청구한다면, 뉴진스 측은 스트리밍 중단 위험에 빠지고, 콘서트나 방송 등 행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성호 :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의거성' 요건은 상당히 입증된 상태로 보이지만, 독창성 측면에서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에서, 문제가 된 311개 음표 시퀀스는 수십 년간 수많은 작곡가들이 써온 흔한 멜로디 패턴임이 인정되면, 독창성이 없어, 표절이 아니게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도, 뉴진스 측이 제공한 반주는 드럼 리듬, 베이스라인, B플랫 마이너 코드 진행이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그 위에 얹어지는 멜로디의 마디 수나 음표 흐름이 비슷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론을 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로 오드리 측의 손을 완벽히 들어줄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드리 측은 데모 접수 기록을 무기로 뉴진스 측을 압박해, 합의금과 저작권 지분을 받아내는 실리적 결말을 추구할 소지가 커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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