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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내 아내를 강간했다!" 13살 딸 성추행범으로부터 날아온 고소장
2026-01-27 10:40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7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전자발찌’,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하지만 범죄는 늘 그렇듯,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곤 합니다. 과거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A 씨.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인의 열 살 된 딸을 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 황당하고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죠.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을 오래 다룬 변호사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로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행위, 우리법은 이를 ‘무고’라고 합니다. 문제는 무고를 밝혀도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남곤 한다는 점이죠. 무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순 없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에 골든타임도 존재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은하 :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저는 살면서 사람이 완벽히는 아니라도 그래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믿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 그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 강은하 : 50대 A 씨는 2024년 4월부터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 씨의 집에서 B 씨의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과거 비슷한 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 놓고 또 이랬다는 게... 이러니까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관리감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은하 : 전자발찌, 정확히 말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범죄를 ‘막는 장치’라기보다는 범죄자를 관리·감시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즉, 발찌를 찬다고 해서 사람의 범죄 의지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은 없고, ‘어디에 있는지’는 추적 가능하지만,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한 명을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한 명이 수십 명을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상 징후가 있어도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 이원화 : 특히 이 가해자 같은 경우,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든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처벌수위도 높을 테고요, 심지어 재범이니까 이것까지 더해지면 재판부에서 훨씬 더 중하게 판단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강은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보호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재범 여부가 핵심 가중 요소로 작용해, 동일한 범죄라도 초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괘씸한 건, 지금 잘못했다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허위고소를 했다고 하죠?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주시죠.

◆ 강은하 : 네. A 씨는 배우자와 공모해 ‘B 씨가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등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요. 그 결과 A 씨는 B 씨 딸을 강제 추행한 이후 B 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남편이 시켰다고 해도 허위고소를 직접 진행한 아내. 이 아내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지, 또 무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 가해남성의 본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강은하 :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A 씨는 보복 목적으로 무고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되는 데요, 본재판에서도 A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고,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식의 무고 사건, 생각보다 정말 많죠?

◆ 강은하 : 네. 혼인을 한 여성이 미혼으로 속이고 외도했다가 남편에게 들키고는 내연남을 강간죄로 고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죠. 

◇ 이원화 : 황당하네요. 이런 행동의 배경을 보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계산인 건지, 아니면 ‘너도 한 번 당해봐라’는 보복심리인 건지. 변호사님 보시기에 주로 어떤 경우가 많다고 보세요?

◆ 강은하 : 조금 전 사례는 외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의 죄를 덮거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계산인 경우가 많은 듯 하고, 부수적으로는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무고를 끝내 입증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까?

◆ 강은하 : 무고의 정의를 짚어보면요 ‘무고’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점,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던 점, 신고자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모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를 무고했으나 무고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앞서 본 사례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란 분명한 증거가 있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맞고소가 나오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특히 마땅한 증거가 없을 땐 어떻게 무고 가능성을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강은하 :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땅한 물증이 없고 진술만 엇갈리는 경우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중요한 핵심 사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외부 자극이나 불리한 증거가 나온 뒤에 진술이 수정되지는 않았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입니다.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정보처럼 직접적인 범죄 증거가 아니더라도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 주변 자료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진술은 있는데 정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동기와 맥락입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이별, 금전 분쟁, 다툼, 보복 상황이 있었는지,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특정 분쟁과 맞물려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앞서 상황극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무고를 당한 분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다.’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게 재판이 하루이틀만에 끝나질 않죠.

◆ 강은하 : 네. 말씀처럼 형사 절차라는 것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결코 하루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 경찰 조사, 검찰 판단,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면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무고 피해자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는 지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 이원화 : 변호사비용을 그렇다고 혼자 대응할 수도 없고. 주변의 시선까지 더해지면 피해가 겹겹이 쌓이곤 하죠? 이런 의뢰인들 만나보시면 어떤 점들을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라 말씀주시곤 합니까?
  
◆ 강은하 :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은 언제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 가족과 직장 등 주변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공포,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전까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평판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전까지 멘탈 관리를 잘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와 허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받자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 이원화 : 네, 조금 전에 성범죄 무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로 고소하는 게 별다른 효력이 없어요. 매뉴얼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무고죄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고죄 관련해서 시효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 강은하 : 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공소시효는 10년인데요. 즉, 무고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더 이상 그 무고죄에 대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고죄의 시효는 무혐의 처분이 있은 날이나 무죄 판결이 있는 날이 아니라, 허위 고소·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무고가 완성된 시점’부터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허위 고소장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된 날이 시효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수사가 길어지고 재판이 길어지고, 진짜 한 4년~5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 강은하 : 네, 그렇습니다. 또한 무고죄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원화 : 이 무고 역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내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으면 그때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민사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강은하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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