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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제주 등 잇따른 '용변 테러', 외국인이라면 처벌 달라지나?
2025-12-10 10:1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0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에티켓이란 말, 다들 한번 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거창한 도덕 교육을 받아야만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이자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품위. 즉 기본 상식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런데 간혹 이 에티켓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서 용변을 본다거나, 한라산 등산로 한 가운데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용변을 봐 현장을 오염시킨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공공장소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목격한 것도 황당한데 되레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다, 인정머리 없다‘란 핀잔까지 들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둘째 치고, 이런 행위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순간들 이뿐만이 아니죠. 속옷으로 보이는 하의만 걸친 채 커피숍에 서있거나 KTX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앉아있는 모습, 이 경우는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요. 최근 지하철에서 보쌈과 김치를 펴놓고 먹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인 적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런 도덕적 비매너, 어디부터가 불법일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아요. 뭐냐면, 공공장소에서 용변 보는 분들, 최근에도 등산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용변을 봤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이런 행동,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제남 : 네 한라산 등산로 한 가운데서 어린 아이가 용변을 본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보호자로 같이 있던 엄마는 현장을 치우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성인인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현장을 치우지도 않았다는데 사실 개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그 똥을 치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간혹 ‘앤데 좀 봐줘라, 인정머리 없다. 애 안 키워봐서 그런다’ 이렇게 되레 핀잔주는 보호자들도 계시다는데, 이거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또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 이제남 :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 이원화 : 그런데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봐서 문제가 된 사건들도 제법 많잖아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최근 경복궁 돌담 아래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중년 남성이 돌담 아래 수풀에 쭈그려 앉아 휴지를 손에 들고 용변을 보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 인근 대로변이나 화단에서 용변을 보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경범죄처벌법과 함께 성인의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정말 너무 급해서 그랬다, 방법이 없어서 별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음과 고의를 구분해서 처벌이 이뤄지기도 하나요?

◆ 이제남 : 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부로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득이한 사정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용변을 본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적 개념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이원화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긴급 피난이나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들의 적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만약 용변을 본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내국인과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제남 : 네 현행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도 형법의 일부로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 법률과 문화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양형사유로서 고려될 가능성은 있겠죠.

◇ 이원화 : 용변을 본 장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특정 장소에서는 처벌이 더 세질 수도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 이제남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변을 본 행위로 인해 문화재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 이원화 : 에티켓이라고 하죠.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상식, 물론 상식이란 것도 살아온 문화, 관습, 환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통용되는 최소한의 상식이란 건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다른 경우도 좀 보죠. 최근에는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을 한다거나, 예전에 또 돌이켜보면, 커피숍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주문을 하던 남성,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가도 했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최근 광화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달리는 외국인이 포착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있던 50대 남성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상에서는 ‘충추 티팬티남’이라고 알려진 한 남성이 이번에는 하체에 속옷으로 추정되는 것만 걸치고 커피 전문점을 방문하여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관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또 레깅스 논란. 전신에 딱 붙는 레깅스를 보고 ‘공공장소에서 이건 너무 민망하다, 제재해야 한다’란 의견도 종종 나오곤 하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지난 10월에는 베트남 관광객이 전신 레깅스를 입고 광화문 돌담에 기대 요가를 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 비난받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레깅스를 착용한 것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소 민망할 수는 있지만, 복장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원화 : 최근에 보고 진짜 황당했던 뉴슨데, 지하철에서 보쌈이랑 김치 펴놓고 드시던 분 사진, 혹시 보셨어요? 

◆ 이제남 : 지하철 보쌈 빌런이요? 네 봤죠.

◇ 이원화 : 물론 워낙 바쁘다보면 빵이나 과자 정도는 흔히들 드시긴 합니다만 보쌈이나 김치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공공장소에서 먹는다? 심지어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이제남 : 현행 형법을 비롯해서 경범죄 처벌법상 이러한 문제 삼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해외의 경우 음식을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처벌된다거나 전철에서 껌 씹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둔 나라들 있잖아요? 이거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 여행객이라도 처벌될 수 있는 거죠?

◆ 이제남 : 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나 껌 씹기를 제한하는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에서도 특정 역사적 장소나 공공건물 계단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러한 법규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 나라 국민이 아닌 여행객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등산을 하다 보면 오디오 같은 거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크게 듣는 분들도 있고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니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한다거나 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죠? 증거 같은 걸 남겨놓을 필요도 있을까요?

◆ 이제남 : 가능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증거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범죄행위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만 촬영하고, 과도하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성폭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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