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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대학가 'AI 컨닝'은 해프닝? 변호사 "형사처벌 대상..실형선고될 수도"
2026-01-07 10:19 작게 크게
■ 방송 : FM 94. 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7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요즘 AI 한 번쯤 써보지 않은 분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굉장히 편한 부분도 많죠. 그런데요, 그 편함이 어느 순간 편법이 되고 또 어느 순간 부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 늘어나고, AI 활용까지 쉬워지며 교육 현장에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험’이죠. 최근 한 대학 시험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학교는 수강생 전원의 시험 결과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학교 지침에 시험에서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이걸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학생까지 전원 무효 처리했다면 이 학생들의 소명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억울해도 별 수 없다 이 한마디면 그냥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AI로 인한 웃지 못 할 상황 그저 교육 현장만의 일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도 AI가 생성해 낸 가짜 판례가 법정에서 제출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 잦아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 이원화 : AI를 활용한다는 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대로 잘 쓰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도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를 활용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부정으로 볼 것이냐, 이 경계가 무너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AI가 만든 가짜 엉터리 판례를 실제 재판에 제출한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이수현 : 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한 웃지 못 할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방청 중에 한 변호사가 챗GPT를 이용해서 준비 서면을 작성했을 때 AI가 꾸며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출했다가 담당 재판부에게 지적을 받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립된 법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해당 법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게끔 AI가 판례를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 이원화 : 그 해당 변호사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법정에 재판에 당사자랑 같이 나왔었다고 하면 의뢰인 앞에서 진짜 망신을 당하는 건데. 두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허위 판례였다는 게 밝혀진 경우 이걸 제출한 법조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가 되는 건지 뭐 징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허위 판례가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인용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실 뭐 상정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추후에서야 이게 가짜 판례였다 알게 된 경우 재판을 다시 하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상황도 있을까요? 

◆ 이수현 :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성실 의무가 있고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허위 판례를 제출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이나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의 효력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가짜 판례가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면, 이는 증거 서류가 위조된 경우 등에 준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재심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판례 인용의 오류만으로는 재심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심이 아닌 하급심에서 가짜 판례가 인용되었고 그 인용된 부분이 판결의 중요 부분에서 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법조계의 재판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거나, 소송 증거 자료에 AI를 사용했는지 표시해야 한다거나. 이런 명확한 규정이나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 이수현 :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조계의 통일된 강제 규정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조계 내부에서 AI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는 공시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AI는 보조 도구일 뿐이지 최종 검토와 책임은 사람인 변호사가 져야 된다는 원칙론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검증할지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는 명문화돼야 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이수현 : 저는 세 가지 정도는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생성형 AI로 형성하거나 수정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정 책임은 사용자인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또 규정하고 명시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AI 활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와 금지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서면 작성의 초안 작성은 AI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증거 검토 또는 판단의 영역은 AI 사용이 금지되어야겠습니다. 

◇ 이원화 : 법조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최근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해 부정 행위를 했다. 그것도 이른바 ‘SKY’로 불리는 학교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부정 행위가 있었던 건지 소개를 해 주시죠. 

◆ 이수현 :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온라인 원격 강좌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시험 도중에 다른 인터넷 창을 띄우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수강생 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 시간대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이 나타나는 시스템 허점을 이용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대규모 강의에서 AI 기능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약 600명의 수강생 중 200명 가까운 학생이 연루되었는데 시험 중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A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고전적인 수법이 디지털과 결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며 집단으로 컨닝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어떻게 됐죠? 

◆ 이수현 : 해당 학교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은 해당 시험 결과를 수강생 전원, 혹은 관련자 전원 무효로 처리하고 재시험이나 대체 과제물 제출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담당 교수가 징계 대신 대체 과제물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로그 기록상 부정행위 의심은 가지만 정확히 어떤 화면을 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 대면 시험 원칙 회기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여기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AI를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AI를 썼든 안 썼든 전원 무효 처리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도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 법적으로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까? 

◆ 이수현 :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학의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했느냐’입니다. 학생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소명권이 있는데요. 이 소명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대학이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편의상 전원 무효로 처리했다면 이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규모가 너무 커서 공정한 성적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AI를 활용해서 시험을 본 경우, 이게 단순한 학칙 위반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가능한 행위냐는 점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현 : 충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 방해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쳐 대학의 공정한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라면 대학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자격시험 등에서 단톡방을 통해 답안을 공유하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학 내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이원화 : 그렇군요. 만약 ‘학교 지침이나 강의 계획서에 AI 활용 금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러면서 학생이 ‘나는 부정행위 한 거 아니다’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 있다고 보세요? 

◆ 이수현 :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부정 행위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기만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지식을 평가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외부 도구인 AI를 사용하여 답을 도출하는 것은 묵시적인 평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참고 자료 즉 일종의 컨닝 페이퍼를 몰래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이원화 :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이 AI 활용에 정당성을 적극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변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이 만약에 해당 학생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고 쳐보면요.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 이수현 : 제가 학생 측 변호인이라면 학습권과 기술 활용의 보편성을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수학 계산을 할 때도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계산기는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는 이제 계산기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처럼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학습 도구이다. 이것을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는 논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픈북 시험을 치르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학교 측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반대로 교수나 학교 측 입장에서 그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논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이수현 : 학교 측 변호인이라면 평가의 공정성과 교육적 목적을 우선시해서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시험은 타인의 도움이나 도구의 조력 없이 학생 본인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라는 논리 혹은 표현의 자유나 학습권도 타인의 권리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부정 행위는 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는 건데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같은 조건으로 시험이 시행되어야 하는 거지, 특정 학생에 대하여만 AI 활용이 허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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