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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살인자 아빠, 신상공개해요" 전처 위치추적 살해 父, 실효성 없었던 접근금지명령
2025-11-07 07:38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07일 (금)
■ 진행 : 임흥준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흥준 변호사(이하 임흥준):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 내용인 즉, “재밌는 걸 보여줄테니, 집으로 얼른 와보라”는 말이었죠. 이에 세 딸과 이모들까지.. 가족 모두가 집으로 모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뭔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던 아버지가 보여준 건, 폭행으로 얼굴이 퉁퉁 부은 어머니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딸들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 너무 심하게 부어 주름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이 아버지란 사람은, 오랜 시간 아내와 딸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온 가정폭력범이었습니다. 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 중 누구를 죽일까, 목숨을 놓고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뒤 결국 벌어져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섯 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남편은 차량에 추적 장치를 달아 위치를 추적하고 흥신소 의뢰까지 하며 결국 아내를 찾아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저는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임흥준: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안광휘: 우선 피해 가족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김씨, 피해자 이씨는 부부였으나 이혼하였고, 부부 사이에 세 자매를 두었습니다. 전남편이자 세 딸의 아버지인 김씨가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처를 주거지 주차장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가족은 결혼 직후부터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세 딸 역시 중학생 때 밧줄로 묶이는 등 상습적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집착과 폭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와 딸들은 상처를 숨기려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녀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족 안전을 위해 버티며 살아온 경우였죠.

◆임흥준: 오랜 시간 아내는 물론이고 새 딸에게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러 왔다는 건데 가족들은 그저 버텨내며 살아왔던 건가요?

◇안광휘: 맞습니다. 가족들은 꾸준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 안 살고 나온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아버지의 위협에 늘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처벌이 약하거나 금방 풀려나는 상황 때문에 신고가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결국 딸의 신고로 긴급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족 모두가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임흥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보통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광휘: 법적으로는 폭행·협박 등이 인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고,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전자발찌, 접근금지명령 등 추가 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피해자가 적극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심신미약·일시적 충동 주장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흥준: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선 아버지의 협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에게 닥칠 일로 느껴졌을 테고 그래서 더 신고를 주저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공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슷한 공포 속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광휘: 제도상으론 112 신고,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법원 접근금지명령이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대부분 과태료에 그치거나 구속이 어려운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피해자가 반복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강합니다. 최근엔 감호위탁 시설 등 피해자 분리 보호 시설 확대 등 보완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질적 보호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흥준: 이 보호 효과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죠?

◇안광휘: 이 사건은 딸들의 신고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명령이 집행됐고, 결혼 25년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전남편의 집착과 스토킹이 계속됐고, 흥신소 의뢰·GPS 위치추적 등으로 피해자가 여러 번 주소를 옮겼으나 끝내 다시 찾아내 협박, 폭행을 반복하다 참변에 이르렀습니다.

◆임흥준: 결국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위반해도 구속이 어렵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건데 제도적으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안광휘: 현행법상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과태료 등 경미한 처벌이 주를 이루고 위반 행위가 반복돼도 구속 등 실질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 제도적 미비가 지적됐고요. 해당 사건 이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권한을 명확히 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강화나 피해자 보호 전문 시설 확대 등 추가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흥준: 네, 피해자인 어머니와 딸들이 이 전 남편이란 사람을 피해 무려 6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진지하게 구속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안광휘: 네, 현실에선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및 반복 위반 등을 입증해야지만 구속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스토킹이라든가 GPS 위치 추적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 자체는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과 엄정한 처벌이 늦어지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임흥준: 이런 식으로 미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네요?

◇안광휘: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1년부터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져 경찰의 현행범 체포를 명확히 한 면은 있습니다만 법무부 감호 위탁 시설 운영 등 분리 보호 대책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어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남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보호와 처벌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흥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울림을 줬던 건 어머니를 잃은 세 딸의 절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청원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호소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안광휘: 네, 세 자매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국민 청원 등에서 아버지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였는데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수사기관 신상 공개가 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세 자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임흥준: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히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부분 자신들의 아버지의 신상을 인터넷에 직접 공개한 건데 일단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는 거죠

◇안광휘: 네,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은 물론 있습니다만 어 공공의 이익을 목적이나 재범 방지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이 사회적 안전을 위해 신상을 공개한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특히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피해자일 텐데요. 아버지가 딸들을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흥준: 어쨌든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서 결국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상 공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고 비슷한 범죄인데 어떤 건 비공개고 어떤 건 공개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안광휘: 네, 법률상 신상 공개 결정은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의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사건별로 공개 비공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 뭐 지역 시기별 잣대 공공의 이익과 인권의 충돌 등 복합적 요소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호순, 오원춘 등은 공개가 됐었죠 뭐 그렇지만 비슷한 사건임에도 비공개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 공개가 안 됐고요. 2023년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2024년 강남역 교재 살인 사건 등이 논란이 있었으나 신상 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임흥준: 아무튼 저희 사건에서 이 남성 어떤 판결 받았습니까? 재판 과정 중에 자신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포장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안광휘: 남편 김 씨는 결혼을 한 직후부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일상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폭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김 씨는 두 얼굴의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집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면서도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아빠처럼 행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철저히 계산적이었고요. 아내와 딸들에 대한 폭력을 심신미약으로 포장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폭행하면서 너를 죽여도 감옥에서 얼마 살지 않고 6개월이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딸은 재판에서 우리를 천사 같은 딸들이라 부르더라. 하지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김 씨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재범 위험이나 처벌의 약함을 지적하며 최고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되어 가족들은 감형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임흥준: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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