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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변호사도 경악한 '로멘스 스캠' 보이스피싱보다 더 난관 있다는데..
2026-03-19 14:5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19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한다는 말, 요즘 같은 세상에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진심이 통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 더 특별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심이 통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들려오는 한 마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과연 무엇일까요? 남성 A씨는 한 SNS를 통해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았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죠. 그리고 A씨는, B씨를 삶의 진정한 인연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 B씨가 A씨에게 제안한 건, 커플 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은행에서 가입하는 일반 적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엿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코인 연애 적금. 이쯤되면,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B씨는 로맨스스캠 조직의 행동 대원이었죠. 결국 A씨는 1억원이 넘는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이른바 로맨스스캠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피해액이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기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걸까요. 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안수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이른바 코인연애적금,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연인끼리 미래를 약속하며, 함께 돈을 모으자 한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연애와는 전혀 무관한, 아주 잘 짜여진 범죄였던 거죠? 

◆ 안수진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범죄였습니다. 최근 경찰은 SNS에서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나 커플적금에의 가입을 유도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적발하였는데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 총잭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SNS를 통해 무작위 연락을 하였고, 반응을 보이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유대감을 쌓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연애를 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온전히 사기조직원을 신뢰한다고 판단하면,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권유하거나 이자가 많이 쌓이는 코인 적금에 함께 가입하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금상품에 의심을 하는 낌새가 보이면 여성 조직원들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며 “오빠한테 들어가지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 “24시간 내로 이자 들어와”와, “오빠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와 같이 안심을 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원화 : 처음부터 곧바로 큰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길게는 몇 달 동안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이 코인연애적금이란 거, 애초에 존재하는 상품이 아닌 거죠? 입금한 돈은 결국 전부 사기였던 겁니까? 아니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긴 한 건가요?

◆ 안수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애적금이라는 공식적인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실제 금융기관의 적금 상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기 조직이 만들어낸 가짜 투자 플랫폼이나 대포계좌로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피해자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돈,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조직이 검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있나요? 

◆ 안수진 :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로맨스스캠 사기조직들이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은 뒤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이 검거되지 않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발생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로맨스스캠의 경우, 겉으로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형태라서,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다른 거죠? 또 실제 피해를 알아챈 이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 안수진 : 로맨스스캠의 경우 범죄조직에서 대부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감정을 매개로 자금을 편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기 자체도 매우 늦은 편입니다. 가사 피해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조직원에 대한 감정에 속아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고, 로맨스스캠에 속았다는 수치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도움을 요청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조직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충분히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죠.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와 같은 식으로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돈을 보내게 하는 보이스피싱과 미묘하게 달라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데요. 그에 따라 계좌지급정지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무엇을 먼저해야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고, 계좌지급정지, 자료 확보 같은 것들.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은지, 실제 유용한 팁들, 설명해주시죠. 

◆ 안수진 : 가장 먼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돈을 송금한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기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송금기록, 사기조직원이 보낸 사이트 링크가 있다면 해당 주소와 페이지 내용, 유선통화를 하였다면 전화번호와 그 녹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일 조직원이 텔레그램 등 일정한 시간이 도과하면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매체를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신고절차에 준하게 신속히 보전하셔야겠습니다. 

◇ 이원화 : 해당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안수진 : 로맨스스캠 자체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죄명은 사기죄일텐데.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역적 유대감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직 자체도 해외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과 팀장, 유인책 등 위계구조를 갖추고 있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외출통제 등의 내부규율도 엄격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함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처벌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코 경하지 않은 처벌 수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가장 어린 조직원이 19살, 미성년자였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처벌방식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지겠죠? 

◆ 안수진 :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텐데요. 현행 소년법은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결국 가장 어리다는 조직원은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한 통상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기존 전과관계나 선도가능성의 정도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이 직접 본, 들은 사례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운 로맨스스캠 사건은 뭐가 있었나요?

◆ 안수진 : 어떻게 보면 이번 캄보디아 건과 유사한데요. 한국인 커플이 공모하여 남자친구는 여자인 척 하면서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속이고, 필요 시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어 해당 피해 외국인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해 금전을 편취했던 사건입니다. 커플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던 금전도 가족으로부터 수령한 돈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두바이 공항에 억류돼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로맨스스캠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죠. 70대 여성이 은행에서 돈을 보내려다, 은행 직원과 경찰이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가까스로 피해를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 안수진 : 한 70대 여성이 은행 직원에게 5백만 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해달라며 휴대전화를 건넸는데, 직원은 해당 휴대전화 속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이 여성에게 “저와 함께 투자해서 그 물건을 사서 50억 원을 벌어보자”, “지금 5백만 원이 있냐”, “내 사랑을 이해하냐”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을 의심한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확인한 경찰 역시 피해여성에게 송금목적을 물으며 사기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생활비로 쓸 돈이다”, “남자친구에게 보낼 돈이다”, “빨리 좀 보내줘라. 왜 이렇게 막냐”며 반발하였습니다. 경찰은 30분간의 설득 끝에 송금을 막는데 성공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원화 : 은행직원이나 경찰이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했음에도, ‘왜 그러냐, 남자친구다’ 반발했었단 거잖아요. 물론 이번 사건은 다행히 잘 마무리 됐습니다만, 피해자가 끝까지 개입을 거부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 계좌에서 돈을 보낸다는데, 은행이 송금을 계속 보류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수진 :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좌의 돈은 본인 재산이고 본인이 송금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하거나 잠시 송금을 보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큰 금액을 해외로 보내려 하거나, 송금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으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고액 송금이나 이상 거래를 감지하면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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