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합기도 수업 중 '하반신 마비' 초등생, 치료비만 월 수백만원..관장, 법적 책임은?
2025-11-24 10:53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4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건강하던 아이가, 체육관을 다녀온 이후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됐다면 말이죠. 아이의 부모님은 “부상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최악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호소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등학교 2학년인 김 양은 또래 아이들처럼,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 춤추는 것을 즐기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2년 전부터 합기도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장이 백 텀블링을 가르쳐주겠다며 연습을 진행했고, 착지 과정 이후 김양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고 통증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수업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 김양은 허리 신경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관장을 검찰에 넘겼죠.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이처럼 체육관 수업 중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상을 당했을 때의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체육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훈련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체육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 기준, 그리고 인과관계 입증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전수련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아이 체력에 도움되라고 보낸 체육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요, 물론 운동을 하다보면 가벼운 타박상이나 근육통 같은 작은 부상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평생 갈 수도 있을 중대한 부상을 입는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오늘 살펴볼 이 사건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혀를 내두르게 되는 그런 사건 아니었나 싶거든요. 

◆ 전수련 :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우 8살 여자아이가 합기도 체육관 수업 중에 백 텀블링 동작을 하다가 척추 신경이 손상됐고요. 그 결과 하반신 마비, 의학적으로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장 중한 단계를 판정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은 여전히 혼자서 서거나 걷는 게 어렵고,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건강해지라고 보낸 운동’ 때문에 아이가 갑자기 평생 장애를 입게 된 거니까, 그 충격이 말로 다 못할 정도죠.

◇ 이원화 : 피해아이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저학년 초등학생인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기에 하반신 마비라는 부상을 입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전수련 : 사고 당시 아이가 배우던 동작이 백 핸드 스프링, 흔히 백 텀블링이라고 부르는 뒤로 넘는 공중회전 동작입니다. 이건 사실 초등 저학년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CCTV를 보면 관장이 아이의 허리춤을 한 손으로 밀어 올리면서 뒤로 넘겨주는데, 착지 과정에서 아이 다리가 ‘꺾이는’ 형태로 무너지고, 바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요. 아이가 분명히 통증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수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이원화 : 아이가 아프다, 이상하다 호소했음에도 체육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 전수련 : 네, 그렇습니다. CCTV에도 아이가 허리를 짚고 쪼그려 앉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부모는 진술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관장은 아이를 쉬게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분 정도 스트레칭과 다른 훈련을 계속 진행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괜찮아 보인다’며 체육관 승합차에 태워서 그냥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 이원화 : 체육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죠?

◆ 전수련 : 부모님이 아이 상태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결국 서울 대형병원에서 다음 날 ‘척수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 아니었을까, 싶은데 경찰에서는 이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긴 모양이던데요?

◆ 전수련 : 네. 경찰은 관장이 고난도 동작을 부적절하게 지도했고, 사고 직후 아이가 명백한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히 ‘사후 조치’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척추·신경 손상은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이를 놓치면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관장의 늑장 대처가 결과를 악화시켰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고됩니다

◇ 이원화 : 체육관 관장의 입장도 전해진 게 있습니까? 

◆ 전수련 :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착지 직후에는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마비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쪽과 보상 문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고요.

◇ 이원화 :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피해아이 측에서는, 사고 발생 후 부적절한 대처로 마비가 됐다는 거고, 관장 측에서는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 기저질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 양측 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증명해야 됩니까? 

◆ 전수련 : 핵심은 ‘인과관계’ 인데요, 피해자 측은, 관장의 지도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 사고 직후 조치가 늦어 장애가 악화되었다는 점, 현재의 하반신 마비가 사고로부터 직접 발생했다는 점, 의료기록, MRI·CT 결과, 당시 영상, 아이의 이상 반응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관장측은 정말로 아이가 선행된 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의학적 근거, 그리고 그 질환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게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전수련 :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 보면, 고난도 기술을 어린아이가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지도 방식이 적절했는지 의문도 있고요. 사고 직후 명백한 통증·운동장애가 있었음에도 즉시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점 이런 요소들을 보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방금 이야기한 건 형사재판이고, 피해아이 측에서 민사도 제기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매달 2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가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 전수련 : 네, 그렇습니다. 민사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하반신 마비는 영구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적극적 손해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 앞으로 평생 들어갈 의료비·재활비, 보조기·휠체어 비용, 간병비가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위자료로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민사와 형사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나요? 아니면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사 재판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 전수련 : 네,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 다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형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거의 그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문제는 체육관에서 중대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고,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단 점 아닌가 싶거든요.

◆ 전수련 : 맞습니다. 체육관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다치면 형사 고소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사고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지만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다라고 하면 혹시 달라지는 부분도 있나요? 가령 성인은 자기 책임이 더 크다, 라는 논리로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 전수련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성인은 자기 책임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운동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작을 무리하게 시켰다거나, 명백한 부상 신호를 무시했다면 성인이더라도 관장이나 트레이너에게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최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골프레슨을 지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 레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트레이너가 특정 동작을 시켰는데, “도저히 이건 못할 것 같다, 무리다”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그냥 하셔라” 해서 하다가, 결국 부상을 당한 거죠. 이런 경운 어떻습니까? 트레이너나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 전수련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못하겠다,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냥 해라’라며 강행시키는 경우라면 더 명확합니다. 트레이너는 전문가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원의 체력·유연성·부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동작을 시켰다면 과실이 되고요. 회사가 주도한 프로그램이라면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골프가 그렇게 위험한 운동이었나, 싶은데 흔히들 운동 중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로 끝내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법적 책임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 전수련 : 맞습니다. 종종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끝난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데요. 보험 처리는 그냥 비용을 일부 보전 받는 절차일 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가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원화 : 결국 피해자가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체육관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그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나 절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전수련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CCTV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즉각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고 직후에 일어나는 조기 치료 여부가 향후 장애의 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사고와 결과의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