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6년 04월 0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유지형 변호사
- 카페나 식당 화장실, 외부인 사용 금지나 요금받는 행위, 원칙적으로 합법
-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도 5천원 처럼 너무 과도한 요금이면 '권리남용', '상도덕 위반'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세상엔 옳고 그름이 비교적 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논쟁적인 이슈를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듣고 올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들으셨나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은 '너무 급하면 화장실만 잠깐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카페는 공공시설이 아닌 사적인 영업 공간이다'라는 반응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런 사례도 전해졌죠.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장실 사용료를 따로 받거나, 아예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혹은 1인 1메뉴 원칙이나 외부음식 반입 금지 같은 운영 방침,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사업주 혹은 그에 반발하는 고객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까요? 간혹 인터넷을 보다 보면 부모님이, 혹은 아이를 데리고 간 가족이 이런 일을 겪고 속상했단 사연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특정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땡땡존', 과연 이런 조치는 영업주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차별의 문제일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우지형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우지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먼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카페 화장실 유료화'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오죽하면 이랬나 싶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됐던 건지, 상황 설명부터 해주시죠.
◆ 우지형 :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유행이라는 카페 신메뉴' 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한 매장의 키오스크 화면에 남녀 화장실 픽토그램과 함께,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이라는 항목이 아예 정식 메뉴로 등록된 건데요. 가격은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음료를 억지로 주문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긍정적 반응과, "유럽처럼 보편화될까 봐 우려된다"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키오스크에 아예 '화장실 이용을 메뉴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처음 보는 방식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와서 주문은 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가고, 화장지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함 이슈라고 하거든요? 실제 이 문제로 손님과 업주가 옥신각신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 우지형 : 네, 말씀하신 그 사건은 작년 12월 말에 발생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남성 고객 A씨가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한 커피숍에 들어가 약 2~3분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이용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카페 사장이 출구를 막아서며 제지한 겁니다. 사장은 "가게 규정상 외부인은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음료를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너무 급해서 그랬다,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며 사과하고 나가려 했지만, 사장은 단호하게 "지금 커피를 주문하라"며 다시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언쟁이 높아지면서 사장이 A씨를 '영업방해'로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이죠. 이후 A씨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사장이 출구를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했다'며 '감금죄와 강요죄 수사 대상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지금 말씀 주신 상황을 들어보면, 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영업방해, 감금,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 됐다 등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우지형 : 우선 '감금' 및 '강요죄' 여부에 대해 A씨는 출구를 막아선 것이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적으로 감금은, '신체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 성립하므로, 매장 관리 규정을 안내하며 잠시 실랑이를 벌인 정도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영업권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주장한 영업방해 역시, 단순히 화장실만 이용한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장의 퇴거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면, '퇴거불응죄'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카페나 식당 화장실의 외부인 사용을 막거나, 일정한 요금을 받는 행위. 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우지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소 손님을 위해 설치된 '사적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손님이 “너무 급했고, 정말 잠깐만 쓴 거다”이런 사정을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업주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때, 손님의 이런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우지형 :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5,000원처럼 너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면 '권리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사회 통념상 무난한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비슷한 맥락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1인 1메뉴' 원칙이거든요? 이걸 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건지, 만약 손님이 이에 반발해서 3명이 와서 2개의 메뉴만 시키고, '1인1메뉴 못한다' 해도 괜찮은 건지, 법적인 시선에서 보면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 우지형 : 네, 최근 배우 전원주 씨가 카페에서 셋이서 음료 한 잔만 시켜 나눠 마시는 모습이 공개되어 논란이 있었죠? 이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카페 이용은 '업주와 손님 사이의 계약'입니다. 업주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우리 매장을 이용하려면 1인 1메뉴를 주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자유가 있고, 손님은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매장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즉, 업주가 1인 1메뉴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손님의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영업권 행사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외부음식 반입 금지' 말입니다. 스타벅스도 지난해 말인가요? '매장에서 외부음식 전면금지' 방침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효력, 뭐 더 나아가서는 강제성이 있을까요?
◆ 우지형 : 네, 이 역시 카페의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카페 운영자는 외부 음식을 허용할지, 금지할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냄새도 안 나는 음식인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더라도, 카페 측의 운영 원칙을 고수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이원화 : 앞선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단순히 화장실 이용이나 메뉴 주문 문제를 넘어서, 아예 특정 손님 자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대학가에는 '노교수존'도 있대요. 일단 업주들 주장은 뭔가요?
◆ 우지형 : 주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과, '다른 고객의 이용 환경 보호' 를 이유로 듭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아이가 다친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 고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노키즈존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일부 비매너 손님들로 인한 매출 타격과,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주장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제지를 당하면, '당신은 이런이런 이유로 못 들어온다' 금지시키면, 이거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또 법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우지형 : 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찬성 측은 헌법 제15조의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손님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이라 비판합니다. 인권위는 일률적인 제한을 차별이라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제 능력이 부족한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결국 핵심은, 업주가 매장 운영 원칙을 세울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고,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과도한 제한이다, 차별이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 인것 같거든요? 끝으로 이 부분을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 우지형 :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면, 결국 '법적 권리'와, '사회적 에티켓'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업주가 화장실 유료화나 1인 1메뉴 같은 운영 기준을 세울 권리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처럼 특정 집단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당사자에게 소외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로 판단해 중단을 권고하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차별'과 '권리' 사이의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법의 잣대 이전에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쓰고 규칙을 존중하는 이용자의 태도와, 사회적 약자를 먼저 포용하려는 업주의 배려가 공존할 때, 비로소 갈등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원화 : 네, 이게 지금 '노 키즈', '노 시니어' 존처럼 나이를 통해서 구별을 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대번 문제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영업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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