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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10~19:00
제작진진행: 김준우 / PD: 서지훈 / 작가: 정마루, 이은지 / 유튜브AD: 조영서
김영배 "대장동 항소포기에 민정라인 개입 없어...권력 그리워하는 정치 검찰의 항명"
2025-11-10 22:3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그리워하는 정치 검찰들이 벌이는 항명 사태
- 형법상 배임죄 적용, 중형 선고 의미...항소 실익 없어  
- 尹 석방 때 심우정 항소 포기해...친윤 검사들도 한마디 없었어 
- 민정수석실과 소통? 대통령실 개별 건에 대해 개입하면 문제 
- 민정 라인 개입 가능성 없어...그럴 문제도 아냐 
- 정성호도 개입하지 않았을 것...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문제 
-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문제
- 검찰,사법 개혁에 저항 있기 마련...국민들이 다 알 것 
- 이인형 메모? 이적죄 기소는 당연, 매우 충격적인 내용 
- 이인형 메모 통해 尹정권 무력 통치관 그대로 드러나 
- 尹의 무력 통치, 결국 쫓겨나는 결과로 나타나...반드시 단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준우: 네, 지금 워크숍 중이시라고요? 민주당 전체?

●김영배: 네. 우리 전국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 모두가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결의대회도 하고, 뭐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섭외를 요청 드렸을 때는 외통위원이셔서, APEC과 이후에 관세 협상 이후에 뭐 이런 정책적 이야기를 나누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전직 민정비서관 출신으로 섭외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배: 네네.

☆김준우: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각계의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과연 대통령, 혹은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 항소 포기가. 이런 분석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의원님 이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예.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정치 검찰이 지나치게 답정너 수사를 하고, 그냥 자동 기소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항소를 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의 입맛대로 활용해 온 그런 정치 검찰의 행태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이번 이 일은 형사소송법 161조 5항에 보면 항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번에는 항소 자제를 하는 게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아주 정당한 저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총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 검찰들이 자신의 권력을 그리워하면서 벌이고 있는 일종의 항명 사태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정정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소 자체가 전부 정치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라고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배: 아닙니다.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판사님이 8년 징역을 때렸거든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5년 구형을 했는데 6년 징역을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검찰이 항소할 때 즉 우리가 기소한 내용하고 판결 내용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2심을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361조 5항에 보면은 형의 양정이 절반 이하여서 너무 이게 적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셔 가지고 이건 판결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보통 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판사께서 분명히 배임죄를 적용을 하면서 이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니고,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형량을 늘려서 중형을 선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항소할 실익이 없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판결이 이후에 우리 그동안 정치 검찰이 해온 행태 이런 걸 볼 때에는 항소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준우: 네. 아까 구형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온 건 김만배 씨가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유동규, 정민용 2명은 구형보다 선고가 더 나왔으니까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영배: 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인들이 일단 불복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2심 가서 또 그 형량을 다 다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등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게 전혀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논란이 있을 게 아닌 데다가, 사실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석방될 때 말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판결을 했을 때 보면은, 즉시 항고도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판사들께서도. 특히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판사 아닙니까? 이분도 이거는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사법 법조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친중 검사들을 포함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도 들었는데요. 저는 김재원 최고도 완전히 거꾸로 된, 정말 정치 검찰 같은 말만 반복하시던데, 매우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준우: 네. 검찰의 선택적 항명에 대한 분노를 가지신 분들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때 항고하지 않은 거, 이번에 항소를 안 한 거.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배: 예. 그렇게 비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계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외압 혹은 지시가 있었냐, 없었느냐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사후 보고를 받았다라고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겨레 보도가 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면, 사실 항소 그것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거면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랑 조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서초동의 상식으로는?

●김영배: 그런데 여태까지 대통령실이 그렇게 개별 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 개입을 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현재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우리 현재 대통령실에 민정 라인이 저는 개입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것은 대통령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닐뿐더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거는 수사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성호 장관 포함해서 저는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명이 옳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이게 나중에 사후에라도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김준우: 네. 사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너무 기계적으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갓끈도 아무 데서나 고쳐 매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계속돼 오던 검찰의 누적적인 그런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신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보안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있었던 게 지금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치 검찰이 이거를 검찰 독재로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 개혁, 특히 공소청-기소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 명령. 이런 것들을  실현하자는 과정에서 아까 검찰이 누적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지적을 하신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 항명처럼 하고 있는, 검찰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느 공무원들이 도대체 저렇게 자기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치적 언사를 일삼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행태들이 바로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안하무인으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되고, 권력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진짜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이렇게 패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국민들에게 조롱감이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찰이 좀 스스로 자초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성부터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내부에서 의견 낼 게 있으면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대통령실의 상당한 부담으로, 그리고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나 정부적 성격을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늘 저항은 있는 것이고요. 그 저항은 어떤 핑계라도 대서 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이걸 핑계로 해서 아이고 정치 검찰이 또 반격을 하는구나 라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내란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밝혀낸 거지만은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 대사한테 윤석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걸 트럼프 측에다 전해달라..

☆김준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김영배: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전날 있었던 안가 회동.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이 작성했던 문서를 들고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작성됐던 바로 그 문건의 내용하고 판박이로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추정할 때는 12월 4일날 모여가지고 뭐 연말에 송년회 하려고 모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제2 내란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은 권력을 마구 흔들어 가지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쿠데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당성을 홍보하는. 그런 정당성의 문건을 도대체 12월 4일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제2 내란을 획책한 것이고. 그게 심지어는 미국 정부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공문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 제2 내란을 꿈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단 한마디 했습니까? 단 한 번의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면서, 자신의 권력의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구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엄정하게 이 문제는 공직기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말씀하신 대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계엄의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을 했던 거 아닌가로 추정되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가 내란 특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반 이적죄로 기소되고, 의율되는 건 당연하고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을 거의 진짜 무슨 통치 대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진짜 무력으로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통치관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국민들한테 쫓겨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 않게 하기 위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런 권력 남용은 반드시 단죄되고, 역사적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법적으로 조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영배: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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