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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영아 학대'에 필수템 '홈캠', 도우미 동의받아야해?
2026-02-12 16:40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CCTV로 지켜보고 있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감시당하고 있단 생각에, 거부감이 먼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CCTV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순간과 공간, 분명히 있는 듯도 싶습니다. 이제 막 한 달 된 신생아를 둔 부부, 이들은 한 업체를 통해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60대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유치원 근무 경험까지 있는, 탄탄한 경력의 도우미라 ‘믿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도 잠시, 첫 출근 날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홈캠 속에는 산후도우미가 아기의 뺨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3kg에 불과한, 태어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에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죠.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땐,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이 여성은 영상이 공개되자, 이 같은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부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 홈캠에 학대 장면이 담겼음에도, 폭행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 과연 어떤 경우가 그런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쟁점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주희: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상황부터 짚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송주희: 네, 이번 사건은 대구에서 발생한 아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돌보러 온 60대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집안에 설치된 홈캠, 즉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도우미가 우는 아기를 달래기는커녕, 손등과 손바닥으로 아기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심지어 아기의 머리를 세게 치거나, 침대에 던지듯이 거칠게 내려놓는 등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었고, 몸무게가 3kg에 불과한 아주 작고 여린 상태였기에, 그 충격은 아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원화: 영상을 직접 마주한 부모 입장에선,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송주희: 네, 그렇습니다. 피해 부모님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분을 고용할 때, 그냥 아무나 모셔온 게 아니었거든요. 해당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른바 '베테랑'으로 소개받았고, 정부가 인증한 업체 소속이었기에, 부모님들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확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한 학대 행위는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첫 출근 날부터 시작해 최소 나흘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해 10월이었는데요. 최근 1월 말, 이 산후도우미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다시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원화: 한 명이 아닌 비슷한 피해를 겪은 아이가 더 있다란 주장까지 나왔단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재판으로 갔을 때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송주희: 네,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결정적인 양형 인자가 됩니다.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작년 1월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생후 10일 된 아기가 도우미 출근 첫날부터 머리를 수십 차례 맞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습벽, 즉 버릇처럼 반복된 '상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고요.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원화: 산후도우미의 입장도 전해졌나요? 왜 그랬다 설명하던가요?

◆송주희: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때린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라는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라 원래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가 억셀 뿐이다"라고 말한 건데요. 영상에서는 아기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동작이 커서 과장된 것이라며 자신의 명백한 폭행 행위를 지역적 특성이나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 돌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원화: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적절하긴 하지만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는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송주희: 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아이 몸에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상해 결과가 나와야만 학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생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는 훈육이나 보호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원화: 특히 피해 아동이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란 점. 이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송주희: 네,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목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방어 능력이 전무한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이런 아기의 머리를 때리거나 심하게 흔드는 행위는 자칫 '흔들린 아이 증후군' 같은 뇌 손상을 유발하거나,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법원 역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의 보호 의무를 더 엄격하게 보고, 범행의 위험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대를 때리더라도 초등학생을 때리는 것과, 갓 태어난 신생아를 때리는 것은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일반 아동학대보다 훨씬 더 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원화: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면, 역시 홈캠 영상일텐데요.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 CCTV가 있음에도 무죄가 나온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송주희: 네, 실제로 2020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산후도우미가 생후 10일 된 아기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당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CCTV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피고인인 산후도우미의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된 CCTV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그 영상이 정상 속도가 아닌 1.5배에서 2배 빠른 배속으로 저장된 파일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증거 능력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이원화: 실제 비슷한 판례들을 보면, 적법한 동읜 없이 촬영된 영상이란 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 집에 홈캠을 달더라도, 그 영상에 타인이 찍혔다면 무조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어떤가요?

◆송주희: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집이라 하더라도, 산후도우미 입장에서는 그곳이 일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얼굴이나 행동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조금씩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긴 합니다. 아동학대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수단이 홈캠 뿐인 경우, 아동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피고인의 '초상권‘ 혹은 사생활의 비밀'보다 더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죄 판례처럼, 여전히 절차적 위법성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산후도우미 계약 시 반드시 CCTV 설치 및 촬영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이원화: 네. CCTV영상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방송 듣고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정상 속도로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송주희: 네, 맞습니다. 단순히 다시 천천히 재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원본의 무결성'과 '행위의 왜곡' 문제입니다. 보통 홈캠은 용량을 아끼기 위해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저장하거나, 배속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선 무죄 사례에서 재판부는 배속된 영상이 실제보다 움직임을 더 격렬하고 과격하게 보이게 만들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게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미 배속되어 저장된 파일만 남아있고, 원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느리게 재생한다고 해서, 이미 저장 과정에서 사라진 프레임들이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하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홈캠을 사용하실 때는, 저장 설정이 배속 저장이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정상 속도로 녹화되는 설정을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원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이른바 대구 ‘따귀할머니 사건’,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송주희: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선 무죄 사례와는 달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0년 사건은 '흔드는 행위'라서 속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가격하는 '직접 타격' 행위였습니다. 이건 영상 속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명백한 학대 행위거든요. 게다가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가해자 역시 처음엔 부인하다가 영상을 본 뒤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황입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법원이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라고 보입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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