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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1천원 후원금도 공범' 미성년자 성착취 시청자 검찰로, "N번방 사례와 같아"
2026-01-28 10:1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방송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그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나 BJ를 위해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후원금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떤 장면을 만들게 되는지를 알고도 보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단순 응원과 해당 행위에 가담하는 것, 그 사이엔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데 그 상황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후원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돈 천원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까요? 아무튼 해당 방송을 진행한 BJ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막장 방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해 말, 일부 악성 유튜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손보자는 개정안까지 발의됐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부적절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BJ들이 검찰에 송치됐고, 그 중 한 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BJ뿐 아니라 그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까지 대거 검찰에 송치됐단 점인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 김상민 : 네, 이 사건은 작년 7월 12일, 인터넷 방송인, 소위 ‘BJ’ 8명이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을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생중계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면 그 금액에 따라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리고, 그 벌칙을 미성년자 B 군에게 실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요. 현재 방송을 주도한 BJ 1명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은 당시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까지 수사했는데요. 적게는 1천 원부터 많게는 320만 원까지 후원한 시청자 161명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방조범'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하신 대로, 주범 격인 BJ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예상가능한 부분인데, 시청자를 특정해서 방조 혐의를 적용하고 송치까지 갔다? 체감상 이 부분을 이례적이다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 김상민 : 네,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형법상 방조죄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도와주거나 쉽게 만들어주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방송은 시청자의 후원금이 없었다면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룰렛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즉,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가 범죄의 '결정적 도구'이자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시청자들이 벌칙 내용을 알면서도 돈을 보냈기 때문에 범죄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네,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N번방 사례 때 단톡방에 있는 주범격인 사람이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올려라. 이 검색어가 몇 위까지 올라가면 영상을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범으로 처벌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방송 제대로 안 봤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후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당시 진짜로 시청 중이었는지, 미성년자란 점을 인지했는지, 알고도 후원했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 김상민 : 바로 그 '고의성' 입증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BJ가 ‘룰렛을 돌리겠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벌칙 내용을 언급한 직후에 후원금이 입금됐다면, 방송 내용을 알고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경찰은 바로 이 점, 즉 세부 벌칙 내용이 명시된 상황에서 후원한 행위가 성착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각 후원자별로 후원 시점, 당시 방송 상황, 평소 후원 패턴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미필적 고의', 즉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알면서도 용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 이원화 : 검찰에 송치된 시청자들의 후원금 액수를 보니까요. 몇 백만 원을 보낸 시청자도 있었지만, 단돈 천원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혐의 적용과 처벌에 있어서 액수는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처벌 수위에서만 차이가 발생을 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민 :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액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보낸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후원 그 자체가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단돈 1천 원이라도 범죄 실행의 동력이 되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액수가 분명히 고려될 겁니다. 수백만 원을 후원한 사람은 천 원을 보낸 사람보다 범행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후원 액수는 범행 가담의 정도나 동기의 불량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앞서 상황극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방송에 나온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이 동의가 일반 성인 사건에서의 동의와는 완전히 다르죠?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죠.

◆ 김상민 :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법과 법원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법은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용한 '성착취'로 볼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유해한 '금지된 물건'으로 보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 행위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했다'는 주장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이브를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문제 될 수 있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시청자의 참여나 후원이 단순 참여가 아닌 범죄 가담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신호들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 김상민 : 네, 위험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 방송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인 뉘앙스의 행동을 하는 경우. 둘째, 이번 사건처럼 후원금과 연계하여 벌칙을 수행하는 '룰렛 게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입니다. BJ가 ‘돈이 모이면 뭘 하겠다’고 특정 행동을 예고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즉시 방송 시청을 중단하고, 절대 후원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을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후원까지 하면 방조 혐의가 매우 유력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가 된 이 BJ,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뿐 아니라 찜질방 같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방해하는 방송도 했다 알려졌거든요? 어떤 것들을 했던 거예요?

◆ 김상민 : 네, 맞습니다. 이 BJ는 과거에도 여러 기행 방송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손님들 귀에 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행위로 결국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BJ는 이 외에도, 지하철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춘다던가, 횡단보도에 누워서 교통을 방해한다던가 하는 기행들을 주 콘텐츠로 하는 방송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BJ가 과거에도 인터넷 방송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해졌거든요? 앞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다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전력들,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 김상민 :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BJ는 2019년부터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인터넷 방송 관련 범죄로 무려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재판에서도 실형을 포함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역이라든지, 공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뭐라고 봐야할까요? 어디까지가 표현, 촬영의 자유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권리 침해, 공공질서 침해가 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 김상민 : 물론 개인 방송 자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면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는 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장소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송 행위 자체를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겁니까? 

◆ 김상민 : 네, 소위 '막장 유튜버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행위를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라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경범죄 수준을 넘어 정식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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