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2월 12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힘 법안 발의해놓고 본회의 참석도 안해...오늘 69건 통과
- 가덕토 테러범 김진성, 과거 해병대 출신인 점 드러나
- 김진성, 부동산업 하면서 극우집회 참석...고성국 영향 받아
- 김진성, 尹과 가까운 고성국과 수차례 연락...공모와 범행 연관성
- 김주애? 지도자 내정 아닌 휴계 내정 단계 들어가
- 김정은 건강 이상설 근거 없어...김주애 지도자 내정은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 박사와의 연관성이 이야기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선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우 : 오늘 지금 근데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죠?
◇ 박선원 : 본회의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 김준우 : 아, 끝났습니까? 지금 여야가 원래 애초에 합의했던 한 70~80건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법사위 통과된 법안 때문에 불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오늘 몇 건이나 법안들이 또 처리가 된 겁니까?
◇ 박선원 : 오늘 69건 통과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은 함께 통과하자, 특히 설 전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국회가 일하는 국회임을 보여드리자 했는데 어제 저녁에 법사위에서 대법원 정수 조정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는 됐지만 오늘 이게 본회의에 의결 안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결 안건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건에 대해서 통과시키려 했던 건 지켜야 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그 안건들을 굳이 어제 통과시켰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은 내부적으로는 좀 없습니까? 충분히 조율된 건가요? 원내대표실이랑.
◇ 박선원 : 아니요, 원내대표실에서 조율이 됐죠. 지금 우리가 개혁 입법은 입법이고 민생 입법은 민생 입법이잖아요. 민생 입법은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거고 개혁 입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소위 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설 이후에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때 자신들이 흔히 하는 필리버스터든지 뭐든지 방법을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자신들이 올린 법안도 꽤 많아요, 오늘 통과한 법안.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뜻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법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도 안 온 것이 말이 안 돼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안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일 눈에 띄긴 하던데요.
◇ 박선원 : 예, 여러 법안이 다 중요한 법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또 일제시대에 고생했던 우리 여성 위안부 관련 더 이상 명예훼손 금지시키는 법안을 비롯해서 매우 다양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법도 4건이나 통과가 됐고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동안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일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속도가 좀 난 건가요?
◇ 박선원 : 일을 해야죠. 아직도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법안은 본회의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거쳐야 되잖아요. 일방통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대한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해도 좋다든지, 반대하니까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이거, 이거, 이것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다 하면 그걸 우선해서 민생 법안으로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는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준우 : 다행히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 박선원 :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 정수 변동에 관한 법안은 오늘 소위 쟁점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정된 건 아니니까요.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국정원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얘기한 부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초 1월 2일이었죠.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피습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극우 유튜버, 지금 언론에는 의원님 얘기로는 고성국 박사다, 그 영향이 가해자 김 모 씨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정확하게 밝혀진 건가요?
◇ 박선원 : 이 건에 대해서는요, 가덕도 테러 조사 수사 TF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테러방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이 테러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도 별도의 가덕도 TF를 만들어서 국수본과 협조하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사실이지요. 첫 번째로는 테러범이 당시 범행 직전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TV 고성국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 테러범 김진성이라고 되어 있는 테러범이 고성국 TV를 방문한 사실, 두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추가로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과정에서 밝혀낸 것은 해병대 출신의 군 경력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아산시 배방면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태극기 부대 등 극우 단체 집회에 거의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참석을 했었어요. 아산시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극우 유튜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확인이 된 것은 여러 극우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사이에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게 거의 확인됐다 하는 거죠.
◆ 김준우 : 네, 그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범죄의 사주까지 이어진 건 아직 예단할 일은 아닌 거고요.
◇ 박선원 : 저는 예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의 판단인 거고 당연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윤석열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의논할 때 자신들의 정무수석이나 여러 수석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수석 보좌관들도 있지만 극우 유튜버들을 많이 찾았고 특히 고성국의 조언이나 통화를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둘이 의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김진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3년 8·15 경축사 때부터 민주당을 포함해서 건전한 민주 세력을 반국가단체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해병대 출신인 김진성이 자신의 부동산 옆 골목에서 나무에 이재명 대표 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헝겊으로 칭칭 감아서 찌르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안 벽에 찌르는 연습한 게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훈련하고 준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과 논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김진성은 윤석열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고성국과 연락을 한 것이다. 수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 그것도 테러 범행 직전에 했다고 하는 점은 매우 공모와 범행의 연관성이 높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 김준우 : 그렇군요. 현재까지 이분은 가해자 피고인은 15년 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상고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력했던 이도 징역 집행유예였지만 어쨌든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 박선원 :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것을 단순 살인 미수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단순 살인 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진성이가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가 없다. 사적 원한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행위, 살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검찰과 경찰이 그쪽으로,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된 거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수사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통화 내역 조회, 금융 거래 조회 그리고 유튜버들과의 활동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김진성이라고 하는 자를 부산 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면서 거의 가해자를 빼돌리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대테러팀이 간 것조차도 두 차례나 강서경찰서장 4급이 막은 거잖아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그게 통합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테러 담당 과장만 해도 3급인데 부산지부에서 갔는데 두 번이나 갔어요.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것을 김진성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 행위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권경에서 애초부터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차단, 관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 김준우 :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 박선원 : 그런 거죠.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공인 테러범이 됐기 때문에 테러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하는 겁니다.
◆ 김준우 : 근데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그게 비난을 위한 정치적 의미에서의 테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가, 지자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뭐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 박선원 : 그 법을 좀 제대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고 공중을 협박할 목적.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대통령 후보이자 민주당 대표이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는 580명의 대테러 보호 대상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테러 보호 대상자, 국회의원 299명하고 그다음에 5부 요인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외교 사절단하고 경제 단체 5단체장하고 그다음에 7대 종단 대표들은 다 대테러 보호 대상자로 이미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정치적, 실질적 테러는 다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처음부터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에요.
◆ 김준우 : 이게 사실은 실제로 테러방지법이 생기고 나서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가 향후에 좀 지켜보도록 하지만 그와 별개로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단순 살인, 상해 이런 걸로 얘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국정원이 그 당시 약간 뭔가 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선원 : 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대테러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부산지구에 지시를 했고 부산지구에서 9명의 국가정보원 대테러국 소속 직원, 그다음에 안보정보조사국, 과거에 대공수사국 해서 3명 해서 6명, 그다음에 소방서 등 해서 9명을 긴급하게 짜서 강서경찰서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자가 범인을 봐서 범행 동기나 이런 걸 확인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서경찰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덕도 사건 현장은 물청소해 버려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히 젖은 와이셔츠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 수집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김진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잖아요. 김진성이라는 말도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심지어 재판조차도 비공개 재판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 살인 미수인데 비공개 재판하듯이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까지 차단시킬 수 있는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권력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이 우철문, 그 밑으로 내려와서 부산 강서경찰서장 오경미로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더 강력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검경의 수사가 완전히 사실상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덮는 데 주력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 김준우 : 네. 근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 당시에 어차피 윤석열 정부 당시인데 국정원에 대한 개입력이 대통령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왜 국정원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 박선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정보원이 9명의 대테러 조사팀을 보냈는데 두 차례 접근을 거부당해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차례 가다가 돌아섭니까? 원래 국가정보원이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총경이라고 해봐야 강서경찰서장이라고 해봐야 4급이잖아요. 공무원 계급 기준으로 하면 국정원 직원, 국정원의 과장·처장급을 어떻게 경찰서장 4급이 막습니까?
◆ 김준우 : 이건 또 기관 대 기관의 문제니까요.
◇ 박선원 :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그냥 물러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점이 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것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오늘 국정원에서 김주애, 북한 김정은 위원장 딸이죠. 지도자 내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이거는 신빙성 있는 정보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선원 : 정확하게 말하면 후계 내정 단계, 지도자 내정 단계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후계자로서 수업을 하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고 하고 약간의 성인병이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동영상을 통한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박수로 봤을 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 박선원 :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아서 김주애를 지도자로 내정했다, 이게 아니고 후계자로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 김준우 : 그래도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박선원 : 빠르다고 보면 빠르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원 : 예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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