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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무단횡단하다 경찰한테 딱걸려..알고보니 지명수배된 96억 사기범
2025-11-21 10:26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그날 경찰이 남성 A 씨를 발견한 건, 서울 대림동의 한 도로였습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치던 남성, 하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죠. 경찰은 추궁 끝에 이 남성이 무려 1년 동안이나 도피를 이어온 수배자임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다지만 이럴 때보면 참 사람의 촉이란 게 무섭다 느껴지기도 하죠.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자면, 글쎄요. 이걸 참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짧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시죠. 휴일 저녁,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커피 한 잔만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던 이 남성.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경찰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하고 꺼림칙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촉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같은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 씨가 차를 끌고 운전하는 모습을 본 이들 부부는, 해당 차량을 쫓았고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비번날이던 경찰이었다고 하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정민 :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나 경찰 모두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촉이나 감이란 게 발동할 때가 많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 이정민 : 6감, 식스센스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초자연현상을 믿고 좋아하는데,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보통 안 되고, 엄청 걱정했는데 사실 별 문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주식을 안 합니다. 

◇ 이원화 :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건 역시 경찰의 감, 촉이 제대로 작동한 그런 케이스 아니었나 싶거든요. 

◆ 이정민 : 네 느낌이 올때 복권을 사도 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 일부터 볼까요. 무단횡단 하던 A 씨를 검거했더니 A 씨가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신분증을 안 보여줘도 된다’고 거절했었죠. 그래봐야 무단횡단이니까 정신이상자인가보다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는데, 경찰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추궁했다고 해요.

◇ 이원화 :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거부해도 되나요?

◆ 이정민 : 안 되죠. 미국 시민권자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체포 당하지 않겠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다만 주한미군이거나 이미 미국에 있는 미국인 범죄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국 형사법이 우선 적용되기는 합니다. 2002년경 한참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96억 원의 사기 피해액을 내고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구속되었습니다.

◇ 이원화 : 도피를 하는 수배자면, 최대한 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4차선 도로를 왜 무당횡단했나 싶긴 한데, 아무튼 혹시 경찰이 이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해야할,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 이정민 : 우리가 경찰이면 얼마든지 팔 꺾고 수갑 채우고 묵비권을 어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우선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야 하고, 필요한 경고를 하고 행위를 제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고를 하고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궁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이 아니라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괜히 불러서 짐을 열어보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고요. 협조적인 시민에게 강압적으로 추궁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모든 수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없어지기도 해요. 다행히 이 건에서는 A 씨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범죄행위인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경고를 먼저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서 경찰이 의심하기 좋게 행동해 줬었으니까요. 절차가 적법했던 걸로 보이죠.

◇ 이원화 : 경찰의 감이 빛을 발하는 사건들이 비단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볼까요. 

◆ 이정민 : 네 이번 사건은 포천경찰서에 있는 박민승 경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경사는 비번날 일이 밀려서 경찰서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출근길에 익숙한 차량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신이 조사하고 있던 음주 무면허 운전자 B 씨의 차량이었던 건데요. 박 경사는 B 씨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인 걸 기억해 냈고, 왠지 B 씨가 직접 차량을 몰고 있을 것이라는 감이 왔다고 합니다. 112 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해 3km 정도를 따라가서 결국 그 차량을 잡았고, 운전하고 있던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했습니다. 눈썰미도 판단력도 대단하신 경사님이었네요.

◇ 이원화 : 눈썰미가 정말 대단하다 싶고, 무엇보다 쉬는 날, 비번날이었단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나치지 않았던 건데 변호사님도 변호사 이정민이 아닌, 그냥 이정민으로 사람들을 만나다가 일상에서 직업정신을 발휘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 이정민 :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부동산 등기를 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구청에서 막힌다 법무사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서 무료 법률 상담 요청하는 경우는 워낙에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상담이 오면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가도요. 요새는 좀 상담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그러면은 그냥 정식으로 유료 상담 접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은 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정민 : 이번 건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휴일 저녁에 C 씨는 파출소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C 씨는 상습 무전취식 혐의의 공소시효가 5일 남은 피의자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검거되었습니다.

◇ 이원화 : 사람이 참 일관 됐다라고 해야 할까요. 상습적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는데 공짜커피 먹겠다고, 다른 곳도 아니고 경찰서를 찾았다니,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데 대체 경찰들은 이 사람이 지명수배자란 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이정민 : 목포경찰서 이용남 경위는 당시 상황을 ‘커피를 준 다음 느낌이 이상해서 C 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봤더니 C 씨가 스스럼없이 진술해서 조회를 해 봤다, 상습 무전취식으로 내려진 지명수배령을 확인했다’고 해요. C 씨는 본인이 지명 수배된 사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구속영장도 발부되어 있었고요. 원칙적으로 무전취식 자체는 10만 원 이하 벌금의 경범죄거든요. 그런데 C 씨처럼 상습범이 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이원화 : 앞서 비번 날에도 직업 정신을 발휘했던 경찰의 이야기 해봤는데 이런 사건들은 제법 많이 있긴 한 것 같거든요. 휴일에 외식을 하던 경찰 부부에게 일어났던 사건,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 이정민 : 네, 이번에도 쉬는 날에 실적을 올린 경찰인데요. 이번에는 경찰 부부입니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하던 경찰 부부는, 지난 8월 26일 비번 날을 맞춰서 같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D 씨가 식당을 나서서 운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한 거죠. 부부는 112에 신고하고, D 씨가 인근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자신들의 차로 D 씨의 차를 가로막고 출동한 경찰에게 D 씨를 인계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이원화 :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찰한테 잡히고, 처벌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니까요. 이제 연말이라 송년회도 많이 다니실 텐데 더더욱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 이정민 : 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분명 걸립니다. 걸리는 걸 넘어서 사고를 낼 가능성도 높고요.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우면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비번날 실적 사례를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대전 유성경찰서 임영웅 순경은 쉬는 날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뒤 운전자 E 씨를 정지시킵니다. E 씨는 왜 자꾸 따라 오냐고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 아까 D 씨의 10배가 넘는 기억상실까지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비번이든 근무 중이든, 경찰은 언제든 신분 확인이나 제지, 추궁,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들이 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 이정민 :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필요한 경고’, ‘추궁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없는데 당사자의 동의도 못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체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자체도 징계 사유를 받지만 체포 이후의 모든 수사 자료 역시 형사 증거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경찰들은 그렇게까지 강압적인 경우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범죄도시의 마 형사님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캐릭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 이원화 : 경찰관들도 본인들의 업무 권한 그 이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만, 잘못을 저질러 제지당한 경우,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날지라도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도 법적 처벌, 가능한 거죠?

◆ 이정민 : 네, 자주 나오는 예시인데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나에게 범법 행위를 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은 전혀 별개입니다. 가끔씩 정당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전혀 불가능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요. 열받는다고 감정대로 행동하시다가는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 되실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강압적인 경찰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그럴 일은 잘 없지만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시면 됩니다. 그 뒤는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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