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흔히들 모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변칙’들이 존재하곤 하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들 역시 그 변칙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열두 살 딸의 뺨을 때리며 ‘아버지에게 이제라도 사과하라’ 소리친 이 여성.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싶으시죠. 당시 이 여성은 재혼 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붓아버지란 사람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단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할머니에게 알렸냐’ 화를 낸 거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사건, 한두 번이 아니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친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그제서야 의붓아버지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피해자인 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 강요한 친모. 우리가 알던 모성애와는 정반대의 행동.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 중요한 건, 법대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겠죠.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전수련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정말 듣기조차 괴로운 사건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성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건들인데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 전수련 : 네, 첫 번째 사건은 6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이를 방조한 친모의 사건입니다. 계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이던 A 양을, 처음에는 A 양이 2주에 한 번씩 친모를 만나러 왔을 때 성추행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는 더욱 노골적으로 성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A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너 때문에 가족들이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하고, 욕설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 이원화 : 자신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기력했을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는 이 상황을 언제 알게 된 겁니까?
◆ 전수련 :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A 양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참다못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는데, 이 친모는 이를 잠꼬대로 치부해버리거나 A 양을 폭행하고, A 양에게 오히려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엽기적인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A 양이 고소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폭행에 고소를 취하하라 요구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전수련 :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계부의 범행은 중단되긴 했지만, A 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만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재판 결과도 미처 보지 못하고, 사망을 해버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후 이 계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파렴치하게 항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 일단 이 가해 남성이 처벌받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잠시 미뤄두고요. 이 어머니의 경우도 처벌이 안 될까요?
◆ 전수련 : 친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방임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친모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인지 후 조치 여부를 핵심적으로 고려할 것인데, 특히, 친모는 단순 보호자가 아닌 1차적 양육 책임자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작위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모의 경우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인 자신의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 전수련 :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강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그리고 형사절차 진행을 방해할 의도가 명확하다면 증거인멸교사나 범인도피 교사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의 성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고, 이렇게 고소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부분 역시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이러한 부수행위까지도 함께 판단이 됩니다.
◇ 이원화 : 사실혼관계였어도 친족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전수련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합니다. 성범죄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단순히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친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처럼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에 준하는 생활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친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특히 성범죄에서의 친족관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 보호·감독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혼 여부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우월적 관계를 이용했다면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방금 살펴본 사건도 참 기가막히다 싶은데, 이 사건은 이보다 더 나아간 케이스 아닌가 싶거든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의붓아버지가 재혼한 여성의 딸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사건이었죠.
◆ 전수련 : 네, A 양은 재혼한 친모와, 계부와 함께 살았는데요, 이 계부는 함께 사는 A 양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했고, 급기야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 양은 피해사실을 자신의 친부에게 털어놨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계부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부는 A 양에게 불만을 품고 A 양을 해치려는 보복범죄를 계획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A 양의 친모도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자신의 딸을 해치려는 계획에 어머니가 동조했단 이야기죠?
◆ 전수련 : 네, 계부는 검찰의 조사당시 ‘아내인 친모가 A 양 살인을 유도했고, 친모가 피해아동에게 사용할 수면제도 처방받았으며, 친부 집에 거주하던 A 양을 직접 불러냈으며, 범행 현장에서 자신에게 A 양 피를 닦으라고 물티슈까지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친모는 ‘남편이 딸을 살해할 줄 몰랐다. 계부가 차 안에서 A 양 목을 조를 때야 살해계획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면서 자신은 살인을 함께 하지 않았고, 그저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재판에서는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던 모양이던데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전수련 : 네, 맞습니다. 살인방조의 경우 살인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점을 노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법원은 ‘친모가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와 계부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오늘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할 공간이 바로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되곤 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 전수련 :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는 학대 의심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학교,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제도는 충분히 도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운영을 잘 해야 되는지 그게 관건인데. 경찰 실무 관점에서 보면 이미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경찰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좀 미비하다는 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전수련 : 네 맞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대응,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끙끙 앓기만 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작은 변화나 이상 신호는 없는지 빠르게 알아차리고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의붓아버지와 친모 어머니가 공동정범으로 둘 다 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둘이 같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사망을 했지만 아이가 다치거나 그냥 학대를 당한 채로 남겨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 2명이 다 감옥에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전수련 : 보통은 친족이나 가까운 친족으로 후견인이 정해지게 되고. 만약에 정 안 된다고 그러면 기관에서, 시설에서 양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당연히 인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 가까운 친족들이 후견인으로 나서서 아이를 맡아서 양육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부가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삭인 경우에 아이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를 교도소 안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이는 시설로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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