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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사관학교 '식고문'? "나 때는 더했는데.." 군대 관행, 면죄부 되나?
2026-04-21 10:44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2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서부터는 가혹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또 가해자가 군 신분일 경우, 일반적인 폭행이나 가혹행위 사건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처벌 역시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 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권지안 : 네,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해보죠. 언론 보도와 인권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훈련이 좀 거칠었다,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 

◇ 권지안 : 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과정에서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올해 4월 공개됐습니다. 가혹행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내용부터 보면,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1~2주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지도생도가 "가라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하거나, 1.5리터 음료수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으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했고, 이후 식사를 두 번이나 굶겼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또 다수의 예비생도 앞에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의 폭언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해보니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자 중 39%, 31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원화 :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들 가운데, 실제 형사사건으로 비화했을 때, 특히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권지안 : 몇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상 부위를 폭행한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악의적으로 가격했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상해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 취식, 즉 식고문입니다. 억지로 먹여서 토하게 한 진술이 다수 나왔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박적 발언입니다.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형법상 협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 권지안 : 기초 훈련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퇴한 예비생도 A씨가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권위가 이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4월에 조사 결과와 함께 세상에 관련 결과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 이원화 : 방금 말씀 중에,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단 표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보통 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다, 라고 하면 보통 고소나 신고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방금 이야기 나온, “진정을 제기했다”란 건, 정확히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 거고, 형사 고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 권지안 : 진정과 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인권위는 수사권이 없고 처벌권도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리는 게 결과물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가 부담스럽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인권위 진정이라는 경로를 먼저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인권위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한 사람만의 피해 주장이라기보다 꽤 많은 예비생도들에게서 비슷한 진술이 나왓단 점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장교가 된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그 정도도 못 버티냐, 나 때는 더 했다, 이런 의견들이요. 정당한 훈육과 가혹행위를 가르는 기준, 이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상식과는 별개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재판부가 일관되게 들여다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 권지안 : 핵심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상당성입니다. 가해자가 "기강을 잡기 위한 교육이었다", "군인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그 주관적 목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기훈련은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기준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목적, 사건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그 행위가 군사적 필요성에 진짜로 부합했는지입니다.

◆ 이원화 : 실제 양형이나 책임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반대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권지안 : 불리한 요소부터 보면, 우선 위계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군 내부의 강한 위계 구조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그 위계성이 죄질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CCTV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도 불리하게 봅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초범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입니다.

◆ 이원화 : 만약에, 가해자 쪽에서, 오래된 관행이었고, 나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럼 나도 일종의 피해자였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의미있는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 권지안 : 공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인권위도 이번 조사에서 "피진정인들의 강한 규율 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도생도나 훈육간부조차 기초훈련 시 유사한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는데, 이게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더 강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했을 뿐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예비생도들의 ‘법적 신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던데, 군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문제인 건지도 설명해주시죠. 

◇ 권지안 :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피해자가 예비생도라는 표현을 조금 강조하려고 했었는데요. 예비생도는 입학 전형을 통과해 합격 통지서를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군적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병역법상 군인 신분이 아닌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군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 강제 합숙,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법령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 이원화 :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훈련 제도 자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운영 방식이 문제다, 이런 식의 법적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봐야할까요?

◇ 권지안 : 가능하고, 이미 인권위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초훈련 제도 자체의 교육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기초훈련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수준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피해자 측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에게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는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가해자인 지도생도나 교관이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이었다"는 항변을 하기도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실제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절차도 궁금해집니다. 가해자가 군 신분이고, 피해자는 민간인 신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군경찰이 나서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하게 되는 건가요?

◇ 권지안 :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복잡한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이 저지른 형사 사건은 군사경찰 수사, 군검찰 기소, 군사법원 재판의 경로를 따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더라도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군 사법 체계가 1차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수사권이 이첩되거나 검찰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 경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군 사법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이원화 : 같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고 해도, 군 관련 사건이란 점에서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지안 : 저희가 형법은 잘 알고 계시지만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군 형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겁습니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조항을 보면,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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