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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아 왜 이렇게 드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현직 판사 재판중 발언?
2026-02-25 14:53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25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매년 법관평가결고 발표..하위 법관 선정되더라도 이름 공개되지는 않아 
- 재판 도중 판사, '시간 아깝다', '피고인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등 피해자 앞 치명적인 2차 가해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내용, 과연 누가, 어디서, 왜 이런 말을 한 걸지, 한 번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몇 마디 더 들어볼텐데요. 누가, 왜, 어디서 이런 말을 했는지 맞혀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유추해보기에 조금 더 결정적일 장면 들려드리죠. 지금 듣고 온 말들은 모두 재판 도중 법관이 실제 한 발언들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이게 정말 판사가 한 말이 맞냐? 재판정에서 실제 이런 말이 나온다고?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오죠. 재판을 직접 받아본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재판에서 법관의 권한과 무게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결국 판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물론 훌륭한 판사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말과 편견을 내뱉는 법관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요.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이제남: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도 혹시 ‘법관평가’ 해보셨어요? 

◆이제남: 네, 저도 올해 처음 변호사로서 ‘법관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직접 수행했던 재판의 담당 법관님들에 대해 공정성, 품위, 친절,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화: 사실 대부분의 법관들은 성실하고 훌륭하다는 것, 재판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듣고 오신 것처럼, 여전히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자신의 편견을 온전히 드러내는 법관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변호사님은 법정에서 직접 봤거나, 혹은 들은 사례 중에 ‘이건 정말 최악이더라’ 하는 사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이제남: 네, 정말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법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판사님은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짜증 섞인 말투로 “변호인, 의견서 안 해요?”라고 쏘아붙이는가 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한 다른 피고인을 보며 "아이 씨"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 고성을 지르거나, 볼펜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네, 보통은 사실 이제 뭐 최악의 재판, 최악의 법관이라고 한다면 심증을 미리 드러내는 경우가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유죄 판결할 거예요. 항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시는 법관들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사건 시작하는데 판사가 이랬대요. “아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재판 당사자들은. 법관평가를 하다 보면 점수가 낮은 법관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매년 ‘하위법관’이 선정되곤 하는데, 이름은 공개되지 않거든요? 이걸 ‘알 권리’라고 보긴 어렵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남: 네,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법관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더라도, 그 명단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관 본인과 소속 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는 통보가 되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판사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단 공개보다는, 평가 결과를 법원 내부에 전달하여 자정과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침상,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면 이름 공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원화: 사례들을 보면요. “시간 아깝게 이걸 뭐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라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든지 “어차피 되지 않을 주장이다”, “1심에서 판단 받았는데 왜 항소하냐”, 이런 말들이 실제, 재판정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남: 네,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와 같은 면박이나, “어차피 되지 않을 주장”이라며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의 결론에 대한 강한 심증, 즉 ‘예단’을 드러내는 것은 법관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법관에게는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지휘권’ 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소송지휘로 볼 수 있고, 어디부터는 ‘절차 위법’이나 ‘방어권 침해’인지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이제남: ‘소송지휘권’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인정되는 권한이지만,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론 시간을 “1분 주겠다”고 한 뒤, “50, 30, 10” 이렇게 초를 세며 압박을 하거나,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며 막는 행위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법관의 지휘가 현저히 불공정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원화: 이번엔 실제 사건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인권위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이제남: 네, 2021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당시 18세였던 가해 학생이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의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범행 직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원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범행 직후 그대로 수업을 들으러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질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제남: 네, 가해 학생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이라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장애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검찰 구형량에 준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원화: 네, 글쎄요. 초범 여부, 반성, 합의 여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남: 네,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대신,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인데,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했던 발언들 때문입니다.

◇이원화: 사실 합의가 안 됐는데도 소년부 송치를 한 것도 이상한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이제남: 네, 재판 기록과 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나쁜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피해자 가족만 힘든 게 아니라, 피고인 가족들도 힘들어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판사의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겐 치명적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남: 네 그렇습니다. 판사의 발언은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에,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 직후 큰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고’,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피해자 가족은 2022년 7월, 해당 판사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이제남: 안타깝게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포기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원화: 인권위 판단은 달랐죠?

◆이제남: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판사의 진술, 공판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발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이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원화: 네, 만약에 재판 도중에 판사가 고압적으로 말을 끊고, 무안을 준다. 이 부당함을 문제 삼고 싶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남: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관 기피 신청’입니다. 이는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이의 제기’입니다. 부당한 발언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이 반드시 ‘공판조서’에 남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 또는 ‘민원 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통해 ‘법관평가’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쌓여야만 상급심에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다툴 수 있고, ‘법관 평가’ 등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자정과, 문화 개선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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